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했으나 계약 후 몇 개월 만에 차량의 변속기 고장과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차량 결함을 이유로 렌터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8,669,2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중도해지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했다가 차량 결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해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해 준 회사로 원고의 중도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며 중도해지 수수료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임대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4월 피고와 하이브리드 차량 렌터카 계약을 맺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차량 변속기 고장 및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 문제가 발생하여 정비를 통해 변속기를 교체했지만 하이브리드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피고에게 하이브리드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동일 차종으로의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2월 2일 차량 결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 14,409,000원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8,669,280원을 공제한 5,739,720원만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공제된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렌터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 시설대여 계약인지 여부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의 차량 중도 해지가 적법하며 중도 해지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8,66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렌터카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피고에게 차량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의 하이브리드 기능 손상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했던 8,669,280원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렌트 차량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2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차량의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한 연료 절감이라는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제14조의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을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중도해지에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18조의 차량 훼손 시 손해배상 조항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렌터카 계약 체결 시 차량의 종류 성능 정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하이브리드 등 특정 기능이 중요한 경우 그 기능의 보증 및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인도 시 차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인수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렌트 기간 중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본래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정비 기록 수리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부당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가정비 상품을 선택했더라도 차량의 핵심 부품이나 중대한 기능상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발생 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약관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광고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P조합 1단지 및 2단지 추진위원회(비법인사단)와 2020년 7월 22일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세대당 300만 원, 총예산 30억 원 규모이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광고기획,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은 2021년 12월 6일 이 계약이 내부 규약(이사회 의결 미거침) 위반이라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고대행 및 디자인, 인쇄, 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 피고 P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 P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들이 광고대행사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측에서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내부 규약(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광고대행사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령 및 피고들의 내부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원고에게 적용되어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P조합 추진위원회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이므로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로 보았습니다. 비록 내부 규약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진위원회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2.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의 법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 등에서 사원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이러한 사실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상대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과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적용되는 법령 및 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과 계약 시에는 해당 단체의 내부 규약(정관,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에 필요한 총회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내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인지, 이사회 의결로 충분한 계약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권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 대표자가 내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추후 계약의 유효성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돈을 절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피해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4월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C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피해자들의 절취된 돈을 수거책에게서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절취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포함해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을 무등록으로 해외에 송금한 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을 운영했습니다. - 피해자 H,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두었다가 절취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J, M: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직접 가져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들로, 피고인 A와 B가 이들과 공모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벌인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 **피해자 기망**: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거나 "명의가 도용되어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2. **금품 절취**: '수거책'인 J과 M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H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전화기 아래 있던 현금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 R에게 같은 수법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게 한 뒤, 직접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돈을 절취했습니다. 3. **금품 전달**: 피고인 A는 '수거책'들로부터 검은색 봉투에 담긴 피해금 2억 5천8백여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총 11회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4. **불법 송금**: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무등록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총 21회에 걸쳐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5. **C의 절도 혐의 무죄**: 검찰은 C가 A 등의 절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사람을 첫 환전 4일 전에 알게 되었고,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자와 C의 위챗 대화 내용에 절도 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C가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피고인 A),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피고인 B)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인 C가 무등록으로 거액의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1, 4~13호, 16호)를 몰수했습니다. A는 총 11회에 걸쳐 2억 5,864만 1,000원을 절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0호)를 몰수했습니다. B는 피해자 R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5호)를 몰수하며,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는 범행을 위해 입국하였고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 행위도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 자금거래에 이용된 점을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A가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무등록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했지만, 절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몰래 가져간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그 죄의 정범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므로, A와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R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도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등록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 및 추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전 그 자체의 금액이 아닌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수료만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주거침입과 절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된 일부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의 절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경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고액 알바'의 위험성**: '단순한 심부름', '현금 전달', '환전 업무'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제안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또는 범죄 수익 회수 과정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 **주거침입의 심각성**: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외국환거래 금지**: 합법적인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이는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입에 악용될 수 있어 국가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는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모든 이익은 결국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했으나 계약 후 몇 개월 만에 차량의 변속기 고장과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차량 결함을 이유로 