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운전자 A는 2024년 7월 16일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E(남, 69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외상성 뇌출혈로 일주일 뒤인 2024년 7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C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D식당 쪽으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했고, 그 결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량 좌회전 시 운전자의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형사책임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982년 동종 범죄 및 1992년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부터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과거 전과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된 근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된 곳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작은 부주의가 보행자의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사고 현장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