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피해를 입힌 사건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강제징용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멸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일본 기업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이미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법무법인 해태 ·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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