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3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 B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퇴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B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임대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손해배상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임대인 B의 행위가 임차인 A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대인 B에게 9,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인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B의 실거주 통보로 퇴거한 임차인 - 피고 B: 아파트를 원고 A에게 임대해주었으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2016년 12월 22일, 원고 A는 피고 B의 아파트를 보증금 4억 4천만원에 2년 임차하였고, 계약은 2021년 2월 27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 A는 아파트에서 퇴거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 4억 4천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29일, 피고 B는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원에 임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불확실했음에도 마치 갱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은 임차인이 갱신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용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 B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차인 A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갱신 거절의 법적 요건을 직접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 이 조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갱신이 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실거주 의사 통보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지만, 원고 A가 명시적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이 조항 적용의 전제 조건이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 B가 실거주 의사가 불확실했음에도 마치 갱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임차인 A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접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 산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입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9,000,000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반드시 갱신 요구 의사를 전달하고 그 증거(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가장하여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명시적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적용에 핵심이 됩니다. 설령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불확실함에도 갱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통보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갱신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차액에 대한 차임 상당액, 즉 인근 시세와 기존 보증금의 차액, 법정 증액 한도(5%),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상의 월 차임 전환율(연 2.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건설기계장비 임대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분양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원고의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별개의 대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의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본 계약 취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설기계장비 임대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매수인(원고). - B 주식회사: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며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시행수탁자인 회사(피고). -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 개발 및 운영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지식산업센터 사업 주체인 회사(피고이자 반소원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로부터 한 호실을 5억 2,303만 3천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계약금 5,230만 3천 원을 지급하고, B와 C가 알선한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A가 영위하는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C는 A가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A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배상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외에 중도금 대출 이자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계약금 52,303,3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중도금 대출 이자 반환)와 피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원고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 배상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규정은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단속규정’일 뿐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강행법규’는 아니므로 분양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담당자로부터 입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법령상 제한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된 점, 그리고 피고들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승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주 자격에 중대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착오는 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고에게 계약금 52,303,3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의 별개 대출 계약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이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본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강행법규가 아니라, 위반 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단속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 명령은 가능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들의 안내 및 중도금 대출 알선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계약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피고 C가 원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던 반소 주장은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52,303,300원을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분양받을 때는 계약 전 본인의 사업 업종이 해당 시설의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관계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담당자의 구두 설명이나 홍보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서나 상담 내용 확인서에 '입주 가능 업종 안내', '입주 제한 확인'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3.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내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착각하고 계약했다면, 해당 계약을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사자들은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처럼 본 계약과는 별개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예: 대출 이자)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강행법규'(위반 시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단속규정'(위반 시 행정 제재는 있지만 법률 행위 자체는 유효)인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 제한 규정이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주택 건설 및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A건설과 Y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들)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피고)와 2015년 1월 8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 방해, 신뢰 훼손, 채권 양도, 고소 남발 등의 행위로 공동사업자로서의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를 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에서 배제하려 했으며, 자신은 계약에 따른 투자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포함한 약정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신뢰 관계 파탄 등 채무불이행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관계가 불확실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장래이행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반소피고): 주식회사 A건설(주택 건설 및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Y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Y지역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건설과 Y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3년 Y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1월 8일 피고 주식회사 H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총 13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합계 32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 **주식 양도 및 경영권 다툼**: 원고 회사 대표가 피고 측이 지정한 인물들에게 원고 회사 주식의 50%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주주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등 원고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채권 양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수익금 중 총 82억 원(V새마을금고에 40억 원, Q, R에게 20억 원, 법무법인 W에 2억 원, S감정평가법인에 20억 원)을 여러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원고들에게 통지했습니다. 