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피고인 A, B, C와 주식회사 D는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 부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 주식회사 D: 피고인 중 하나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정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이 기술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이거나 방위사업법상 유출이 금지된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기술이 이러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 C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위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B, C의 상고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특정 기술의 해외 수출이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방위사업법상의 국방과학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일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적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이 조항은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출한 기술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 국가 안보 및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거나 허가가 필요한 물품 또는 기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구 방위사업법(2015. 3. 27. 법률 제13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이 조항은 '국방과학기술'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출했다고 의심받은 기술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위사업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방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어떤 기술이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없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수출 전 해당 기술이 '전략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구 방위사업법 및 대외무역법이 적용되었으므로 현재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이나 '국방과학기술'과 같은 법률 용어의 해석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매매된 건물 계단실 벽면 대리석의 하자 보수 비용을 둘러싸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손해배상 및 차임 정산 문제로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차임 정산 내역을 확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건물 매수인 A, B: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46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차임 정산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 건물 매도인 C, D: 원고들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건물 하자담보책임과 차임 정산 문제로 원고들과 다툰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매매대금 46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약 한 달 뒤인 2016년 9월 20일 잔금 44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임차인 차임을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잔금 지급 후 3일 뒤인 2016년 9월 23일 원고들은 건물 계단실 벽면 대리석이 심하게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건물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43,872,230원을 들여 급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이 계약 전 건물을 답사하면서 이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정산해야 할 차임이 있다며 반소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매매 시 발견된 계단실 벽면 대리석 이탈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매수인이 해당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매수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매매 계약에 따른 임차인 차임 정산 금액과 방식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계단실 벽면 대리석 이탈이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정하여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전 건물을 좀 더 치밀하게 조사했더라면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과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차임 정산에 대해서는 매수인들이 매도인에게 2,670,45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매수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차임 정산금을 상계한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65,288원, 원고 B에게 21,287,5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로 매도인은 건물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매수인의 건물 확인 소홀 또한 일부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매매 계약 시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차 관련 정산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는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의 대리석 이탈을 중요한 하자로 보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이 사건의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래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상계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법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이 건물을 좀 더 주의 깊게 조사했더라면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건물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 전 건물의 상태를 매우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도인에게 건물의 주요 하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보수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자 발생 원인과 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서, 견적서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임대차 관련 차임, 관리비 등의 정산 약정은 잔금일 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지만 매수인의 주의 의무 소홀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 가능한 모든 손해 항목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건축업자 A와 건물주 B는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중 건물주 B의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건물주 B는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며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사위 C에게 가등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 B에게 미지급된 추가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건축업자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건물주 B와 사위 C 사이의 매매예약과 그에 따른 가등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고 사위 C에게는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하자보수비용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져 추가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건축업자, 건물 신축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건물주, 건축업자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건물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위 C에게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고 C: B의 사위, B로부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업자 A는 2013년 6월 4일 건물주 B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3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공사 기간은 2014년 4월 5일까지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3년 7월 말경 B의 요청으로 1층 주차장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추가공사비는 60,234,639원이었습니다. 건물은 2014년 4월 11일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B는 A에게 총 31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추가공사비 중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고 B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B는 A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5년 4월 28일 사위 C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가등기 당시 B는 해당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A는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더불어 B와 C 사이의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주 B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건물주 B가 사위 C에게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은 원고 A에게 34,813,718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4월 25일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년 4월 28일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건축 공사에서 추가공사 발생 시 합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상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계약 및 채권자취소권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것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으로 건축업자는 일을 완성할 의무를 건물주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공사 도중 건물주 B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서면 합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공사 진행 상황 인지 및 추가 대금 지급 등의 정황을 통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B이 주장한 '하자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며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물주는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건축업자의 추가공사비 채권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이 사위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재산을 받은 수익자(여기서는 C)는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악의 추정)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율이 유지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중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조건이나 잔금 지급 시기를 정할 때는 '준공 후 대출 또는 건축물 매매 시 지급'과 같이 불확실한 조건보다는 명확한 날짜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의 하자나 미시공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과 보수비용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공사대금 채무와의 상계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선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피고인 A, B, C와 주식회사 D는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 부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 주식회사 D: 피고인 중 하나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정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이 기술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이거나 방위사업법상 유출이 금지된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기술이 이러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 C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A, B,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위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B, C의 상고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특정 기술의 해외 수출이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방위사업법상의 국방과학기술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일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적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이 조항은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출한 기술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 국가 안보 및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거나 허가가 필요한 물품 또는 기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구 방위사업법(2015. 