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지역명>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피고인 행정기관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처음 제안한 정비구역에 이어 추가로 준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제2의 입안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준주거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2 입안제안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하천명> 복원 계획과 배치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영향이 없고, 동의율 충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며, 입안 제안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이며,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C주식회사로부터 김해 B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을 대부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남은 용역대금 8억 40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계약이 피고 조합에게 승계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을 부당이득으로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원고가 C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 조합에 가입했으나, 피고가 C와의 협약이 해지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반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망이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를 시공예정사로 표기한 것은 당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며, 실제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는 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시공예정사가 계약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지역명>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피고인 행정기관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처음 제안한 정비구역에 이어 추가로 준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제2의 입안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준주거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2 입안제안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하천명> 복원 계획과 배치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영향이 없고, 동의율 충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며, 입안 제안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는 입안권자의 재량이며,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C주식회사로부터 김해 B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을 대부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남은 용역대금 8억 40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계약이 피고 조합에게 승계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을 부당이득으로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원고가 C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 조합에 가입했으나, 피고가 C와의 협약이 해지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반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망이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를 시공예정사로 표기한 것은 당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며, 실제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는 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시공예정사가 계약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