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인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 입찰에서 부당하게 감점 처리되어 낙찰에서 제외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감점 처리가 입찰 공고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찰 자체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아파트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의 입찰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입찰공고일 전날인 2023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D협회로부터 행정처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에는 '2022년 5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된 기준일인 2023년 5월 18일까지의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감점 처리했습니다. 이 감점 처리로 인해 원고는 최저가 입찰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최고점을 받은 C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감점 처리가 위법하며 입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8,2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업체에게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기준 위반을 이유로 감점 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감점 처리로 인해 원고의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된 경우 전체 입찰이 유효한 입찰 참가자 수 미달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가 제출 서류 미비에 대해 보정 요구를 하지 않고 감점 처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 처리는 입찰 공고문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인 2023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확인서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원고는 2023년 5월 17일까지의 내역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D협회 인터넷 발급 사이트의 '기준일자' 입력 방식에 대한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마감 시한 내에 제출된 서류라면 입찰 참여는 유효하다고 보아 입찰 성립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 처리 및 입찰 진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8,240만 원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자유 및 공정성 원칙: 입찰 절차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발주처가 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가 업체들은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입찰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공고를 통해 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원고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류를 제출했기에 감점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출 서류의 중요성: 입찰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는 참가 업체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행정처분확인서 등은 업체의 과거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입찰의 공정성과 적격성 심사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행정처분 내역 확인을 요구한 것이 입찰 직전까지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3. 입찰 무효 사유: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입찰 지침에 명시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 지침 [별표 3]에 따르면 제출 서류가 마감 시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만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서류는 마감 시한 내에 도착했으나 내용상 미비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4. 입찰 관련 손해배상 책임: 입찰 절차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감점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입찰 참가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입찰 공고문 숙지의 중요성: 입찰에 참여할 때는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제출 서류의 상세한 요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제출의 기준일자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제출 서류의 정확성: 행정처분확인서와 같이 특정 기준일이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해당 기관의 발급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준일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해 누락된 기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책임 소재: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문에 입찰자가 공고문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이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보정 요구의 의무 없음: 입찰 공고문에 제출 서류 미비 시 반드시 보정 요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발주처가 보정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감점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1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갱신 시에는 월세 1천1백5십만 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 제8조 제2항에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소유권은 C에서 D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 A 주식회사로 넘어갔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2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6일에는 피고 B의 2기분 초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원고는 계약 갱신 조항이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후에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므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이 사건 건물의 현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한 원고입니다. - B: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피고입니다. - C: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D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같은 날 원고 A 주식회사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래 임대인 C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원고 A 주식회사는 임차인 B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건물을 인도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이 한 번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언제든 해지 통고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어 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 갱신 조항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 1년간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몇 차례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후에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조항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적용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1년간 계약 갱신' 조항에 명시된 '1년간'이라는 문언은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일 뿐, 해당 조항이 단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당 조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과 2023년 1월 1일에도 유효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해지에 관련된 다음의 법령과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639조 제1항 (묵시의 갱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가 사용한 문언의 의미, 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의 '1년간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 갱신 기간을 의미하며,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의미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첫째,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 적용 횟수나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간 갱신'이라는 표현이 갱신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의미인지 불분명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별도의 자동 갱신 조항이 없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차임 연체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절차와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임 연체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법원의 주된 판단은 계약 갱신 조항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아래층 오피스텔 소유자로, 윗층 오피스텔 1602호와 1603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벽지 곰팡이, 바닥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윗층 소유자들인 피고 C과 E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임대료 손실, 관리비 손해 등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윗층 변기 연결부위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대처, 시공상 하자,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총 54,857,8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1502호 소유자, 윗층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피고 C: 오피스텔 1602호 소유자, 누수 발생지 중 한 곳의 소유자 - 피고 E: 오피스텔 1603호 소유자, 누수 발생지 중 한 곳의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오피스텔 1502호 소유자로서 2019년경부터 안방 욕실 부근에서 누수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벽지와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변기 부품 교체 등 자체적인 노력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2년 10월경 누수탐지업자를 통해 윗층 배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윗층 오피스텔 1602호 소유자인 피고 C은 2022년 11월 30일 변기 수리 작업을, 1603호 소유자인 피고 E은 2022년 10월 21일 양변기 분리 및 연결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1502호의 누수는 멈췄습니다. 원고는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윗층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오피스텔의 피해 원인인지 여부, 윗층 소유자들의 책임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여부, 그리고 윗층 소유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4,857,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8. 8.부터 2025.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윗층 오피스텔 1602호와 1603호의 안방 화장실 양변기 연결부위 하자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오피스텔 1502호의 피해 원인임을 인정하고, 윗층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오피스텔의 자체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누수 원인 파악 노력, 시공상 구조적 결함, 건물 노후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 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층 소유자들이 화장실 변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아랫층에 누수 피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층 1602호와 1603호 두 세대 모두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피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두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세대의 누수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도, 누수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법행위의 태양, 피고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비 상당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불법행위 외에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대응, 시공상 하자, 건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윗집과 협의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발생 시점부터의 피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원인 파악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조치해야 합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윗집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누수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임대료 손실 등)이나 관리비 부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 발생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화, 시공상 하자, 피해자의 관리 소홀 등 여러 요인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여러 세대일 경우, 각 세대의 누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이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인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 입찰에서 부당하게 감점 처리되어 낙찰에서 제외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감점 처리가 입찰 공고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찰 자체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아파트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의 입찰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입찰공고일 전날인 2023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D협회로부터 행정처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에는 '2022년 5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된 기준일인 2023년 5월 18일까지의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감점 처리했습니다. 