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와 현장에서 직접 뛰는 법무법인 한경 대표변호사 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운전자 A는 2024년 7월 16일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E(남, 69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외상성 뇌출혈로 일주일 뒤인 2024년 7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 운전자 - 피해자 E (남, 69세):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C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D식당 쪽으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했고, 그 결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면도로에서 차량 좌회전 시 운전자의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형사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982년 동종 범죄 및 1992년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과거 전과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된 근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된 곳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작은 부주의가 보행자의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사고 현장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4월 10일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동영상 10개를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2일 동일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0개와 성명불상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각각 내려받아 장기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제1호를 폐기한다. ### 결론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0개를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둘째, 성명불상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소지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했으며, 이 점을 거듭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성범죄는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번방' 등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이슈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운전자 A는 2024년 7월 16일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E(남, 69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외상성 뇌출혈로 일주일 뒤인 2024년 7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 운전자 - 피해자 E (남, 69세):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C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D식당 쪽으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했고, 그 결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면도로에서 차량 좌회전 시 운전자의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형사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982년 동종 범죄 및 1992년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과거 전과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된 근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된 곳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작은 부주의가 보행자의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사고 현장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운전자 A는 2024년 7월 16일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E(남, 69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외상성 뇌출혈로 일주일 뒤인 2024년 7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 운전자 - 피해자 E (남, 69세):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C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D식당 쪽으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했고, 그 결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면도로에서 차량 좌회전 시 운전자의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형사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982년 동종 범죄 및 1992년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과거 전과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된 근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된 곳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작은 부주의가 보행자의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사고 현장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4월 10일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동영상 10개를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2일 동일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내려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0개와 성명불상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각각 내려받아 장기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제1호를 폐기한다. ### 결론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0개를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둘째, 성명불상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동영상 1개를 소지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했으며, 이 점을 거듭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성범죄는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번방' 등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이슈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운전자 A는 2024년 7월 16일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E(남, 69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외상성 뇌출혈로 일주일 뒤인 2024년 7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 운전자 - 피해자 E (남, 69세):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C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D식당 쪽으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했고, 그 결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면도로에서 차량 좌회전 시 운전자의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형사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982년 동종 범죄 및 1992년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과거 전과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된 근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된 곳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작은 부주의가 보행자의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사고 현장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