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문제 주력 변호사”
대법원 2024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와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가입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목표 누적수익률 미달 시 추가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요금 전액 환급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손실보전 약정을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지급받은 이용요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손실보전 약정 금지 규정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약사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와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총 34,000,000원을 지급한 개인 투자자 - 피고 주식회사 B: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증권정보 제공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3월 피고 주식회사 B와 두 건의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을 통해 원고는 피고에게 총 34,000,000원(제1계약 가입금 10,000,000원, 등급 상향 7,000,000원, 제2계약 가입금 10,000,000원, 등급 상향 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원고가 목표 누적수익률 300% 또는 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6개월간 증권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들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이 무효인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전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보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증권정보 제공 계약 및 손실보전 약정에 대해 원심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본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는 단속 대상일 뿐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는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단속규정'이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위반 행위 계약의 무효로까지 연결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이며, 현재 법령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개별적 조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획일적 조언을 제공하며, 자격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유추 적용할 만큼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4년 8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될 예정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특약사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의 특칙)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원심은 특약사항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특약사항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 보전 약정의 효력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될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약정 금지 규정이 준용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은 해당 행위가 단속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 체결 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여부, 계약 내용, 특히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 보전과 같은 특약사항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F과 A가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그 대표 D에게 빌려준 총 2억 2천2백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주택사업 분양이 완료되어야 변제 기한이 도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1억 7천2백만 원을 빌려준 개인 - 원고 A: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5천만 원을 빌려준 개인 -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원고들로부터 총 2억 2천2백만 원을 빌린 주체 - 피고 D: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이자 원고들의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F은 2022년 8월 29일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1억 7천2백만 원을, 원고 A는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D은 해당 차입금 2억 2천2백만 원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변경 사항이 정리되면 공증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개인 및 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여금 반환 시기가 되자, 원고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들은 주택 사업 분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그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들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변제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한 사건입니다. 특히 분양 완료 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대표 D이 연대하여 원고 F에게 1억 7천2백만 원, 원고 A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7월 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었고, 대표 D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분양이 완료되면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시기의 약정 없는 소비대차): 이 조항은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은 대여금의 변제 시기가 주택 사업 분양 완료 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변제 시기가 없다고 보아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률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한 날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연대채무 및 연대보증의 원칙: 민법상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중 한 명의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은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법원은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 D이 함께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대여금 계약서나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고, 변제 기한,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특정 조건(예: 사업 성공, 분양 완료 등)이 충족되어야 변제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조건의 내용과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서, 녹취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 돈을 빌려줄 때는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추진위원회, 조합 등)와 대표자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개인의 재정 상태와 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확약서 등의 문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2017년생 원생 A와 그 부모 B, C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육교사 D, H, F, G은 원생 A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고, 원장 E는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들의 불법행위와 원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학대 정도와 책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한 2017년생 원생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 - 피고 D, H, F, G: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로, 원고 A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 - 피고 E: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들의 사용자이자 관리·감독 책임자 ### 분쟁 상황 2017년생 원생 A는 피고 E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피고 D, H, F, G 보육교사들은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원아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장 E는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소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부모 B, C는 자녀가 겪은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육교사들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동 및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범위,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 책임(민법 제756조) 인정 여부 및 그 책임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D, H이 공동하여 2,500만 원, 피고 E는 위 돈 중 1,200만 원, 피고 F은 600만 원, 피고 G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에게는 피고 D, H이 공동하여 각 250만 원, 피고 E는 각 150만 원, 피고 F은 각 100만 원, 피고 G은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D, H, F, G 보육교사들이 원고 A에게 행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이들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 원장은 이들 보육교사들의 사용자로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관리·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장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장이 직접 학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어린이집 인수 시기가 짧았던 점, 예방 교육을 실시했던 점 등이 참작되어 개별 보육교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CCTV 영상 확보, 아동의 진술 녹취,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원장에게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정도 및 관련 형사 판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여부, 