렌터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8,669,2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중도해지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했다가 차량 결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해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해 준 회사로 원고의 중도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인 해지라며 중도해지 수수료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임대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4월 피고와 하이브리드 차량 렌터카 계약을 맺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차량 변속기 고장 및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 문제가 발생하여 정비를 통해 변속기를 교체했지만 하이브리드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피고에게 하이브리드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동일 차종으로의 교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2월 2일 차량 결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 14,409,000원에서 중도해지 수수료 8,669,280원을 공제한 5,739,720원만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공제된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렌터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 시설대여 계약인지 여부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의 차량 중도 해지가 적법하며 중도 해지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8,66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렌터카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피고에게 차량의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의 하이브리드 기능 손상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했던 8,669,280원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렌트 차량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2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차량의 하이브리드 기능 미작동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한 연료 절감이라는 계약의 주된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제14조의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을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중도해지에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18조의 차량 훼손 시 손해배상 조항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렌터카 계약 체결 시 차량의 종류 성능 정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하이브리드 등 특정 기능이 중요한 경우 그 기능의 보증 및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인도 시 차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인수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렌트 기간 중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본래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정비 기록 수리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부당한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가정비 상품을 선택했더라도 차량의 핵심 부품이나 중대한 기능상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 발생 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약관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광고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P조합 1단지 및 2단지 추진위원회(비법인사단)와 2020년 7월 22일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세대당 300만 원, 총예산 30억 원 규모이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광고기획,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은 2021년 12월 6일 이 계약이 내부 규약(이사회 의결 미거침) 위반이라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광고대행 및 디자인, 인쇄, 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 피고 P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 P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들이 광고대행사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측에서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내부 규약(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광고대행사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령 및 피고들의 내부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원고에게 적용되어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P조합 추진위원회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이므로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로 보았습니다. 비록 내부 규약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진위원회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2.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의 법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 등에서 사원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이러한 사실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상대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과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적용되는 법령 및 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비법인사단과 계약 시에는 해당 단체의 내부 규약(정관,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에 필요한 총회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내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인지, 이사회 의결로 충분한 계약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권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 대표자가 내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추후 계약의 유효성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돈을 절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 피해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4월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C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피해자들의 절취된 돈을 수거책에게서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절취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포함해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을 무등록으로 해외에 송금한 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을 운영했습니다. - 피해자 H,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두었다가 절취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주범들입니다. - J, M: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직접 가져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들로, 피고인 A와 B가 이들과 공모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을 분담하여 벌인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 **피해자 기망**: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거나 "명의가 도용되어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2. **금품 절취**: '수거책'인 J과 M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H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전화기 아래 있던 현금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피해자 R에게 같은 수법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게 한 뒤, 직접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돈을 절취했습니다. 3. **금품 전달**: 피고인 A는 '수거책'들로부터 검은색 봉투에 담긴 피해금 2억 5천8백여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총 11회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4. **불법 송금**: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4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무등록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총 21회에 걸쳐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5. **C의 절도 혐의 무죄**: 검찰은 C가 A 등의 절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사람을 첫 환전 4일 전에 알게 되었고, A에게 환전을 지시한 자와 C의 위챗 대화 내용에 절도 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C가 절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피고인 A),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피고인 B)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인 C가 무등록으로 거액의 외국환거래 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인 C가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 4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1, 4~13호, 16호)를 몰수했습니다. A는 총 11회에 걸쳐 2억 5,864만 1,000원을 절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0호)를 몰수했습니다. B는 피해자 R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증 제25호)를 몰수하며,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절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는 범행을 위해 입국하였고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 행위도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 자금거래에 이용된 점을 지적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A가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무등록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했지만, 절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몰래 가져간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그 죄의 정범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므로, A와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R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도죄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등록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 및 추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 3,468,087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전 그 자체의 금액이 아닌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수료만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주거침입과 절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련된 일부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의 절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경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고액 알바'의 위험성**: '단순한 심부름', '현금 전달', '환전 업무' 등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제안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또는 범죄 수익 회수 과정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 **주거침입의 심각성**: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절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외국환거래 금지**: 합법적인 외국환 업무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이는 불법 자금의 해외 유출입에 악용될 수 있어 국가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얻은 수수료는 추징되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모든 이익은 결국 국가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