이 감점 처리로 인해 원고는 최저가 입찰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최고점을 받은 C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감점 처리가 위법하며 입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8,2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업체에게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기준 위반을 이유로 감점 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감점 처리로 인해 원고의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된 경우 전체 입찰이 유효한 입찰 참가자 수 미달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가 제출 서류 미비에 대해 보정 요구를 하지 않고 감점 처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 처리는 입찰 공고문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인 2023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확인서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원고는 2023년 5월 17일까지의 내역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D협회 인터넷 발급 사이트의 '기준일자' 입력 방식에 대한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마감 시한 내에 제출된 서류라면 입찰 참여는 유효하다고 보아 입찰 성립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 처리 및 입찰 진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8,240만 원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자유 및 공정성 원칙: 입찰 절차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발주처가 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참가 업체들은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입찰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공고를 통해 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원고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류를 제출했기에 감점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출 서류의 중요성: 입찰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는 참가 업체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행정처분확인서 등은 업체의 과거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입찰의 공정성과 적격성 심사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행정처분 내역 확인을 요구한 것이 입찰 직전까지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3. 입찰 무효 사유: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입찰 지침에 명시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 지침 [별표 3]에 따르면 제출 서류가 마감 시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만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서류는 마감 시한 내에 도착했으나 내용상 미비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4. 입찰 관련 손해배상 책임: 입찰 절차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감점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입찰 참가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입찰 공고문 숙지의 중요성: 입찰에 참여할 때는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제출 서류의 상세한 요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제출의 기준일자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제출 서류의 정확성: 행정처분확인서와 같이 특정 기준일이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해당 기관의 발급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준일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해 누락된 기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책임 소재: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문에 입찰자가 공고문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이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보정 요구의 의무 없음: 입찰 공고문에 제출 서류 미비 시 반드시 보정 요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발주처가 보정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감점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1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갱신 시에는 월세 1천1백5십만 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 제8조 제2항에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소유권은 C에서 D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 A 주식회사로 넘어갔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2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6일에는 피고 B의 2기분 초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원고는 계약 갱신 조항이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후에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므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이 사건 건물의 현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한 원고입니다. - B: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피고입니다. - C: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D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같은 날 원고 A 주식회사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래 임대인 C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원고 A 주식회사는 임차인 B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건물을 인도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이 한 번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언제든 해지 통고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어 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 갱신 조항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 1년간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몇 차례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후에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조항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적용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1년간 계약 갱신' 조항에 명시된 '1년간'이라는 문언은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일 뿐, 해당 조항이 단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당 조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과 2023년 1월 1일에도 유효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해지에 관련된 다음의 법령과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639조 제1항 (묵시의 갱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가 사용한 문언의 의미, 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의 '1년간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 갱신 기간을 의미하며,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의미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첫째,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 적용 횟수나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간 갱신'이라는 표현이 갱신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의미인지 불분명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에 별도의 자동 갱신 조항이 없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차임 연체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절차와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임 연체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법원의 주된 판단은 계약 갱신 조항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아래층 오피스텔 소유자로, 윗층 오피스텔 1602호와 1603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벽지 곰팡이, 바닥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윗층 소유자들인 피고 C과 E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임대료 손실, 관리비 손해 등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윗층 변기 연결부위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의 공동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대처, 시공상 하자,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총 54,857,8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1502호 소유자, 윗층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피고 C: 오피스텔 1602호 소유자, 누수 발생지 중 한 곳의 소유자 - 피고 E: 오피스텔 1603호 소유자, 누수 발생지 중 한 곳의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는 오피스텔 1502호 소유자로서 2019년경부터 안방 욕실 부근에서 누수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벽지와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변기 부품 교체 등 자체적인 노력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2년 10월경 누수탐지업자를 통해 윗층 배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윗층 오피스텔 1602호 소유자인 피고 C은 2022년 11월 30일 변기 수리 작업을, 1603호 소유자인 피고 E은 2022년 10월 21일 양변기 분리 및 연결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1502호의 누수는 멈췄습니다. 원고는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윗층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오피스텔의 피해 원인인지 여부, 윗층 소유자들의 책임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여부, 그리고 윗층 소유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4,857,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8. 8.부터 2025.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윗층 오피스텔 1602호와 1603호의 안방 화장실 양변기 연결부위 하자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오피스텔 1502호의 피해 원인임을 인정하고, 윗층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오피스텔의 자체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누수 원인 파악 노력, 시공상 구조적 결함, 건물 노후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 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층 소유자들이 화장실 변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아랫층에 누수 피해를 입힌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층 1602호와 1603호 두 세대 모두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랫층 피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두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세대의 누수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도, 누수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법행위의 태양, 피고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비 상당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불법행위 외에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하자 가능성, 원고의 소극적인 대응, 시공상 하자, 건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윗집과 협의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전문가 감정서, 수리 내역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발생 시점부터의 피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원인 파악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조치해야 합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윗집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누수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로 인한 영업 손실(임대료 손실 등)이나 관리비 부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 발생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화, 시공상 하자, 피해자의 관리 소홀 등 여러 요인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여러 세대일 경우, 각 세대의 누수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이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