
서울행정법원 202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높은 기관 등급을 적용받고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을, 원주시장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료법인은 처분 제척기간 도과, 실효의 법리 위반,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과징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 (H병원 운영, 병원 대표자이자 의사 A)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과징금 부과 처분), 원주시장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 분쟁 상황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H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의 대표자이자 의사인 A이 실제 환자 진료보다는 재단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의료인력으로 신고되어 병원의 기관 등급(G2)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간호사 E도 환자 간호와 부원장으로서의 행정업무를 병행했음에도 간호인력으로 포함되어 신고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1월 6일, 원고에게 과징금 386,072,250원을 부과했으며, 원주시장 역시 2025년 2월 17일, 부당이득금 77,054,2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은 이러한 처분들이 법령상 제척기간 도과, 실효의 법리 위반, 인력 산정의 부당함,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제척기간 도과 및 실효의 법리 위반 여부:** 피고의 처분이 법정 제척기간을 지났거나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실효의 법리에 반하는지 여부. 2. **인력 산정 기준 위반 여부:** 의사 A과 간호사 E가 각각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히, 환자 진료나 간호 외에 행정업무를 병행한 경우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률유보원칙 및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의료급여 기준을 고시로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간호인력에 대한 제한이 의사인력과 비교하여 과도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과징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 장관이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부당하게 높였는지,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비례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과중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원주시장에게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386,072,250원의 과징금과 원주시장님이 부과한 77,054,2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료법인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병원의 인력 운용 및 급여 청구 방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의료급여법 (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제23조 제1항:**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제7조 제2항:** 의료급여의 기준, 즉 의료수가 기준 및 계산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입니다. 2. **행정기본법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2018년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의2 [별표2], [별표3]:** 과징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하며,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관련 고시 (이 사건 고시 [별표4])**​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수가의 등급 산정을 위한 의사·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상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신고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말하고,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등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며,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은 제외합니다. 5. **실효의 법리** *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6. **신뢰보호원칙**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과거에 A을 의료인력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등급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지 A의 인력 해당 여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신뢰가 보호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7. **비례원칙** *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액수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8. **법률유보원칙**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의료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고시로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정확한 정의 이해 및 준수:** 의료수가 산정에 있어 '의료인력'은 환자 진료나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의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간호인력의 '전담' 여부 중요성:**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하며,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등 환자 간호에 전념하지 않는 간호사는 인력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인력 배치 및 업무 명확화:** 의료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의 실제 업무와 배치 현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과거 처분 내역 및 신뢰보호 원칙:** 과거에 인력 산정으로 인해 기관 등급에 변동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위반 사실이 드러나 기관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현지조사 대응 준비:** 행정기관의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력 운영 및 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확인:** 행정처분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감경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총 9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로부터 7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과거 피고 B에게 2억 5천만 원을, 피고 C에게 7억 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들이 법률적인 이유 없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이 돈이 사망한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라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소송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러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누군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증명책임의 원칙:**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급부(돈이나 재산 등을 주는 행위)를 한 뒤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금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썼습니다. ### 참고 사항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수사 기록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을 송금하거나 거래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들이 피고들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했으나 추가 보증금 예치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이행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및 C):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와 개인으로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측 - 피고들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 화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로 원고들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한 측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C는 피고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과 2020년 3월 27일 E유통단지 개발사업 관련 PM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 이행보증금 2억 원을 피고 F의 개인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LH공사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사업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들이 3억 원을 추가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추가 예치금 3억 원 지급 약정을 불이행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2년 1월 28일 피고들이 선이행 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하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했으며 피고들의 해지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아 이행보증금 2억 원과 대여금 7,5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8일 양측은 계약 해제를 논의하며 계약서 원본을 파기했고 피고들은 2억 원과 7,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2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 잔액인 39,732,4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용역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한 이행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추가 이행보증금 예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뿐 피고들의 주된 의무 이행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선이행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양측이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며 상호 업무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거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들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중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미리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거절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때는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각 당사자의 의무 특히 선이행 의무나 보증금 추가 예치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명백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계약서 원본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계약서를 파기하는 경우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종료 시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한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주장을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높은 