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 육사출신 여성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군대에서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 G 계급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며 "G 계급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G 계급 좆같다."라고 발언하여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나 지휘체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범죄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1월 5일에 8명의 동료와 함께 상급자의 보고 없이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하여 군의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절차적 하자, 징계 감경사유인 공적 제시 누락,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징계권자 아닌 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견책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견책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이 사건은 공군 소령이었던 원고가 중령으로 진급 예정이었으나,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미 진급 인사명령을 받은 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진급 발령 전 기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진급 예정자 명단 공표와 진급 발령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원고가 진급 발령을 받은 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진급 발령 전 기소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군대에서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 G 계급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며 "G 계급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G 계급 좆같다."라고 발언하여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나 지휘체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범죄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1월 5일에 8명의 동료와 함께 상급자의 보고 없이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하여 군의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절차적 하자, 징계 감경사유인 공적 제시 누락,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징계권자 아닌 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견책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견책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이 사건은 공군 소령이었던 원고가 중령으로 진급 예정이었으나,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미 진급 인사명령을 받은 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진급 발령 전 기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진급 예정자 명단 공표와 진급 발령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원고가 진급 발령을 받은 후 기소되었기 때문에 진급 발령 전 기소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