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D와 'L' 브랜드 의류를 K홈쇼핑에 런칭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컨설팅 선급금 2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런칭이 무산되었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고 D에게 컨설팅 선급금 21,000,000원을 지급하고 K홈쇼핑 의류 런칭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D (피고): 주식회사 A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2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계약 내용(돈 들이지 않고 신용장 개설, 홈쇼핑 런칭 의무)을 부인한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G: 'L' 상호의 대한민국 내 상표권 보유자로, 원고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D와 함께 특정 브랜드 의류를 홈쇼핑에 런칭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D에게 컨설팅 선급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D가 샘플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진행을 지체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A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예정된 기한 내 런칭이 어려워지자 A는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D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컨설팅 계약이었으며, A가 주장하는 특정 의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특히 피고에게 '원고가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장을 열어 영국 및 대한민국 내 백화점 브랜드 'L'의 의류 제품을 K홈쇼핑에 런칭해 줄' 의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원고와 H 사이의 녹취록 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장을 열 수 있게 할 의무'와 특정 브랜드 의류 제품을 K홈쇼핑에 런칭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 (민법 제105조, 제563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특정 브랜드 의류를 홈쇼핑에 런칭해 줄 의무'가 실제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구체적인 의무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홈쇼핑 런칭 지연, 샘플비 추가 요구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특정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러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사항, 특히 중요한 의무 사항(예: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장을 열어줄 의무', '특정 기한까지 런칭해 줄 의무')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계약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녹취록, 메시지 기록, 이메일, 업무 진행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녹취록의 경우 그 내용이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담고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선급금 지급 시 주의: 컨설팅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금액이 어떤 용도로, 어떤 조건하에 지급되는지, 그리고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고인이 된 C와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5년 4월 2일까지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이 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존재 확인을 구한 당사자 -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피고. 해당 소송은 특정 개인 간의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성격이 있어 검사가 명목상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 망 C: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 고인 ### 분쟁 상황 고인 C의 사망 이후, 원고 A는 고인과의 관계가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해 온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 유족연금 수급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사실혼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법률혼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5년 4월 2일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실혼 관계'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며,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정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 혼인 의사의 합치와 함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 참고 사항 비록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었는지(객관적 요건)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공동 거주 사실(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공동 재산 관리(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서로의 가족 행사 참여, 주변 사람들의 증언, 경조사 알림 등 부부로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권리(예: 재산분할 청구권, 상속권은 없지만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유족연금 수급권 등)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한 증거를 잘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였으나 피고의 낙태 종용과 피고 모친과의 갈등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여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D: 원고와 연인 관계 중 원고를 임신시킨 남성으로,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23년 8월경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경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를 권유했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출산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5일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임신 관련 언쟁을 벌였고, 10월 29일경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6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의 기망과 낙태 종용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혼인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고 임신 후 낙태를 종용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유지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다툰 이후 스스로 관계 단절과 임신중절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0,100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혼인 의사 기망, 낙태 종용)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이는 개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인생관과 성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 유지를 결정할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의 다툼 이후 스스로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실망이나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법적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에서의 임신 및 낙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강압 또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 약속 불이행이나 낙태 권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신 중절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결정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파탄이나 임신 중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D와 'L' 브랜드 의류를 K홈쇼핑에 런칭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컨설팅 선급금 2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런칭이 무산되었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고 D에게 컨설팅 선급금 21,000,000원을 지급하고 K홈쇼핑 의류 런칭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D (피고): 주식회사 A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2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계약 내용(돈 들이지 않고 신용장 개설, 홈쇼핑 런칭 의무)을 부인한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G: 'L' 상호의 대한민국 내 상표권 보유자로, 원고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D와 함께 특정 브랜드 의류를 홈쇼핑에 런칭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D에게 컨설팅 선급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D가 샘플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진행을 지체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A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예정된 기한 내 런칭이 어려워지자 A는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D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컨설팅 계약이었으며, A가 주장하는 특정 의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특히 피고에게 '원고가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장을 열어 영국 및 대한민국 내 백화점 브랜드 'L'의 의류 제품을 K홈쇼핑에 런칭해 줄' 의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원고와 H 사이의 녹취록 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장을 열 수 있게 할 의무'와 특정 브랜드 의류 제품을 K홈쇼핑에 런칭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 (민법 제105조, 제563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특정 브랜드 의류를 홈쇼핑에 런칭해 줄 의무'가 실제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구체적인 의무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홈쇼핑 런칭 지연, 샘플비 추가 요구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특정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러한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화: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사항, 특히 중요한 의무 사항(예: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장을 열어줄 의무', '특정 기한까지 런칭해 줄 의무')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계약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녹취록, 메시지 기록, 이메일, 업무 진행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녹취록의 경우 그 내용이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담고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선급금 지급 시 주의: 컨설팅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금액이 어떤 용도로, 어떤 조건하에 지급되는지, 그리고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고인이 된 C와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5년 4월 2일까지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이 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존재 확인을 구한 당사자 -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피고. 해당 소송은 특정 개인 간의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성격이 있어 검사가 명목상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 망 C: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 고인 ### 분쟁 상황 고인 C의 사망 이후, 원고 A는 고인과의 관계가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해 온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 유족연금 수급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사실혼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법률혼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5년 4월 2일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실혼 관계'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며,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정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 혼인 의사의 합치와 함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 참고 사항 비록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었는지(객관적 요건)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공동 거주 사실(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공동 재산 관리(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서로의 가족 행사 참여, 주변 사람들의 증언, 경조사 알림 등 부부로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권리(예: 재산분할 청구권, 상속권은 없지만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유족연금 수급권 등)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한 증거를 잘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였으나 피고의 낙태 종용과 피고 모친과의 갈등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여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D: 원고와 연인 관계 중 원고를 임신시킨 남성으로,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23년 8월경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경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를 권유했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출산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5일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임신 관련 언쟁을 벌였고, 10월 29일경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6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의 기망과 낙태 종용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혼인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고 임신 후 낙태를 종용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유지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다툰 이후 스스로 관계 단절과 임신중절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0,100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혼인 의사 기망, 낙태 종용)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이는 개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인생관과 성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 유지를 결정할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의 다툼 이후 스스로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실망이나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법적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에서의 임신 및 낙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강압 또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 약속 불이행이나 낙태 권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신 중절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결정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파탄이나 임신 중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