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형사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23년 3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에서 약 8km 구간을 폭스바겐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퇴근 후 맥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식은 개인의 체질, 음주량, 음주 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가정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그가 주장한 음주량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기자와 무직자가 공모하여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고 대리인을 통해 만나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검찰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겁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 고지 또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피해자에게 비리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람 중 한 명 - 피고인 B: 기자로, 피해자에게 비리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람 중 한 명 - 피해자: 피고인들로부터 여권 인사 비리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당사자 - J: 피해자의 변호인 - C: 피해자의 변호인 J를 통해 피고인 A와 만나 피해자의 선처 가능성을 문의한 제3자 ### 분쟁 상황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2020년 2월경부터 피고인 A(무직)와 피고인 B(기자)가 공모하여 총 5차례의 서신을 보내고, 피해자의 변호인 J를 거쳐 C과의 3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요구 내용은 검찰총장의 지시사항, D 수사 상황, 피해자 소유 부동산 수사 가능성, 특정 인물(E, K, L)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는 1, 2차 서신을 받은 후 변호인 J에게 피고인 A의 신원 확인 및 서신 발송 이유를 알아보도록 요청했고, J는 C에게 피고인 A를 만나 경위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C은 피고인들과 세 차례 만났으며, 피고인들은 C에게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 또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C으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검찰과의 거래나 플리바게닝 제안은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과도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포심이 객관적인 협박보다는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과거 형사처벌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의 서신 발송과 대리인과의 만남에서의 언동이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여권 인사 비리 정보 진술)을 강요하려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제3자인 검찰을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이나 대리인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피해자가 믿을 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을 했다거나, 검찰 수사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다는 공포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보다는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과거 형사처벌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협상(플리바게닝)을 주선하겠다는 제안은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강요죄(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강요미수죄(형법 제324조의5)**​: 위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 **협박의 정의(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명시적이 아니어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 **제3자를 통한 협박의 인정 요건(대법원 2006도6155 판결 참조)**​: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언동이나 인식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행위의 전체적 평가**: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었다면,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 사항 *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3자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언론의 보도나 수사 전망에 대한 언급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공포심은 중요하지만, 법원은 해당 공포심이 객관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언동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주관적인 인식이 공포심 형성에 크게 작용했다면, 협박의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협상(플리바게닝)을 제안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제안 자체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안이 거부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 일부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 7,955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탁송기사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피해자 G, Z, 김■덕, 박■선, 문■옥, 김■신 등: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총 7,955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배상신청인 A: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배상 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의 무죄 판결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금 편취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로부터 505만 원, 피해자 Z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김■덕으로부터 2,600만 원, 피해자 박■선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문■옥으로부터 1,350만 원, 피해자 김■신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위조된 'K캐피탈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속아 총 7,955만 원의 돈을 건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사기 행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A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과거 유사 전력 등이 의심을 사긴 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W라는 정상 회사로 착각했을 가능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수하여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법체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그 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명령)**​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는 배상명령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수거책 제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 없는 채용, 전화나 텔레그램 등 비공식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매번 다른 금융기관 명칭을 대며 현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112)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위험하며,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역 등)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노동에 비해 일당(예: 10만 원)이 현저히 높지 않더라도, 불분명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이 지급되거나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직무와 현저히 다를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23년 3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에서 약 8km 구간을 폭스바겐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퇴근 후 맥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식은 개인의 체질, 음주량, 음주 시간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가정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그가 주장한 음주량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기자와 무직자가 공모하여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고 대리인을 통해 만나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검찰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겁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 고지 또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피해자에게 비리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람 중 한 명 - 피고인 B: 기자로, 피해자에게 비리 정보 제공을 요구한 사람 중 한 명 - 피해자: 피고인들로부터 여권 인사 비리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당사자 - J: 피해자의 변호인 - C: 피해자의 변호인 J를 통해 피고인 A와 만나 피해자의 선처 가능성을 문의한 제3자 ### 분쟁 상황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2020년 2월경부터 피고인 A(무직)와 피고인 B(기자)가 공모하여 총 5차례의 서신을 보내고, 피해자의 변호인 J를 거쳐 C과의 3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요구 내용은 검찰총장의 지시사항, D 수사 상황, 피해자 소유 부동산 수사 가능성, 특정 인물(E, K, L)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는 1, 2차 서신을 받은 후 변호인 J에게 피고인 A의 신원 확인 및 서신 발송 이유를 알아보도록 요청했고, J는 C에게 피고인 A를 만나 경위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C은 피고인들과 세 차례 만났으며, 피고인들은 C에게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 또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C으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검찰과의 거래나 플리바게닝 제안은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과도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포심이 객관적인 협박보다는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과거 형사처벌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의 서신 발송과 대리인과의 만남에서의 언동이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여권 인사 비리 정보 진술)을 강요하려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제3자인 검찰을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이나 대리인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피해자가 믿을 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을 했다거나, 검찰 수사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꼈다는 공포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보다는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과거 형사처벌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협상(플리바게닝)을 주선하겠다는 제안은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강요죄(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강요미수죄(형법 제324조의5)**​: 위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 **협박의 정의(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명시적이 아니어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 **제3자를 통한 협박의 인정 요건(대법원 2006도6155 판결 참조)**​: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언동이나 인식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행위의 전체적 평가**: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었다면,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 사항 *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3자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언론의 보도나 수사 전망에 대한 언급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공포심은 중요하지만, 법원은 해당 공포심이 객관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언동에서 합리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주관적인 인식이 공포심 형성에 크게 작용했다면, 협박의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협상(플리바게닝)을 제안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제안 자체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안이 거부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 일부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 7,955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탁송기사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피해자 G, Z, 김■덕, 박■선, 문■옥, 김■신 등: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총 7,955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배상신청인 A: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배상 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의 무죄 판결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금 편취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로부터 505만 원, 피해자 Z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김■덕으로부터 2,600만 원, 피해자 박■선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문■옥으로부터 1,350만 원, 피해자 김■신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위조된 'K캐피탈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속아 총 7,955만 원의 돈을 건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사기 행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A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과거 유사 전력 등이 의심을 사긴 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W라는 정상 회사로 착각했을 가능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수하여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법체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그 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명령)**​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는 배상명령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수거책 제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 없는 채용, 전화나 텔레그램 등 비공식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매번 다른 금융기관 명칭을 대며 현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112)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현금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위험하며,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역 등)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노동에 비해 일당(예: 10만 원)이 현저히 높지 않더라도, 불분명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이 지급되거나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직무와 현저히 다를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