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B, C(피고)의 E 서비스센터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 후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건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8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약 4억 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건설 회사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B, C (피고/반소원고): E 서비스센터 건물의 건축주로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맡기고 추가 공사대금 및 건물 하자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을 겪은 개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 B, C는 2018년 2월 7일 D사에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A(원고)가 2018년 8월 1일 D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 12월 6일 준공기한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8년 9월경에는 일부 설계 변경 도면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6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공사를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1,392,916,841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거나 무료 시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1,530,002,592원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주인 피고들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추가 공사대금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일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여부, 철골, 판넬 등 개별 항목별 공사비 인정 여부 등)이었습니다. 둘째 시공사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하자 보수비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하자 판정 기준 도면,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내화페인트 시공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 영업 손실 및 임대료 손실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셋째 양측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 C)은 연대하여 원고(주식회사 A)에게 898,773,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7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들(B, C)에게 각 244,137,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시공사인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898,773,36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488,274,996원(각 244,137,49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의 연대책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건축주로서 공사 계약이라는 상행위를 통해 추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으므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교환 가치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시공사가 공사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경우(불완전이행)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건축주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위해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사업자인 경우 하자 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 도급계약상 설계도면의 중요성**: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최종 확정된 도면(주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그 설계 도면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중요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목적물이 완성된 때가 아니라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사 약정의 서면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공사 범위, 비용, 준공기한 변경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은 건축주와 시공사, 설계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최종 준공 도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자 여부는 최종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도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사 현장 상주 및 확인**: 건축주는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 요청 시 서면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상주 감리인이나 설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건축주 본인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하자의 발견 및 통보**: 건물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공사에 통보하고, 하자 보수 청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 산정 시점은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규 준수 의무**: 건축 공사는 관련 법규(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법규보다 낮은 기준으로 시공을 지시하더라도 시공사는 이를 건축주에게 고지하고 적절한 법규 준수를 유도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 결과에 대한 준비**: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고려**: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CA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A공구 공사는 CA가 단독으로 위임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공기 지연과 주무관청 요구 등으로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CA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추가 공사비 분담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위임시공 계약에 따라 CA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위임시공 계약 내의 특별사항에 해당하는 추가 공사비 항목들에 대해서 피고들이 CA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CA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자 시스템 A공구의 대표사 및 위임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F,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 S 주식회사, 주식회사 V, AC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시스템 A공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 사업시행자: AK 주식회사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발주처) - 주무관청: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감독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 공사를 위해 여러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중 '시스템 A공구' 공사는 원래 공동이행 방식이었으나, 2012년 5월 3일 제20차 시공운영회의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CA가 단독으로 '위임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때 공사비 실행률은 92.95%로 합의되어, 이 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CA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에는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사항',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은 공동으로 원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특별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는 물가변동, 준공예정일 변경, 주무관청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원가(관원공사비, 돌관공사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CA는 이 추가 비용들이 '특별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별로 분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위임시공 방식의 본래 취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 부결, 일부 비용 항목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분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시스템 A공구 공사 방식이 위임시공으로 변경된 후 발생한 추가 공사원가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들이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특히,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이나 민원사항'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공동 분담 대상인 '특별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담을 위해 시스템공구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요건인지 여부. 4.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CA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총 6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F은 1,878,585,240원, 피고 I 주식회사는 1,796,053,969원, 피고 주식회사 L는 1,647,771,643원, 피고 S 주식회사는 1,198,472,773원, 피고 주식회사 V은 657,510,542원, 피고 AC 주식회사는 64,723,694원 및 각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A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07,070,16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위임시공'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사항'과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동원가는 특별 조항에 따라 공동 분담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는 분담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지, 공동원가분담 의무 발생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내부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 그 비용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조합의 성질 (민법 제703조 등)**​: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가 조합 사업과 관련된 손해와 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향유해야 함을 의미하며, 추가 원가 발생 시 구성원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원칙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원칙 위에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이 사건 의결"의 특기사항)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2. **계약자유의 