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B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았는데, 허위의 행사참석 여비 서류를 만들어 돈을 받아 선양위원과 직원들의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각 징역 6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감형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C에서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을 담당하는 선양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 단체 C: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사업을 수행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 피해자: 횡령금의 피해자(국가 또는 단체)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단체 C의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사업에서 국고보조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짜 행사참석 여비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받은 여비를 선양위원 및 직원들의 선물 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횡령한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감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로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보조금은 정해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선물 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후 반성하고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자금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액을 전액 변상하려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과거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하급심)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피고인 A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은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횡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된 당사자 ### 핵심 쟁점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업무방해죄의 위계,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판단된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하급심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피고인은 코스닥 등록업체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서00: 000건설 부회장, 유비스타 대표이사 및 온세통신 대표이사.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유비스타: 코스닥 등록업체. 온세통신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 온세통신: 법정관리 중이던 기간통신사업자. 유비스타에 인수되었으나 자산이 유비스타의 인수 자금 담보로 제공되어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KTIC 5호 컨소시엄, KTIC 10호 기업구조조정조합, 우리은행, 과학기술인공제회: 유비스타에 온세통신 인수 자금을 대출 또는 투자한 금융기관 및 투자조합입니다. - 신용한: 피고인 서00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기 혐의의 피해자입니다. - 한국 애니유저넷, 미국 애니유저 (Anyuser, Inc.), 김진용: 피고인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회사 및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서00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코스닥 등록업체인 유비스타를 통해 법정관리 중이던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인수자금 총 1,544억 원 중 대부분인 1,400억 원 이상을 유비스타가 인수할 온세통신의 주식 및 회사채 담보와 향후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 대상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온세통신 인수 후 대표이사가 되어 인수 제안과 달리 온세통신의 자산 보전 의무를 위배하고,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차입을 위해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부동산, 기계장치, 통신망 등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834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세통신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 834억 원을 받아 이를 상환하고 이 장기대출금을 온세통신 소유 분당 사옥 매각 대금으로 변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비스타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온세통신은 손해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피해자 신용한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변제 능력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한 행위(차입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없도록 한 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채를 조기 상환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 신용한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유비스타의 인수 자금 담보로 제공하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한 행위가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고 유비스타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설령 인수 회사가 피인수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법인격이 별개이므로 피인수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얻는 부수적, 간접적 이익은 담보 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횡령 혐의는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 혐의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유비스타의 인수 자금 담보로 제공하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한 행위가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고 유비스타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온세통신의 대표이사로서 온세통신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차입매수(LBO) 방식과 배임죄**: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LBO 방식의 경우, 피인수 회사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야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인수 회사의 기업 가치 상승과 같은 부수적·간접적 이익은 담보 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회사와 주주의 독립된 법인격**: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본인인 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며,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해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회사채 조기상환 금지 규정 위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명시된 조기상환 금지 규정은 피인수 회사의 자본 충실화 및 영업 활동의 실질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한 것은 업무상 임무 위배로 간주되었습니다. 6.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배임죄에 대하여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배임 이득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횡령 및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 또는 범의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횡령 혐의는 김진용과의 복잡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사기 혐의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 인수 시 피인수 회사 자산 담보 제공의 위험성**: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매수(LBO)'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피인수 회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없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경영자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자는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인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회사와 주주의 독립된 법인격**: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더라도 두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100% 자회사라고 해도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위반에 따른 재산상 손해 위험**: 계약에 명시된 채무 조기 상환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하여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기 상환하는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 부담 감소와 같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5.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 회사정리절차 중인 기업의 경우 주주,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잠재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특정 주체(인수 회사)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자금 사용처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기업의 자금 흐름과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자금 조달 및 사용 과정에서 불투명성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회사 자산 사용 금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원칙은 중요하므로 포함했습니다.) 