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노동 전문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5
항만시설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해온 성과상여금 및 설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항만 출입 차량 검문·검색 및 출입인 신분 확인 등 시설경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직 근로자 308명 - 피고: 주식회사 C.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 G공사로부터 부산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2017년 4월 27일 취업규칙(보수규정, 보수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 중 기본급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5%와 설 상여금은 제외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지급되던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키면서 성과상여금의 총 지급 한도도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이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박탈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과 설 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3.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4.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소송 중 설 상여금 주장을 잠시 철회했다가 다시 주장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에 기재된 각 원고별 인용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5.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주휴수당 차액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8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해온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과 설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을 통해 임금의 '고정성' 요건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과 설 상여금은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근로조건 최저기준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여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취업규칙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본 판결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사실상 박탈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5. **민법 제174조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소송 중 일부 청구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더라도, 해당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의 의사를 표명하여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처음 소를 제기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성과상여금, 직무수당, 명절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회사 규정으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면 법정수당도 적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통상시급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이 올바르게 지급되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4.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이 변경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이므로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빠르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관련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선박블록 제조업체에서 용접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임의로 개조한 에어호스를 산소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다 용접 불꽃이 튀어 심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A씨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용접원, 사고로 전신 화상 입은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D (선박블럭 제조업체, 원고 A의 사용자) ### 분쟁 상황 사고는 2018년 7월 18일에 발생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회사에서 선박블록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장의 산소배관에 연결된 에어호스를 임의로 개조하여 자신의 바지 안에 넣고 산소 바람을 쐬다가 용접 시 튀어 나온 불꽃이 몸에 붙어 심재성 2~3도 36%의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적절한 작업 온도 유지나 화재 대비 소화기 배치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81,417,0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장 완공 시 소화설비를 갖추고 안전 관리를 했으며 매일 안전 교육과 소화기 비치, 환풍기 설치 등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A씨가 임의로 에어호스를 개조하여 위험하게 산소를 사용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 20,257,71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총 25,257,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7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 중 약 2,5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사업장 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 A씨가 임의로 에어호스를 개조하여 산소배관에 연결하고 위험하게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주된 원인 제공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사건에서는 23.7%)과 소득(보통인부 노임단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사고 후 필요한 치료(반흔교정술 등)에 소요될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후유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기지급된 급여의 공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씨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24,782,440원이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 작업 현장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장비를 개조하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 환경(온도, 환기 등)을 조성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소화기 등)를 비치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안전 장비의 관리 및 작동 여부**: 소화기 등 화재 대비 장비는 단순히 비치하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안전 교육 및 증빙**: 사업주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육 일지, 참석자 서명 등)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시 과실상계**: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 개조 등 본인 귀책 사유가 크다면 책임 비율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보상금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 계산 시 일실수입 등 성격이 동일한 항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범위는 해당 급여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남구의 한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차량 후방에 있던 82세 남성 피해자 C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024년 7월 26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니쿠페 승용차 운전자로 주차장 후진 중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82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주차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속 운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주차장 내 후진 운전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후진 중 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후진 과정에서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고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보내져 일을 하여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선고와 그 집행유예 등)**​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의 강제 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주차장 내에서도 후진 시에는 특히 후방뿐 아니라 주변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사람이 많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에서는 더욱 서행하고 필요시 주변을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운전 중 항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5.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항만시설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해온 성과상여금 및 설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항만 출입 차량 검문·검색 및 출입인 신분 확인 등 시설경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직 근로자 308명 - 피고: 주식회사 C.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 G공사로부터 부산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2017년 4월 27일 취업규칙(보수규정, 보수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 중 기본급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5%와 설 상여금은 제외하여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지급되던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키면서 성과상여금의 총 지급 한도도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이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박탈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과 설 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3.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4.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소송 중 설 상여금 주장을 잠시 철회했다가 다시 주장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에 기재된 각 원고별 인용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5.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주휴수당 차액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8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해온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과 설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을 성과상여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을 통해 임금의 '고정성' 요건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성과상여금(기본급의 75%)과 설 상여금은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근로조건 최저기준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여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취업규칙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본 판결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사실상 박탈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5. **민법 제174조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소송 중 일부 청구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더라도, 해당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의 의사를 표명하여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처음 소를 제기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성과상여금, 직무수당, 명절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회사 규정으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면 법정수당도 적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통상시급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이 올바르게 지급되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4.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이 변경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이므로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빠르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관련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선박블록 제조업체에서 용접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임의로 개조한 에어호스를 산소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다 용접 불꽃이 튀어 심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A씨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용접원, 사고로 전신 화상 입은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D (선박블럭 제조업체, 원고 A의 사용자) ### 분쟁 상황 사고는 2018년 7월 18일에 발생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회사에서 선박블록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장의 산소배관에 연결된 에어호스를 임의로 개조하여 자신의 바지 안에 넣고 산소 바람을 쐬다가 용접 시 튀어 나온 불꽃이 몸에 붙어 심재성 2~3도 36%의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적절한 작업 온도 유지나 화재 대비 소화기 배치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81,417,0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공장 완공 시 소화설비를 갖추고 안전 관리를 했으며 매일 안전 교육과 소화기 비치, 환풍기 설치 등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A씨가 임의로 에어호스를 개조하여 위험하게 산소를 사용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 20,257,71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총 25,257,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7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 중 약 2,5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사업장 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 A씨가 임의로 에어호스를 개조하여 산소배관에 연결하고 위험하게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주된 원인 제공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사건에서는 23.7%)과 소득(보통인부 노임단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사고 후 필요한 치료(반흔교정술 등)에 소요될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후유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기지급된 급여의 공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씨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24,782,440원이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 작업 현장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장비를 개조하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 발생 시 본인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 환경(온도, 환기 등)을 조성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소화기 등)를 비치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안전 장비의 관리 및 작동 여부**: 소화기 등 화재 대비 장비는 단순히 비치하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안전 교육 및 증빙**: 사업주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육 일지, 참석자 서명 등)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시 과실상계**: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 개조 등 본인 귀책 사유가 크다면 책임 비율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보상금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 계산 시 일실수입 등 성격이 동일한 항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범위는 해당 급여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피고인은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남구의 한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차량 후방에 있던 82세 남성 피해자 C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024년 7월 26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니쿠페 승용차 운전자로 주차장 후진 중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82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주차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속 운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주차장 내 후진 운전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후진 중 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후진 과정에서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고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보내져 일을 하여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선고와 그 집행유예 등)**​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의 강제 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1. 주차장 내에서도 후진 시에는 특히 후방뿐 아니라 주변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사람이 많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주차장에서는 더욱 서행하고 필요시 주변을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운전 중 항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5.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