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 A가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영등포구청장이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고의 지적장애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 16일 영등포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상 지능지수는 62지만 소검사 수행 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능지수가 두 차례의 검사(2010년 8월 66, 2020년 7월 4일 62)에서 모두 70 이하였으므로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피고가 일부 소검사 결과와 판정 기준에 없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 기준(지능지수, 소검사 수행 정도,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적법성 및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와 법원 감정의 소견 간의 우선순위 ###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2020년 8월 28일에 내린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 차례의 지능검사 결과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정도미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이 사건 고시(구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에서 더욱 상세하게 분류되는데,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사건 고시)**​: 지적장애 판정 시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 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는 참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 판정의 주된 기준은 지능지수이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이를 보완하는 참조 자료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의 일관된 지능검사 결과가 특정 부분의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 등 보조 자료만으로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여러 전문가의 지능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지수(IQ)는 지적장애 판정의 핵심 요소이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부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보조적 자료가 전체 지능검사 결과보다 우선하여 장애 미해당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등 독립적인 전문가의 소견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B는 과중한 업무와 잦은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검사 중 사업실적확인서 위조 사실을 두고 담당 직원들과 두 시간가량 격렬하게 언쟁했습니다. 그 후 B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B의 누적된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망 직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직원 B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한 기관입니다. - 망인 B: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검사3팀 소속으로, 출장 검사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직원입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망인 B가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B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정책자금 검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강도의 합동감사와 연이은 일반검사, 잦은 장거리 출장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 9월 17일, B는 포항으로 출장 검사를 나갔는데, 검사반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9월 18일, 그는 G조합의 사업실적확인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나, G조합 관계자들은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B는 G조합 직원들과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하며 위조 사실을 추궁했고, 점심 식사 후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B의 배우자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출장 검사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6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의 판결은 직원의 사망이 공식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합적인 업무 환경, 누적된 피로, 그리고 특정 시점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리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 적용**: 망인 B의 경우, 과거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 전단계 소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B가 잦은 장거리 출장, 고강도 합동감사 및 일반검사 연속 수행 등으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사망 직전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건으로 약 2시간 동안 고성으로 언쟁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의 개인적 건강 상태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시행령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 적용**: 법원은 망인 B가 사망 당일 오전에 G조합 관계자들과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를 두고 약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했던 상황이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순간적이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기록**: 평소 업무의 강도, 출장 빈도, 책임의 무게, 특정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예: 어려운 감사, 갈등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일지,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변화 기록**: 업무로 인해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관련 진료 기록이나 개인적인 기록(메모, 일기 등)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면밀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 **돌발 상황에 대한 기록**: 사망이나 질병 발생 직전의 돌발적인 사건(예: 고객과의 심한 언쟁,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 시간,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 시간 증명**: 공식적인 근로시간 기록 외에 야근, 주말 근무, 출장 이동 시간, 숙소에서의 업무 처리 시간 등 실제 업무에 소요된 모든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이메일 송수신 기록, 업무 관련 통화 내역, 동료 증언)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장 시 차량으로 이동한 시간이나 업무 특성상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업무가 이루어진 시간은 중요한 업무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료 및 지인 증언 확보**: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 피로도, 건강 상태 변화 등에 대한 동료나 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피로 호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상황과 연결 지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사망 원인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 부검 결과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외의 판단 가능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부담, 스트레스의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상해보험 가입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약관상 장해 판정 기준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원고는 팔의 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보험회사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심한 장해' 기준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험 약관 해석 시 단순히 2마디 이상 수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지의 현저한 마비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관련 부분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상해보험 가입자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 (원고) - B 주식회사: A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 (피고) ### 분쟁 상황 보험 가입자인 원고가 상해를 입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팔의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과 관련하여 보험 약관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 기준에 대해 원고와 보험회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횟수만으로 '심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회사는 수술과 더불어 특정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해보험 약관에 명시된 '팔의 장해' 발생 여부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 판정 기준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심한 추간판탈출증' 조항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만으로 장해로 인정되는지 또는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팔의 장해 부분)를 기각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팔의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상고(심한 추간판탈출증 부분)는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는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은 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장해의 정의 및 다른 추간판탈출증 관련 조항들을 고려할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팔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보험회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히 수술 횟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마비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 부분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부분의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정 약관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어서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가입자는 보험 약관, 특히 장해 분류표와 같은 세부 조항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문구만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관에 명시된 장해의 정의와 세부 판정 기준(예: 수술 횟수, 기능 상실 정도, 마비 여부, 대소변 장해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 기록, 진단서, 특수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약관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약관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려 하며, 약관 조항이 명확하게 불명확한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 