3. **형사 고소 및 소송**: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서로를 횡령, 사기, 무고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되는 등 민사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4. **원고들의 계약 해제 통지**: 원고들은 2019년 2월 15일 피고에게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는 2019년 2월 21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며, 채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뢰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를 구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을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투자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종료되었는지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 혹은 불공정성이나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의 약정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청구가 '미리 청구할 필요'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공동사업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취소 주장에 대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공정 계약,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약정금 지급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업의 수익금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는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착오에 의한 취소', 그리고 소송법상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사업계약의 법적 성질**: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명칭이 '공동사업계약'이고, 투자와 업무 분장, 수익 배분, 특수목적회사 설립 가능성, 공동대표이사 선임 조항 등을 종합하여, 이 계약이 단순히 투자를 넘어 동업의 성격을 가지는 '동업계약' 또는 이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 관계 파탄은 중요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해제 (민법 제543조, 제544조 등)**​: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 방해, 신뢰 훼손, 고소 남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동사업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도 계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이 명확히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및 착오에 의한 취소 (민법 제109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이 피고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조라 해도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공정성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장래이행의 소 (민사소송법 제251조) 및 '미리 청구할 필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장래에 발생할 수익금에 대한 청구이므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합니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관계가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을 수익금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피고가 이미 다수의 채권 양도를 통해 수익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상황에서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조합업무대행비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수익금 발생이 불확실하여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공동사업 또는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사업의 목적, 각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투자금액,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분담, 계약 해지(종료) 사유 및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의 성격(대여금, 지분 투자 등)과 반환 조건, 수익금 지급 시기 및 조건 등을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2. **신뢰 관계 유지의 중요성**: 공동사업은 당사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서와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서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과도한 고소·고발 남발 등은 신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의사결정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고, 자금 집행은 공동명의의 통장을 통해 공동 대표자의 결재 하에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채권 양도 시 신중함**: 공동사업계약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금을 담보로 채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양도 절차, 통지 의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5. **사업 진행 상황 기록 및 공유**: 사업 진행 상황, 재정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오해나 불신을 방지해야 합니다. 6.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 노력**: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으로 직행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중재나 조정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장래 이행의 소송 요건 이해**: 만약 미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대해 미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해당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관계가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고 지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는 '미리 청구할 필요'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인 B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퇴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B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임대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손해배상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임대인 B의 행위가 임차인 A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대인 B에게 9,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인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B의 실거주 통보로 퇴거한 임차인 - 피고 B: 아파트를 원고 A에게 임대해주었으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2016년 12월 22일, 원고 A는 피고 B의 아파트를 보증금 4억 4천만원에 2년 임차하였고, 계약은 2021년 2월 27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 A는 아파트에서 퇴거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 4억 4천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29일, 피고 B는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원에 임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불확실했음에도 마치 갱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은 임차인이 갱신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사용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 B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차인 A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갱신 거절의 법적 요건을 직접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 이 조항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갱신이 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실거주 의사 통보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지만, 원고 A가 명시적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이 조항 적용의 전제 조건이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 B가 실거주 의사가 불확실했음에도 마치 갱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임차인 A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접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 산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입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9,000,000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반드시 갱신 요구 의사를 전달하고 그 증거(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가장하여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명시적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적용에 핵심이 됩니다. 설령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불확실함에도 갱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통보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갱신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차액에 대한 차임 상당액, 즉 인근 시세와 기존 보증금의 차액, 법정 증액 한도(5%),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상의 월 차임 전환율(연 2.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건설기계장비 임대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분양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원고의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별개의 대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들의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본 계약 취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설기계장비 임대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매수인(원고). - B 주식회사: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며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시행수탁자인 회사(피고). - 주식회사 C: 지식산업센터 개발 및 운영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지식산업센터 사업 주체인 회사(피고이자 반소원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로부터 한 호실을 5억 2,303만 3천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계약금 5,230만 3천 원을 지급하고, B와 C가 알선한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A가 영위하는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C는 A가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A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배상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외에 중도금 대출 이자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계약금 52,303,3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중도금 대출 이자 반환)와 피고 주식회사 C의 반소청구(원고에게 중도금 대출 이자 배상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산업집적법상 입주 제한 규정은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단속규정’일 