3. 27. 법률 제13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이 조항은 '국방과학기술'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출했다고 의심받은 기술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위사업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방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어떤 기술이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없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기술 수출 전 해당 기술이 '전략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구 방위사업법 및 대외무역법이 적용되었으므로 현재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이나 '국방과학기술'과 같은 법률 용어의 해석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매매된 건물 계단실 벽면 대리석의 하자 보수 비용을 둘러싸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손해배상 및 차임 정산 문제로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차임 정산 내역을 확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건물 매수인 A, B: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46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차임 정산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 건물 매도인 C, D: 원고들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건물 하자담보책임과 차임 정산 문제로 원고들과 다툰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매매대금 46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약 한 달 뒤인 2016년 9월 20일 잔금 44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임차인 차임을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잔금 지급 후 3일 뒤인 2016년 9월 23일 원고들은 건물 계단실 벽면 대리석이 심하게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건물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43,872,230원을 들여 급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하자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이 계약 전 건물을 답사하면서 이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정산해야 할 차임이 있다며 반소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매매 시 발견된 계단실 벽면 대리석 이탈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매수인이 해당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매수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매매 계약에 따른 임차인 차임 정산 금액과 방식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계단실 벽면 대리석 이탈이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정하여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전 건물을 좀 더 치밀하게 조사했더라면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과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차임 정산에 대해서는 매수인들이 매도인에게 2,670,45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매수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차임 정산금을 상계한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65,288원, 원고 B에게 21,287,5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로 매도인은 건물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매수인의 건물 확인 소홀 또한 일부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매매 계약 시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차 관련 정산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는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의 대리석 이탈을 중요한 하자로 보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이 사건의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래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상계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법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이 건물을 좀 더 주의 깊게 조사했더라면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건물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 전 건물의 상태를 매우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도인에게 건물의 주요 하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보수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자 발생 원인과 보수 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서, 견적서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임대차 관련 차임, 관리비 등의 정산 약정은 잔금일 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지만 매수인의 주의 의무 소홀이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 가능한 모든 손해 항목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건축업자 A와 건물주 B는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중 건물주 B의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건물주 B는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며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사위 C에게 가등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 B에게 미지급된 추가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건축업자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건물주 B와 사위 C 사이의 매매예약과 그에 따른 가등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고 사위 C에게는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하자보수비용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져 추가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건축업자, 건물 신축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건물주, 건축업자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건물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위 C에게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피고 C: B의 사위, B로부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업자 A는 2013년 6월 4일 건물주 B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3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졌으며 공사 기간은 2014년 4월 5일까지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3년 7월 말경 B의 요청으로 1층 주차장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추가공사비는 60,234,639원이었습니다. 건물은 2014년 4월 11일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B는 A에게 총 31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추가공사비 중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고 B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B는 A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5년 4월 28일 사위 C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가등기 당시 B는 해당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A는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더불어 B와 C 사이의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주 B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건물주 B가 사위 C에게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은 원고 A에게 34,813,718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4월 25일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년 4월 28일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건축 공사에서 추가공사 발생 시 합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상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계약 및 채권자취소권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것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으로 건축업자는 일을 완성할 의무를 건물주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공사 도중 건물주 B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서면 합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공사 진행 상황 인지 및 추가 대금 지급 등의 정황을 통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B이 주장한 '하자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며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물주는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건축업자의 추가공사비 채권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이 사위 C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재산을 받은 수익자(여기서는 C)는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악의 추정)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율이 유지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중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조건이나 잔금 지급 시기를 정할 때는 '준공 후 대출 또는 건축물 매매 시 지급'과 같이 불확실한 조건보다는 명확한 날짜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물의 하자나 미시공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과 보수비용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공사대금 채무와의 상계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선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