기관 등급을 적용받고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을, 원주시장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료법인은 처분 제척기간 도과, 실효의 법리 위반,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과징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 (H병원 운영, 병원 대표자이자 의사 A)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과징금 부과 처분), 원주시장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 분쟁 상황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H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의 대표자이자 의사인 A이 실제 환자 진료보다는 재단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의료인력으로 신고되어 병원의 기관 등급(G2)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간호사 E도 환자 간호와 부원장으로서의 행정업무를 병행했음에도 간호인력으로 포함되어 신고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1월 6일, 원고에게 과징금 386,072,250원을 부과했으며, 원주시장 역시 2025년 2월 17일, 부당이득금 77,054,2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은 이러한 처분들이 법령상 제척기간 도과, 실효의 법리 위반, 인력 산정의 부당함,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제척기간 도과 및 실효의 법리 위반 여부:** 피고의 처분이 법정 제척기간을 지났거나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실효의 법리에 반하는지 여부. 2. **인력 산정 기준 위반 여부:** 의사 A과 간호사 E가 각각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히, 환자 진료나 간호 외에 행정업무를 병행한 경우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률유보원칙 및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의료급여 기준을 고시로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간호인력에 대한 제한이 의사인력과 비교하여 과도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과징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 장관이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부당하게 높였는지,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비례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과중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원주시장에게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386,072,250원의 과징금과 원주시장님이 부과한 77,054,2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료법인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병원의 인력 운용 및 급여 청구 방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의료급여법 (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제23조 제1항:**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제7조 제2항:** 의료급여의 기준, 즉 의료수가 기준 및 계산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입니다. 2. **행정기본법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2018년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의2 [별표2], [별표3]:** 과징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하며,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관련 고시 (이 사건 고시 [별표4])**​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수가의 등급 산정을 위한 의사·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상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신고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말하고,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등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며,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은 제외합니다. 5. **실효의 법리** *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6. **신뢰보호원칙**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과거에 A을 의료인력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등급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지 A의 인력 해당 여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신뢰가 보호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7. **비례원칙** *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액수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8. **법률유보원칙**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의료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고시로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정확한 정의 이해 및 준수:** 의료수가 산정에 있어 '의료인력'은 환자 진료나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의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간호인력의 '전담' 여부 중요성:**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하며,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등 환자 간호에 전념하지 않는 간호사는 인력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인력 배치 및 업무 명확화:** 의료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의 실제 업무와 배치 현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과거 처분 내역 및 신뢰보호 원칙:** 과거에 인력 산정으로 인해 기관 등급에 변동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위반 사실이 드러나 기관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현지조사 대응 준비:** 행정기관의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력 운영 및 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확인:** 행정처분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감경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총 9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로부터 7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과거 피고 B에게 2억 5천만 원을, 피고 C에게 7억 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들이 법률적인 이유 없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이 돈이 사망한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라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소송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러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누군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증명책임의 원칙:**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급부(돈이나 재산 등을 주는 행위)를 한 뒤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금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썼습니다. ### 참고 사항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수사 기록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을 송금하거나 거래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들이 피고들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했으나 추가 보증금 예치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이행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및 C):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와 개인으로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측 - 피고들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 화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로 원고들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한 측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C는 피고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과 2020년 3월 27일 E유통단지 개발사업 관련 PM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 이행보증금 2억 원을 피고 F의 개인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LH공사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사업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들이 3억 원을 추가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추가 예치금 3억 원 지급 약정을 불이행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2년 1월 28일 피고들이 선이행 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하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했으며 피고들의 해지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아 이행보증금 2억 원과 대여금 7,5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8일 양측은 계약 해제를 논의하며 계약서 원본을 파기했고 피고들은 2억 원과 7,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2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 잔액인 39,732,4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용역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한 이행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추가 이행보증금 예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뿐 피고들의 주된 의무 이행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선이행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양측이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며 상호 업무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거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들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중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미리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거절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때는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각 당사자의 의무 특히 선이행 의무나 보증금 추가 예치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명백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계약서 원본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계약서를 파기하는 경우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종료 시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한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주장을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