교사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와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가입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목표 누적수익률 미달 시 추가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요금 전액 환급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손실보전 약정을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지급받은 이용요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손실보전 약정 금지 규정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약사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와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총 34,000,000원을 지급한 개인 투자자 - 피고 주식회사 B: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증권정보 제공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3월 피고 주식회사 B와 두 건의 증권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을 통해 원고는 피고에게 총 34,000,000원(제1계약 가입금 10,000,000원, 등급 상향 7,000,000원, 제2계약 가입금 10,000,000원, 등급 상향 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원고가 목표 누적수익률 300% 또는 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6개월간 증권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들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이 무효인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전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보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증권정보 제공 계약 및 손실보전 약정에 대해 원심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본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미등록 투자자문업 행위는 단속 대상일 뿐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투자자문업 금지)는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단속규정'이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위반 행위 계약의 무효로까지 연결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이며, 현재 법령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개별적 조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획일적 조언을 제공하며, 자격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유추 적용할 만큼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4년 8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될 예정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특약사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의 특칙)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원심은 특약사항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특약사항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 보전 약정의 효력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될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약정 금지 규정이 준용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은 해당 행위가 단속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 체결 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여부, 계약 내용, 특히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 보전과 같은 특약사항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F과 A가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그 대표 D에게 빌려준 총 2억 2천2백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주택사업 분양이 완료되어야 변제 기한이 도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F: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1억 7천2백만 원을 빌려준 개인 - 원고 A: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5천만 원을 빌려준 개인 -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원고들로부터 총 2억 2천2백만 원을 빌린 주체 - 피고 D: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이자 원고들의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F은 2022년 8월 29일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1억 7천2백만 원을, 원고 A는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D은 해당 차입금 2억 2천2백만 원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변경 사항이 정리되면 공증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개인 및 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여금 반환 시기가 되자, 원고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들은 주택 사업 분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그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들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변제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한 사건입니다. 특히 분양 완료 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대표 D이 연대하여 원고 F에게 1억 7천2백만 원, 원고 A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7월 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었고, 대표 D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분양이 완료되면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시기의 약정 없는 소비대차): 이 조항은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은 대여금의 변제 시기가 주택 사업 분양 완료 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변제 시기가 없다고 보아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률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한 날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연대채무 및 연대보증의 원칙: 민법상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중 한 명의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은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법원은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 D이 함께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대여금 계약서나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고, 변제 기한,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특정 조건(예: 사업 성공, 분양 완료 등)이 충족되어야 변제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조건의 내용과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서, 녹취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 돈을 빌려줄 때는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추진위원회, 조합 등)와 대표자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개인의 재정 상태와 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확약서 등의 문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2017년생 원생 A와 그 부모 B, C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육교사 D, H, F, G은 원생 A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고, 원장 E는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들의 불법행위와 원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학대 정도와 책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한 2017년생 원생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 - 피고 D, H, F, G: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로, 원고 A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 - 피고 E: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들의 사용자이자 관리·감독 책임자 ### 분쟁 상황 2017년생 원생 A는 피고 E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피고 D, H, F, G 보육교사들은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원아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장 E는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소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부모 B, C는 자녀가 겪은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육교사들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동 및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범위,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 책임(민법 제756조) 인정 여부 및 그 책임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D, H이 공동하여 2,500만 원, 피고 E는 위 돈 중 1,200만 원, 피고 F은 600만 원, 피고 G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에게는 피고 D, H이 공동하여 각 250만 원, 피고 E는 각 150만 원, 피고 F은 각 100만 원, 피고 G은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D, H, F, G 보육교사들이 원고 A에게 행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이들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 원장은 이들 보육교사들의 사용자로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관리·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장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장이 직접 학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어린이집 인수 시기가 짧았던 점, 예방 교육을 실시했던 점 등이 참작되어 개별 보육교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CCTV 영상 확보, 아동의 진술 녹취,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원장에게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정도 및 관련 형사 판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여부, 교사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