8. **채무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신중한 판단**: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 사기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원칙은 중요하므로 포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와 B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았는데, 허위의 행사참석 여비 서류를 만들어 돈을 받아 선양위원과 직원들의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각 징역 6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감형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C에서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을 담당하는 선양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 단체 C: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사업을 수행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 피해자: 횡령금의 피해자(국가 또는 단체)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단체 C의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사업에서 국고보조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짜 행사참석 여비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받은 여비를 선양위원 및 직원들의 선물 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횡령한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감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로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보조금은 정해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선물 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후 반성하고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자금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액을 전액 변상하려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과거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하급심)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피고인 A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은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횡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된 당사자 ### 핵심 쟁점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피고인의 다른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업무방해죄의 위계,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판단된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하급심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피고인은 코스닥 등록업체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법정관리 중이던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서00: 000건설 부회장, 유비스타 대표이사 및 온세통신 대표이사.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유비스타: 코스닥 등록업체. 온세통신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 온세통신: 법정관리 중이던 기간통신사업자. 유비스타에 인수되었으나 자산이 유비스타의 인수 자금 담보로 제공되어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KTIC 5호 컨소시엄, KTIC 10호 기업구조조정조합, 우리은행, 과학기술인공제회: 유비스타에 온세통신 인수 자금을 대출 또는 투자한 금융기관 및 투자조합입니다. - 신용한: 피고인 서00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기 혐의의 피해자입니다. - 한국 애니유저넷, 미국 애니유저 (Anyuser, Inc.), 김진용: 피고인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회사 및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서00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서 코스닥 등록업체인 유비스타를 통해 법정관리 중이던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인수자금 총 1,544억 원 중 대부분인 1,400억 원 이상을 유비스타가 인수할 온세통신의 주식 및 회사채 담보와 향후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 대상인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온세통신 인수 후 대표이사가 되어 인수 제안과 달리 온세통신의 자산 보전 의무를 위배하고, 유비스타의 인수자금 차입을 위해 온세통신의 매출채권, 부동산, 기계장치, 통신망 등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834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세통신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 834억 원을 받아 이를 상환하고 이 장기대출금을 온세통신 소유 분당 사옥 매각 대금으로 변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비스타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온세통신은 손해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에 대한 투자금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피해자 신용한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변제 능력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한 행위(차입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없도록 한 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채를 조기 상환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미국 애니유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 신용한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유비스타의 인수 자금 담보로 제공하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한 행위가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고 유비스타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설령 인수 회사가 피인수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법인격이 별개이므로 피인수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얻는 부수적, 간접적 이익은 담보 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횡령 혐의는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 혐의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과정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유비스타의 인수 자금 담보로 제공하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한 행위가 온세통신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고 유비스타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온세통신의 대표이사로서 온세통신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차입매수(LBO) 방식과 배임죄**: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LBO 방식의 경우, 피인수 회사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야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유비스타가 온세통신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인수 회사의 기업 가치 상승과 같은 부수적·간접적 이익은 담보 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회사와 주주의 독립된 법인격**: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본인인 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며,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해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회사채 조기상환 금지 규정 위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명시된 조기상환 금지 규정은 피인수 회사의 자본 충실화 및 영업 활동의 실질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 회사채를 조기 상환한 것은 업무상 임무 위배로 간주되었습니다. 6.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배임죄에 대하여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배임 이득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횡령 및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 또는 범의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횡령 혐의는 김진용과의 복잡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사기 혐의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 인수 시 피인수 회사 자산 담보 제공의 위험성**: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매수(LBO)'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피인수 회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없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경영자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자는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인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회사와 주주의 독립된 법인격**: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더라도 두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100% 자회사라고 해도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위반에 따른 재산상 손해 위험**: 계약에 명시된 채무 조기 상환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하여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기 상환하는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 부담 감소와 같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5.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 회사정리절차 중인 기업의 경우 주주,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잠재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특정 주체(인수 회사)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자금 사용처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기업의 자금 흐름과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자금 조달 및 사용 과정에서 불투명성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회사 자산 사용 금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원칙은 중요하므로 포함했습니다.) 8. **채무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신중한 판단**: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변제를 약속하는 경우 사기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원칙은 중요하므로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