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해 매매대금이 몰취되었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623,65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매수인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B (피고, 항소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매도인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고 매매대금이 몰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E: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락을 중개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F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5차 및 6차 중도금을 약정된 기한보다 늦게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연체와 잔금 및 중도금 이자 미납으로 인해 자신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몰취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21년 5월 19일까지 미납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잔금 지급 기일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한 것은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잔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제때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각서 제10조에 따라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이 몰취되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해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623,650,00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일부 중도금을 늦게 납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피고에게 신용상의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잔금 지급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몰취 및 계약 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즉,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다시 작성하는 대신,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되 일부 내용만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상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된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계약 해제 (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한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납입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해제 통보가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이후에도 중도금을 납부했으며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행 거절에 의한 해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거절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잔금 지급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등기이전 서류 교부 의무(이 사안에서는 분양권 명의변경에 필요한 협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매수인도 잔금 지급을 연체하더라도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잔금 지급일을 알려주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약금 및 몰취 조항의 효력**: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몰취 조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명확해야 하며, 법원은 이 사안에서 원고의 귀책사유와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아 몰취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이행의 명확한 기록**: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중요 문서, 특히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한, 약정된 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일이 불확실할 경우 명확한 일정을 협의하여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2. **의사소통의 중요성**: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와 같은 중대한 의사표시는 구두보다는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의 협조 의무**: 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분양권 전매와 같이 권리 이전이 복잡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의 비협조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제의 요건**: 일방적인 계약 해제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최고(독촉)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및 몰취 조항**: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또는 매매대금 몰취 조항은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몰취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그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행 지연만으로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매매대금이 몰취된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광고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P조합 1단지 및 2단지 추진위원회(비법인사단)와 2020년 7월 22일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세대당 300만 원, 총예산 30억 원 규모이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광고기획,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은 2021년 12월 6일 이 계약이 내부 규약(이사회 의결 미거침) 위반이라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고대행 및 디자인, 인쇄, 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 피고 P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 P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들이 광고대행사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측에서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내부 규약(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광고대행사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령 및 피고들의 내부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원고에게 적용되어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P조합 추진위원회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이므로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로 보았습니다. 비록 내부 규약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진위원회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2.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의 법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 등에서 사원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이러한 사실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상대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과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적용되는 법령 및 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과 계약 시에는 해당 단체의 내부 규약(정관,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에 필요한 총회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내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인지, 이사회 의결로 충분한 계약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권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 대표자가 내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추후 계약의 유효성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돈을 절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피해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4월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C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피해자들의 절취된 돈을 수거책에게서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절취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포함해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을 무등록으로 해외에 송금한 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을 운영했습니다. - 피해자 H,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두었다가 절취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J, M: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직접 가져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들로, 피고인 A와 B가 이들과 공모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벌인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 **피해자 기망**: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거나 "명의가 도용되어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2. **금품 절취**: '수거책'인 J과 M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H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전화기 아래 있던 현금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 R에게 같은 수법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게 한 뒤, 직접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돈을 절취했습니다. 3. **금품 전달**: 피고인 A는 '수거책'들로부터 검은색 봉투에 담긴 피해금 2억 5천8백여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총 11회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4. **불법 송금**: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무등록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총 21회에 걸쳐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5. **C의 절도 혐의 무죄**: 검찰은 C가 A 등의 절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사람을 첫 환전 4일 전에 알게 되었고,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자와 C의 위챗 대화 내용에 절도 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C가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피고인 A),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피고인 B)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인 C가 무등록으로 거액의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1, 4~13호, 16호)를 몰수했습니다. A는 총 11회에 걸쳐 2억 5,864만 1,000원을 절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0호)를 몰수했습니다. B는 피해자 R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5호)를 몰수하며,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는 범행을 위해 입국하였고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 행위도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 자금거래에 이용된 점을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A가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무등록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했지만, 절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몰래 가져간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그 죄의 정범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므로, A와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R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도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등록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 및 추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전 그 자체의 금액이 아닌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수료만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주거침입과 절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된 일부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의 절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경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고액 알바'의 위험성**: '단순한 심부름', '현금 전달', '환전 업무'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제안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또는 범죄 수익 회수 과정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 **주거침입의 심각성**: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외국환거래 금지**: 합법적인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이는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입에 악용될 수 있어 국가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는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모든 이익은 결국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해 