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인 A가 직장 동료 B의 얼굴을 나체 영상에 합성한 영상물 10개를 회사 공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노동자이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영상에 합성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38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회사 공용 컴퓨터에서 발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4일부터 며칠간 회사 1층 공용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영상에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물들은 특정 폴더에 저장되었으며 별도의 암호 설정은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피해자는 2층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파일 탐색기의 '최근에 사용한 파일'에서 숫자 또는 특정 파일명으로 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파일이 잠시 열렸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아주 큰 아이콘'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본 파일이 피고인이 저장한 영상물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USB 안에 있던 파일 등 다른 경로에서 열린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의 공용 컴퓨터 2대는 모든 파일이 연동되어 있었고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사 공용 컴퓨터에 합성 영상물을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 영상물을 회사 공용 컴퓨터에 저장했지만,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여러 파일 속에 숨겨두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연한 전시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상영'하거나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제공'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시' 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라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기기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저장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라는 특정 요건 불충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이므로, 저장 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공용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개인적인 부적절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보 보안 규정 위반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절대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된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파일 경로, 파일명, 발견 경위, 컴퓨터 사용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3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청구인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과도하다며 그 감액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감액한 후 다시 증액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자녀들의 친아버지로 이혼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상대방 C: 자녀들의 친어머니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F: 청구인과 상대방의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여 자녀 E와 F에 대한 양육비로 2015년 9월 4일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시 결정된 자녀 양육비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절한 변경 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판 청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2015년 9월 4일 판결에서 정한 장래 양육비 중 2023년 5월 이후의 양육비를 변경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 본인 1인당 월 25만 원씩을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그리고 2025년 4월부터 각 사건 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자녀들의 양육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부모 쌍방의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여부,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부모의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혼 당시 의사, 협의 내용, 최근 직업 및 재산 상황, 가족관계,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현황,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 변경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자녀의 나이 및 교육 정도,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 결정 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이혼 시 합의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내용도 양육비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표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원한다면 자신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양육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
원고(남편)는 피고(아내, 중국 국적)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실패한 후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지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으로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중국 국적의 아내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실패 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9년 2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원고는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진 점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5호)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처럼 연락 두절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조항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현재 소재가 불명이므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 경우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 (예: 친인척, 지인 수소문, 마지막 거주지 탐문 등)을 충분히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인 경우 국제 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적 및 거주지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판결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 재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인 A가 직장 동료 B의 얼굴을 나체 영상에 합성한 영상물 10개를 회사 공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용노동자이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영상에 합성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38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회사 공용 컴퓨터에서 발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4일부터 며칠간 회사 1층 공용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영상에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물들은 특정 폴더에 저장되었으며 별도의 암호 설정은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피해자는 2층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파일 탐색기의 '최근에 사용한 파일'에서 숫자 또는 특정 파일명으로 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파일이 잠시 열렸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아주 큰 아이콘'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본 파일이 피고인이 저장한 영상물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USB 안에 있던 파일 등 다른 경로에서 열린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의 공용 컴퓨터 2대는 모든 파일이 연동되어 있었고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사 공용 컴퓨터에 합성 영상물을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 영상물을 회사 공용 컴퓨터에 저장했지만,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여러 파일 속에 숨겨두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연한 전시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상영'하거나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제공'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시' 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라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디지털 기기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저장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라는 특정 요건 불충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이므로, 저장 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공용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개인적인 부적절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보 보안 규정 위반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절대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된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파일 경로, 파일명, 발견 경위, 컴퓨터 사용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3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청구인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과도하다며 그 감액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감액한 후 다시 증액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자녀들의 친아버지로 이혼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상대방 C: 자녀들의 친어머니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F: 청구인과 상대방의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여 자녀 E와 F에 대한 양육비로 2015년 9월 4일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시 결정된 자녀 양육비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절한 변경 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판 청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2015년 9월 4일 판결에서 정한 장래 양육비 중 2023년 5월 이후의 양육비를 변경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 본인 1인당 월 25만 원씩을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그리고 2025년 4월부터 각 사건 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자녀들의 양육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부모 쌍방의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여부,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부모의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혼 당시 의사, 협의 내용, 최근 직업 및 재산 상황, 가족관계,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현황,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 변경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자녀의 나이 및 교육 정도,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 결정 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이혼 시 합의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내용도 양육비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표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원한다면 자신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양육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
원고(남편)는 피고(아내, 중국 국적)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실패한 후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지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으로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중국 국적의 아내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실패 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9년 2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지방으로 일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원고는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진 점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5호)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처럼 연락 두절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조항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현재 소재가 불명이므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 경우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 (예: 친인척, 지인 수소문, 마지막 거주지 탐문 등)을 충분히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인 경우 국제 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적 및 거주지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판결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 재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