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들은 추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된 금액들이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력을 발생했거나 법정 또는 합의 변제충당에 따라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변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원고의 변제충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의 토지수용 보상금이 과소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2013년 7월 26일 피고들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환송전 항소심 판결)은 2015년 9월 15일 피고 A에게는 일부 승소,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추가 승소 판결(가집행부)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7년 8월 31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더 많은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8년 2월 1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지하여 파기환송심 판결이 2018년 2월 20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습니다. 확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별지 추심내역표 기재와 같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확정된 판결금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했거나 법정 변제충당 또는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적용되어 피고들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최종 확정 판결 전에 채무 변제에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여러 차례 지급된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변제충당해야 하는지(법정 변제충당, 합의 변제충당의 유효성), 피고들이 추가로 추심해 간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들에게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 전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했던 금액이 최종 판결금액보다 많으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과 피고들이 추가로 추심해 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변제의 효력은 최종 확정 판결 시에 비로소 발생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법정변제충당이나 합의 변제충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