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동물병원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일하는 동물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물병원의 유리창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과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 사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영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39
서울 강남구 언주로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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