원칙 및 해석**: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A공구 공사 방식이 '위임시공'으로 변경되고 '실행률 92.95%'가 합의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CA가 그 실행률을 초과하는 비용을 단독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 포함된 '특별사항 제2, 3, 4항'은 특정 항목(건설사업단 운영비,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이나 민원 사항,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이행 대상임을 명시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특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동 부담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석 시에는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의 예정 (민법 제398조)**​: 공동원가분담금 지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공사 규모, 당사자들의 지위, 건설 공사에서 자금 조달의 중요성, 약정 이자율이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업적 거래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4. **절차적 합의의 효력**: 피고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담을 위해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스템공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조항이 공사비 증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심사를 위한 절차일 뿐,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발생의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특정 절차적 합의가 실체적 의무 발생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그 의무 이행에 대한 확인 또는 조정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부가가치세 분담**: 공동수급체 회계관리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 구성원사가 처리하지만, 원고가 간접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우선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원가분담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의 거래 관행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분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정산 방식과 실제 거래 관행을 중요하게 본 결과입니다. 6. **감정 결과의 증명력**: 법원은 관원공사비, 돌관공사비, 간접공사비 등 구체적인 비용 항목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건설 공사에서 비용 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감정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7. **환율 적용 기준**: 외화로 지급된 공사비의 원화 환산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조항의 면밀한 검토:** 공동수급체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 시, '위임시공'과 같은 특정 공사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항목이 있는지 '특별사항'이나 '특기사항' 등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만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모든 예외 조항을 숙지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2. **의사결정 기록의 중요성:** 시공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서면결의서에 모든 안건 내용(본안 및 특별사항 포함)이 명확히 기재되고 결의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승인 시에는 그 조건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3. **추가 비용 발생 시 대응:** 공사 중 주무관청의 지시, 민원,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이 계약의 특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관련 증빙 자료(공문, 감리단 보고서, 회계 처리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승인 절차의 의미 이해:** 운영위원회 승인 등 내부 절차가 반드시 비용 분담 의무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적정성 심사 절차'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승인이 부결되더라도 계약상 분담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약정의 심각성:** 계약 시 지연손해금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합의된 지연손해금률은 추후 법원에서 감액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 **정확한 환율 적용:** 해외 거래 관련 비용의 경우, 지급 시점의 실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과 함께 환율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신뢰하고 베트남에서 다단계 영업 활동을 했으나, 피고가 실제로는 베트남 다단계 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영업을 강권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경비, 환불금,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등 총 5,748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으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 교섭 중에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베트남 사업 설명 시 정식 영업 개시까지 남은 절차가 있다고 언급했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며, 피고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B, C(피고)의 E 서비스센터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 후 추가 공사대금 지급과 건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8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약 4억 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건설 회사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B, C (피고/반소원고): E 서비스센터 건물의 건축주로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맡기고 추가 공사대금 및 건물 하자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을 겪은 개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 B, C는 2018년 2월 7일 D사에 E 서비스센터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A(원고)가 2018년 8월 1일 D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 12월 6일 준공기한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8년 9월경에는 일부 설계 변경 도면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6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공사를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 1,392,916,841원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거나 무료 시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 1,530,002,592원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주인 피고들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추가 공사대금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일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여부, 철골, 판넬 등 개별 항목별 공사비 인정 여부 등)이었습니다. 둘째 시공사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하자 보수비의 적정한 범위 및 산정 기준(하자 판정 기준 도면,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내화페인트 시공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 영업 손실 및 임대료 손실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셋째 양측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 C)은 연대하여 원고(주식회사 A)에게 898,773,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7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들(B, C)에게 각 244,137,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9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시공사인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898,773,361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488,274,996원(각 244,137,49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의 연대책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건축주로서 공사 계약이라는 상행위를 통해 추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으므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교환 가치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시공사가 공사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경우(불완전이행)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건축주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위해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사업자인 경우 하자 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 도급계약상 설계도면의 중요성**: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최종 확정된 도면(주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그 설계 도면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하자 보수비 산정 시점**: 중요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목적물이 완성된 때가 아니라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사 약정의 서면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공사 범위, 비용, 준공기한 변경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은 건축주와 시공사, 설계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최종 준공 도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자 여부는 최종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도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사 현장 상주 및 확인**: 건축주는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 요청 시 서면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상주 감리인이나 설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건축주 본인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하자의 발견 및 통보**: 건물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공사에 통보하고, 하자 보수 청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 산정 시점은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규 준수 의무**: 건축 공사는 관련 법규(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법규보다 낮은 기준으로 시공을 지시하더라도 시공사는 이를 건축주에게 고지하고 적절한 