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동영상 10개를 내려받아 저장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내려받아 저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압수조서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