매매대금이 몰취되었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623,65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F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매수인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B (피고, 항소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매도인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고 매매대금이 몰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E: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락을 중개했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F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5차 및 6차 중도금을 약정된 기한보다 늦게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연체와 잔금 및 중도금 이자 미납으로 인해 자신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몰취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21년 5월 19일까지 미납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잔금 지급 기일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한 것은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잔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제때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각서 제10조에 따라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이 몰취되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해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623,650,00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일부 중도금을 늦게 납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피고에게 신용상의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잔금 지급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몰취 및 계약 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즉,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다시 작성하는 대신,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되 일부 내용만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상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된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계약 해제 (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한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납입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해제 통보가 명확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이후에도 중도금을 납부했으며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행 거절에 의한 해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거절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잔금 지급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등기이전 서류 교부 의무(이 사안에서는 분양권 명의변경에 필요한 협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매수인도 잔금 지급을 연체하더라도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잔금 지급일을 알려주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약금 및 몰취 조항의 효력**: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몰취 조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명확해야 하며, 법원은 이 사안에서 원고의 귀책사유와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아 몰취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이행의 명확한 기록**: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중요 문서, 특히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한, 약정된 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일이 불확실할 경우 명확한 일정을 협의하여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2. **의사소통의 중요성**: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와 같은 중대한 의사표시는 구두보다는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의 협조 의무**: 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분양권 전매와 같이 권리 이전이 복잡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의 비협조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제의 요건**: 일방적인 계약 해제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최고(독촉)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및 몰취 조항**: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또는 매매대금 몰취 조항은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몰취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그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행 지연만으로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매매대금이 몰취된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광고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P조합 1단지 및 2단지 추진위원회(비법인사단)와 2020년 7월 22일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세대당 300만 원, 총예산 30억 원 규모이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광고기획,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은 2021년 12월 6일 이 계약이 내부 규약(이사회 의결 미거침) 위반이라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고대행 및 디자인, 인쇄, 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 피고 P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 P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들이 광고대행사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측에서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내부 규약(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광고대행사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령 및 피고들의 내부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원고에게 적용되어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P조합 추진위원회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이므로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로 보았습니다. 비록 내부 규약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진위원회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2.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의 법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 등에서 사원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이러한 사실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상대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과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적용되는 법령 및 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과 계약 시에는 해당 단체의 내부 규약(정관,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에 필요한 총회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내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인지, 이사회 의결로 충분한 계약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권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 대표자가 내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추후 계약의 유효성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돈을 절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피해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4월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C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피해자들의 절취된 돈을 수거책에게서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절취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포함해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을 무등록으로 해외에 송금한 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을 운영했습니다. - 피해자 H,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두었다가 절취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J, M: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직접 가져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들로, 피고인 A와 B가 이들과 공모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벌인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 **피해자 기망**: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거나 "명의가 도용되어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2. **금품 절취**: '수거책'인 J과 M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H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전화기 아래 있던 현금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 R에게 같은 수법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게 한 뒤, 직접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돈을 절취했습니다. 3. **금품 전달**: 피고인 A는 '수거책'들로부터 검은색 봉투에 담긴 피해금 2억 5천8백여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총 11회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4. **불법 송금**: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무등록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총 21회에 걸쳐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5. **C의 절도 혐의 무죄**: 검찰은 C가 A 등의 절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사람을 첫 환전 4일 전에 알게 되었고,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자와 C의 위챗 대화 내용에 절도 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C가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피고인 A),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피고인 B)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인 C가 무등록으로 거액의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1, 4~13호, 16호)를 몰수했습니다. A는 총 11회에 걸쳐 2억 5,864만 1,000원을 절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0호)를 몰수했습니다. B는 피해자 R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5호)를 몰수하며,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는 범행을 위해 입국하였고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 행위도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 자금거래에 이용된 점을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A가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무등록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했지만, 절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몰래 가져간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그 죄의 정범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므로, A와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R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도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등록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 및 추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전 그 자체의 금액이 아닌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수료만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주거침입과 절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된 일부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의 절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경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고액 알바'의 위험성**: '단순한 심부름', '현금 전달', '환전 업무'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제안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또는 범죄 수익 회수 과정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 **주거침입의 심각성**: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외국환거래 금지**: 합법적인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이는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입에 악용될 수 있어 국가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는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모든 이익은 결국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