뿐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강행법규’는 아니므로 분양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담당자로부터 입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법령상 제한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된 점, 그리고 피고들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승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주 자격에 중대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착오는 계약 체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고에게 계약금 52,303,3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의 별개 대출 계약에 따른 것이며, 피고들이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본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강행법규가 아니라, 위반 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단속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 명령은 가능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들의 안내 및 중도금 대출 알선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는 계약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피고 C가 원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던 반소 주장은 법적인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52,303,300원을 이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분양받을 때는 계약 전 본인의 사업 업종이 해당 시설의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관계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담당자의 구두 설명이나 홍보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서나 상담 내용 확인서에 '입주 가능 업종 안내', '입주 제한 확인'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3.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내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착각하고 계약했다면, 해당 계약을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사자들은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출 계약처럼 본 계약과는 별개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예: 대출 이자)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강행법규'(위반 시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단속규정'(위반 시 행정 제재는 있지만 법률 행위 자체는 유효)인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주 제한 규정이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주택 건설 및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A건설과 Y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들)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피고)와 2015년 1월 8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 방해, 신뢰 훼손, 채권 양도, 고소 남발 등의 행위로 공동사업자로서의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를 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에서 배제하려 했으며, 자신은 계약에 따른 투자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포함한 약정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신뢰 관계 파탄 등 채무불이행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관계가 불확실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장래이행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반소피고): 주식회사 A건설(주택 건설 및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Y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Y지역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건설과 Y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3년 Y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1월 8일 피고 주식회사 H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총 13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합계 32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 **주식 양도 및 경영권 다툼**: 원고 회사 대표가 피고 측이 지정한 인물들에게 원고 회사 주식의 50%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고 주주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등 원고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채권 양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수익금 중 총 82억 원(V새마을금고에 40억 원, Q, R에게 20억 원, 법무법인 W에 2억 원, S감정평가법인에 20억 원)을 여러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원고들에게 통지했습니다. 3. **형사 고소 및 소송**: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서로를 횡령, 사기, 무고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되는 등 민사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4. **원고들의 계약 해제 통지**: 원고들은 2019년 2월 15일 피고에게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는 2019년 2월 21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며, 채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뢰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를 구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을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투자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종료되었는지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 혹은 불공정성이나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의 약정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청구가 '미리 청구할 필요'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공동사업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취소 주장에 대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공정 계약,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약정금 지급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업의 수익금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는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착오에 의한 취소', 그리고 소송법상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사업계약의 법적 성질**: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명칭이 '공동사업계약'이고, 투자와 업무 분장, 수익 배분, 특수목적회사 설립 가능성, 공동대표이사 선임 조항 등을 종합하여, 이 계약이 단순히 투자를 넘어 동업의 성격을 가지는 '동업계약' 또는 이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 관계 파탄은 중요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해제 (민법 제543조, 제544조 등)**​: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 방해, 신뢰 훼손, 고소 남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동사업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도 계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이 명확히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및 착오에 의한 취소 (민법 제109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계약이 불공정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이 피고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조라 해도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공정성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장래이행의 소 (민사소송법 제251조) 및 '미리 청구할 필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장래에 발생할 수익금에 대한 청구이므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합니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관계가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을 수익금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피고가 이미 다수의 채권 양도를 통해 수익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상황에서 최초 투자금 10억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조합업무대행비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수익금 발생이 불확실하여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공동사업 또는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사업의 목적, 각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투자금액, 수익 배분 방식, 손실 분담, 계약 해지(종료) 사유 및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의 성격(대여금, 지분 투자 등)과 반환 조건, 수익금 지급 시기 및 조건 등을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2. **신뢰 관계 유지의 중요성**: 공동사업은 당사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서와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서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과도한 고소·고발 남발 등은 신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의사결정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고, 자금 집행은 공동명의의 통장을 통해 공동 대표자의 결재 하에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채권 양도 시 신중함**: 공동사업계약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금을 담보로 채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양도 절차, 통지 의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5. **사업 진행 상황 기록 및 공유**: 사업 진행 상황, 재정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오해나 불신을 방지해야 합니다. 6.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 노력**: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으로 직행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중재나 조정 등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장래 이행의 소송 요건 이해**: 만약 미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대해 미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해당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관계가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고 지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는 '미리 청구할 필요'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