법규 준수를 유도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 결과에 대한 준비**: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고려**: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CA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A공구 공사는 CA가 단독으로 위임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공기 지연과 주무관청 요구 등으로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CA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추가 공사비 분담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위임시공 계약에 따라 CA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위임시공 계약 내의 특별사항에 해당하는 추가 공사비 항목들에 대해서 피고들이 CA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CA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자 시스템 A공구의 대표사 및 위임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F, I 주식회사, 주식회사 L, S 주식회사, 주식회사 V, AC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시스템 A공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 사업시행자: AK 주식회사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발주처) - 주무관청: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감독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 공사를 위해 여러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중 '시스템 A공구' 공사는 원래 공동이행 방식이었으나, 2012년 5월 3일 제20차 시공운영회의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CA가 단독으로 '위임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때 공사비 실행률은 92.95%로 합의되어, 이 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CA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에는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사항',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은 공동으로 원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특별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는 물가변동, 준공예정일 변경, 주무관청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원가(관원공사비, 돌관공사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CA는 이 추가 비용들이 '특별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별로 분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위임시공 방식의 본래 취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 부결, 일부 비용 항목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분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시스템 A공구 공사 방식이 위임시공으로 변경된 후 발생한 추가 공사원가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들이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특히,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이나 민원사항'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공동 분담 대상인 '특별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담을 위해 시스템공구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요건인지 여부. 4.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CA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총 6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F은 1,878,585,240원, 피고 I 주식회사는 1,796,053,969원, 피고 주식회사 L는 1,647,771,643원, 피고 S 주식회사는 1,198,472,773원, 피고 주식회사 V은 657,510,542원, 피고 AC 주식회사는 64,723,694원 및 각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A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07,070,16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위임시공'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사항'과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동원가는 특별 조항에 따라 공동 분담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는 분담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지, 공동원가분담 의무 발생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내부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 그 비용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조합의 성질 (민법 제703조 등)**​: 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가 조합 사업과 관련된 손해와 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향유해야 함을 의미하며, 추가 원가 발생 시 구성원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원칙적인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원칙 위에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이 사건 의결"의 특기사항)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2. **계약자유의 원칙 및 해석**: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A공구 공사 방식이 '위임시공'으로 변경되고 '실행률 92.95%'가 합의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CA가 그 실행률을 초과하는 비용을 단독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 포함된 '특별사항 제2, 3, 4항'은 특정 항목(건설사업단 운영비,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이나 민원 사항,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이행 대상임을 명시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특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동 부담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석 시에는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시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의 예정 (민법 제398조)**​: 공동원가분담금 지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공사 규모, 당사자들의 지위, 건설 공사에서 자금 조달의 중요성, 약정 이자율이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업적 거래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4. **절차적 합의의 효력**: 피고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담을 위해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스템공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조항이 공사비 증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심사를 위한 절차일 뿐,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발생의 요건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특정 절차적 합의가 실체적 의무 발생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그 의무 이행에 대한 확인 또는 조정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부가가치세 분담**: 공동수급체 회계관리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 구성원사가 처리하지만, 원고가 간접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우선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원가분담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의 거래 관행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분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정산 방식과 실제 거래 관행을 중요하게 본 결과입니다. 6. **감정 결과의 증명력**: 법원은 관원공사비, 돌관공사비, 간접공사비 등 구체적인 비용 항목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건설 공사에서 비용 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감정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7. **환율 적용 기준**: 외화로 지급된 공사비의 원화 환산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조항의 면밀한 검토:** 공동수급체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 시, '위임시공'과 같은 특정 공사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항목이 있는지 '특별사항'이나 '특기사항' 등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만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모든 예외 조항을 숙지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2. **의사결정 기록의 중요성:** 시공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서면결의서에 모든 안건 내용(본안 및 특별사항 포함)이 명확히 기재되고 결의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 승인 시에는 그 조건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3. **추가 비용 발생 시 대응:** 공사 중 주무관청의 지시, 민원,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이 계약의 특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관련 증빙 자료(공문, 감리단 보고서, 회계 처리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승인 절차의 의미 이해:** 운영위원회 승인 등 내부 절차가 반드시 비용 분담 의무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적정성 심사 절차'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승인이 부결되더라도 계약상 분담 의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약정의 심각성:** 계약 시 지연손해금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합의된 지연손해금률은 추후 법원에서 감액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 **정확한 환율 적용:** 해외 거래 관련 비용의 경우, 지급 시점의 실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과 함께 환율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신뢰하고 베트남에서 다단계 영업 활동을 했으나, 피고가 실제로는 베트남 다단계 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영업을 강권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경비, 환불금,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등 총 5,748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으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 교섭 중에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베트남 사업 설명 시 정식 영업 개시까지 남은 절차가 있다고 언급했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며, 피고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