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약 21차례에 걸친 소셜 미디어 게시글과 댓글, 약 969차례에 달하는 협박성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발송, 그리고 피해자 직장인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풀어놓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고의성, 업무방해 위력성, 폭행의 정당방위 여부 및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30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 21차례에 걸쳐 '또라이 수의사 B! 나랑 바람 피웠다!', '니 처를 자꾸 위험하게 하는구나' 등의 게시글과 댓글을 남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의 성기를 도려내겠다', '너의 자녀와 배우자를 성매매 시켜라' 등 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성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무려 96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물병원에 찾아가 고양이를 풀어놓고 '원장 나와, B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유리창을 적색 스프레이로 훼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목을 누르고 양 팔을 잡은 피해자에 대하여 팔을 풀기 위해 발버둥 치며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에서 메시지 발송에 대한 '도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을 제압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도달' 고의, 업무방해의 '위력', 폭행의 정당방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허가와 치료감호 청구 병합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도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메시지가 피해자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의 소란 행위는 충분히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보았으며,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셜 미디어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동물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을 폭행한 자를 처벌하는 폭행죄를 규정하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유리창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정하는 경합범 가중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 발송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차단했거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성 언행, 소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를 넘어서 과도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 안전을 위해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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