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술집 업주 B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이며 사건 당시 술집 'G소주방'의 손님. - 피해자 B: 49세 남성으로 술집 'G소주방'의 업주. - 종업원 C: 피해자 B의 아들이며 'G소주방'의 종업원. ### 분쟁 상황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 16일 오전 6시 16분경 이전, 피고인 A가 'G소주방'에서 맥주 3병을 주문했으나 종업원 C가 안주도 함께 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을 엎고 종업원을 폭행하며 피해자 B와 다투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6:16경 '○○스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칼(총 길이 21cm, 칼날 약 10cm)을 꺼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이 경찰 초기 진술, 수사기관 조사, 법정 증언 과정에서 크게 달라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사건을 과장해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 후 진술을 번복하려 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즉, 법원이 아무리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내용의 공시가 적절치 않은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악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려 했으며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의 번복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컨테이너 주택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의뢰하며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대금 중 2,6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컨테이너 주택 공사를 의뢰한 농업인 - 피해자 E: 피고인의 주택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경 피해자 E에게 컨테이너 주택 2동 설치 1차 공사를 의뢰했고, 이후 2019년 4월 27일경 지붕 및 외벽 공사(2차 공사)를 추가로 해달라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해 1차 공사대금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차 공사대금 33,073,000원 중 2,6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전체 공사대금이 33,073,000원이며 2차 공사는 99% 완료되었으나 대금 2,64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1차 공사대금을 별도로 언급하고 2차 공사대금이 33,073,000원이며, 1차 공사대금은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2018년에는 'C농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B농협에서 약 1억 4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등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B농협 대출금 이자 연체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공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예: 공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 *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되는 것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예: 공사를 진행하는 것) *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 (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는 것) * **고의 및 편취의 범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편취의 범의' 즉, 상대방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도가 행위 당시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를 인용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사 당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자 연체도 나중에 시작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대금 미지급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계약서 작성**: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공사 내용, 공사 대금, 지급 방식(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지급 시기, 공사 기간, 지연 발생 시 책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견적서 및 세부 내역 확인**: 공사 견적서는 단순한 금액 제시를 넘어, 어떤 공사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세부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지급 내역 증빙 자료 확보**: 공사 대금을 주고받을 때에는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여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4. **진술의 일관성 유지**: 분쟁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면 증거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의 재정 상태 및 사업 활동 파악**: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사업 활동 규모 등을 간략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상환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부분 시공 및 지급의 증빙**: 공사가 부분적으로 중단되거나 대금이 부분적으로 지급된 경우, 실제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된 대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G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임용 거부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상 하자,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기속력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 감소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 차례의 재임용 거부 처분 모두 학교법인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3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세 차례의 위법한 거부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액을 인정하여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G대학교 겸임교수, 이후 I과 소속 교수, 폐과 후 소속 학과 없이 강의를 해온 교원 - 피고 학교법인 A: G대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법인 ### 분쟁 상황 원고는 1998년부터 G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취소되었으나, 학교법인은 2016년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 또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8년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고, 이 처분은 소청심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은 2022년에 원고를 재임용했으나, 원고는 그동안 세 차례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나 부당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과거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감소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273,45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의 세 차례에 걸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모두 절차적 위법성, 심사기준의 부당한 적용, 그리고 이전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손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제3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147,525,421원과 세 차례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퇴직급여 감소액 125,932,035원 등 총 273,457,456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학교법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및 제7항**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지하지 않거나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을 내린 학교법인은 그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한 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셋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성립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손해 발생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직업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중간수입 공제 원칙**이 적용되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중간수입이 휴업수당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항, 제62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며,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후소(나중에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의 특정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거나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위법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그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재차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위법성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일한 사유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위법한 재임용 거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학교법인이 교원을 배제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술집 업주 B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이며 사건 당시 술집 'G소주방'의 손님. - 피해자 B: 49세 남성으로 술집 'G소주방'의 업주. - 종업원 C: 피해자 B의 아들이며 'G소주방'의 종업원. ### 분쟁 상황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 16일 오전 6시 16분경 이전, 피고인 A가 'G소주방'에서 맥주 3병을 주문했으나 종업원 C가 안주도 함께 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을 엎고 종업원을 폭행하며 피해자 B와 다투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6:16경 '○○스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칼(총 길이 21cm, 칼날 약 10cm)을 꺼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이 경찰 초기 진술, 수사기관 조사, 법정 증언 과정에서 크게 달라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사건을 과장해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 후 진술을 번복하려 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즉, 법원이 아무리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내용의 공시가 적절치 않은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악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려 했으며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의 번복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컨테이너 주택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의뢰하며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대금 중 2,6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컨테이너 주택 공사를 의뢰한 농업인 - 피해자 E: 피고인의 주택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경 피해자 E에게 컨테이너 주택 2동 설치 1차 공사를 의뢰했고, 이후 2019년 4월 27일경 지붕 및 외벽 공사(2차 공사)를 추가로 해달라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해 1차 공사대금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차 공사대금 33,073,000원 중 2,6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전체 공사대금이 33,073,000원이며 2차 공사는 99% 완료되었으나 대금 2,64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1차 공사대금을 별도로 언급하고 2차 공사대금이 33,073,000원이며, 1차 공사대금은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2018년에는 'C농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B농협에서 약 1억 4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등 소득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B농협 대출금 이자 연체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공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예: 공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 *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되는 것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예: 공사를 진행하는 것) *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 (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는 것) * **고의 및 편취의 범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편취의 범의' 즉, 상대방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도가 행위 당시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를 인용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사 당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자 연체도 나중에 시작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공사 대금 미지급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계약서 작성**: 구두 계약보다는 반드시 공사 내용, 공사 대금, 지급 방식(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지급 시기, 공사 기간, 지연 발생 시 책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견적서 및 세부 내역 확인**: 공사 견적서는 단순한 금액 제시를 넘어, 어떤 공사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세부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지급 내역 증빙 자료 확보**: 공사 대금을 주고받을 때에는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여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4. **진술의 일관성 유지**: 분쟁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면 증거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의 재정 상태 및 사업 활동 파악**: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사업 활동 규모 등을 간략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상환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부분 시공 및 지급의 증빙**: 공사가 부분적으로 중단되거나 대금이 부분적으로 지급된 경우, 실제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된 대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G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임용 거부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상 하자,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 기속력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 감소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 차례의 재임용 거부 처분 모두 학교법인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3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세 차례의 위법한 거부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액을 인정하여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G대학교 겸임교수, 이후 I과 소속 교수, 폐과 후 소속 학과 없이 강의를 해온 교원 - 피고 학교법인 A: G대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법인 ### 분쟁 상황 원고는 1998년부터 G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취소되었으나, 학교법인은 2016년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 또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쳐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8년 다시 재임용을 거부했고, 이 처분은 소청심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은 2022년에 원고를 재임용했으나, 원고는 그동안 세 차례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나 부당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과거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감소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273,45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의 세 차례에 걸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모두 절차적 위법성, 심사기준의 부당한 적용, 그리고 이전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제1, 2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손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제3차) 재임용 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147,525,421원과 세 차례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퇴직급여 감소액 125,932,035원 등 총 273,457,456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학교법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및 제7항**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지하지 않거나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을 내린 학교법인은 그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한 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셋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성립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손해 발생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직업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중간수입 공제 원칙**이 적용되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중간수입이 휴업수당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항, 제62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며,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판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후소(나중에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행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의 특정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거나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위법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그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재차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위법성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일한 사유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위법한 재임용 거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학교법인이 교원을 배제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