A가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영등포구청장이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당사자 -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고의 지적장애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 16일 영등포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상 지능지수는 62지만 소검사 수행 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능지수가 두 차례의 검사(2010년 8월 66, 2020년 7월 4일 62)에서 모두 70 이하였으므로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피고가 일부 소검사 결과와 판정 기준에 없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 기준(지능지수, 소검사 수행 정도,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적법성 및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와 법원 감정의 소견 간의 우선순위 ###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2020년 8월 28일에 내린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 차례의 지능검사 결과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정도미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이 사건 고시(구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에서 더욱 상세하게 분류되는데,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사건 고시)**​: 지적장애 판정 시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 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는 참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 판정의 주된 기준은 지능지수이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이를 보완하는 참조 자료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의 일관된 지능검사 결과가 특정 부분의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 등 보조 자료만으로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여러 전문가의 지능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지수(IQ)는 지적장애 판정의 핵심 요소이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부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보조적 자료가 전체 지능검사 결과보다 우선하여 장애 미해당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등 독립적인 전문가의 소견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B는 과중한 업무와 잦은 장거리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검사 중 사업실적확인서 위조 사실을 두고 담당 직원들과 두 시간가량 격렬하게 언쟁했습니다. 그 후 B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B의 누적된 업무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망 직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직원 B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한 기관입니다. - 망인 B: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검사3팀 소속으로, 출장 검사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직원입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망인 B가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망인 B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정책자금 검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강도의 합동감사와 연이은 일반검사, 잦은 장거리 출장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 9월 17일, B는 포항으로 출장 검사를 나갔는데, 검사반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9월 18일, 그는 G조합의 사업실적확인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나, G조합 관계자들은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B는 G조합 직원들과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하며 위조 사실을 추궁했고, 점심 식사 후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B의 배우자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출장 검사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6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의 판결은 직원의 사망이 공식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합적인 업무 환경, 누적된 피로, 그리고 특정 시점의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리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 적용**: 망인 B의 경우, 과거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 전단계 소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B가 잦은 장거리 출장, 고강도 합동감사 및 일반검사 연속 수행 등으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사망 직전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건으로 약 2시간 동안 고성으로 언쟁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의 개인적 건강 상태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 시행령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 적용**: 법원은 망인 B가 사망 당일 오전에 G조합 관계자들과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를 두고 약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했던 상황이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순간적이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기록**: 평소 업무의 강도, 출장 빈도, 책임의 무게, 특정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예: 어려운 감사, 갈등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일지,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변화 기록**: 업무로 인해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관련 진료 기록이나 개인적인 기록(메모, 일기 등)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면밀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 **돌발 상황에 대한 기록**: 사망이나 질병 발생 직전의 돌발적인 사건(예: 고객과의 심한 언쟁,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 시간,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 시간 증명**: 공식적인 근로시간 기록 외에 야근, 주말 근무, 출장 이동 시간, 숙소에서의 업무 처리 시간 등 실제 업무에 소요된 모든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이메일 송수신 기록, 업무 관련 통화 내역, 동료 증언)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장 시 차량으로 이동한 시간이나 업무 특성상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업무가 이루어진 시간은 중요한 업무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료 및 지인 증언 확보**: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 피로도, 건강 상태 변화 등에 대한 동료나 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피로 호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상황과 연결 지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사망 원인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 부검 결과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외의 판단 가능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부담, 스트레스의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상해보험 가입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약관상 장해 판정 기준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원고는 팔의 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보험회사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심한 장해' 기준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험 약관 해석 시 단순히 2마디 이상 수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지의 현저한 마비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관련 부분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상해보험 가입자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 (원고) - B 주식회사: A가 가입한 상해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 (피고) ### 분쟁 상황 보험 가입자인 원고가 상해를 입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팔의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과 관련하여 보험 약관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 기준에 대해 원고와 보험회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횟수만으로 '심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회사는 수술과 더불어 특정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해보험 약관에 명시된 '팔의 장해' 발생 여부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 판정 기준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심한 추간판탈출증' 조항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만으로 장해로 인정되는지 또는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팔의 장해 부분)를 기각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팔의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상고(심한 추간판탈출증 부분)는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는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은 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장해의 정의 및 다른 추간판탈출증 관련 조항들을 고려할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팔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보험회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히 수술 횟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마비나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 부분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부분의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정 약관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어서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약관에서 정한 장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가입자는 보험 약관, 특히 장해 분류표와 같은 세부 조항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문구만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관에 명시된 장해의 정의와 세부 판정 기준(예: 수술 횟수, 기능 상실 정도, 마비 여부, 대소변 장해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 기록, 진단서, 특수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약관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약관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려 하며, 약관 조항이 명확하게 불명확한 경우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