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들과 피고 E는 친족 관계이며, 피고 G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E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금 6,400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고, 이후 피고 E 소유 근저당권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1,506만 9,405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자, 원고들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이자 납부액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E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6,400만 원과 대신 납부받은 이자 1,506만 9,405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부부), C, D(그 자녀들). 피고 E, F의 자녀 G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위변제한 채권자이자, 피고 E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들. - 피고 E: F의 남편이자 G의 아버지. 원고들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을 받고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이득을 취했으며,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 - 피고 F: B의 자매이자 E의 아내, G의 어머니. 매매 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계약 과정에 관여한 사람. - 피고 G: E와 F의 자녀.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 B 부부와 그 자녀 C, D는 피고 E, F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 G와 친족 관계입니다. 특히 원고 B와 피고 F는 자매지간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G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5,1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G의 다른 채무 1,300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E은 2017년 1월 11일 원고들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액 6,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근저당권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506만 9,405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은 2019년 8월 9일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대납 이자의 반환과 더불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친족 간에 작성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토지 매매 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 계약금과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 등 세부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효력 판단, 매도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범위, 계약금 외에 근저당권 이자 대납액의 반환 여부,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법원의 판단 피고 E은 원고들에게 79,069,405원(계약금 6,400만 원 + 이자 납부액 1,506만 9,405원)과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6,4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1일부터, 1,506만 9,405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50%, 피고 E이 나머지 50%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금과 근저당권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정해졌다고 보았고,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 및 등기 시기가 정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E이 주장한 계약 불성립 및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E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대납한 이자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와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상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기초하여 내려졌습니다. 1.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이 조항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수증에 매매 계약금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근저당권의 이자를 대납한 점, 피고 E이 토지를 매도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매매대금이 '계약금 6,400만 원 + 근저당권 채무 중 1억 5천만 원 인수'로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매매 계약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기일이나 소유권 이전 시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소유권 이전'이라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 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고, 원고들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계약금 6,400만 원과 원고들이 대신 변제한 이자 1,506만 9,405원을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반환해야 하며, 여기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금의 성질 및 손해배상** 판결은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특별한 약정(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이나 친족 간의 거래라도 금전 대여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매매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시기,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행 조건이 불분명할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하고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이자 납부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밤에 도로를 걷던 중, 도로 옆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환기용 개방 공간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특별시, 그리고 당시 현장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택 소유자와 서울특별시에 공작물 설치 및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밤에 도로를 걷다가 다가구주택 옆의 개방 공간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B: 사고가 발생한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주택 지하층 창문 앞의 환기 공간(사고 공간)을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사고 현장에 잠시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11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원고 A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도로를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주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피하려고 차량 우측으로 지나가다가, 이 사건 주택 지하층 창문 앞에 환기를 위해 만들어진 가로 약 1m, 너비 약 50cm, 깊이 약 1m 크기의 개방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공간은 도로 끝에 위치해 있었으나, 도로와의 사이에 별다른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도로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간이 도로와 맞붙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계나 추락방지 시설이 없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주택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이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도로 관리청)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도로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3,53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보행 시 도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정하여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차량의 정차가 불법주정차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아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자 피고 B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공동으로 사고 피해자인 원고 A에게 총 13,537,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과실이 40%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정차 차량의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건물이나 시설물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먼저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예: 세입자)이, 그리고 그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지하층의 환기 공간이 가로 약 1m, 너비 약 50cm, 깊이 약 1m로 사람이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맞붙어 있으면서 아무런 경계 시설이나 추락 방지용 난간이 없었으며, 어두운 시간대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환기 공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이 조항은 도로, 하천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임은 관리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사고가 발생한 개방 공간과 맞붙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계 시설이나 추락방지용 난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보행자 추락 방지를 위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관리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행 시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사건 공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한 점을 원고의 과실로 보아,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총 손해액에서 40%를 감액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도로와 인접한 사유지 내에 보행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개방된 공간이나 단차가 있는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충분한 추락 방지 시설(예: 난간,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및 관리하는 도로에 인접한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시간대에 식별이 어려운 곳이나 주변에 난간이 끊기는 지점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야간에 보행할 때 주변 환경을 충분히 살피고, 특히 어두운 곳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차량 정차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보행자의 통행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정차하거나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3
남편 A와 아내 C는 2009년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2016년 아내 C의 외도 사실이 자필 각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아내 C가 칼로 남편 A를 위협한 후 남편 A는 공동 주거지를 떠나 약 3년 7개월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A는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C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C의 부정행위와 위협 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아내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내 C는 남편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부 공동 재산 3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로 남편 A가 아내 C에게 1억 9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C로 지정되었고 남편 A는 아내 C에게 과거 양육비 3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며 면접교섭권도 허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재산분할 의무자 - 피고(반소원고) C: 아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재산분할 청구권자, 양육비 수령자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피고가 양육 ### 분쟁 상황 원고 A(남편)와 피고 C(아내)는 2009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아내 C는 'L 헬스장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하며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아내 C는 헬스 트레이너와 2~3회 점심 식사를 하거나 티셔츠를 선물하고 밤에 헬스장 청소를 명목으로 찾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경 아내 C가 칼을 들고 남편 A를 위협한 후 남편 A는 공동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별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A는 별거 초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세대에 거주하며 비정기적으로 가족들과 교류했고 2019년 10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매달 200만 원 내지 225만 원가량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남편 A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직후인 2022년 3월 23일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의 본소를 제기했고 아내 C도 2022년 5월 25일 남편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한다. 2.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4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3. 피고(아내)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9천 7백 8십 3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 5.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한다. 6.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백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2년 5월 28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원고(남편)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숙박 포함)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중 각 4박 5일, 설과 추석 명절 연휴 중 각 1박 2일씩 협의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 결론 법원은 아내의 외도 및 남편에 대한 위협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아내가 맡고 남편은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행위**: 법원은 아내 C가 L 헬스장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법원은 약 3년 7개월간의 장기간 별거, 아내 C가 남편 A를 칼로 위협한 행위, 상호간 이혼 의사 확인, 부부 공동생활의 회복 불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 **유책주의 원칙**: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C에게 있다고 판단된 이상, 아내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채무까지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인 2022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 투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대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채무로 형성된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채무 또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기여도 및 분할 비율**: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소득,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내 C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점이 고려되어 남편 A와 아내 C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습니다. 3. **민법 제806조, 750조, 751조 (위자료)**​: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및 양육책임), 제843조 (준용규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남편 A가 공동 주거지를 이탈한 후 아내 C가 계속 자녀들을 양육해 온 점, 자녀의 양육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복리에 이롭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아내 C가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일정, 장소, 방법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유책성 증명**: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필 각서, 메시지, 증언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 및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의 자필 각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 **폭력 및 위협 행위의 기록**: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나 위협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 유책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진단서, 메시지, 증언 등)를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인 파탄 시점의 중요성**: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산정 등에 있어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별거 시작 시점, 이혼 소송 제기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 대상 및 가치 산정**: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뿐 아니라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시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사안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양육 중인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양육비 산정의 세부 고려 사항**: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필요한 양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7. **면접교섭권의 보장**: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은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들과 피고 E는 친족 관계이며, 피고 G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E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금 6,400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고, 이후 피고 E 소유 근저당권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1,506만 9,405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자, 원고들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이자 납부액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E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여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6,400만 원과 대신 납부받은 이자 1,506만 9,405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부부), C, D(그 자녀들). 피고 E, F의 자녀 G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위변제한 채권자이자, 피고 E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들. - 피고 E: F의 남편이자 G의 아버지. 원고들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을 받고 원고들이 대위변제한 이득을 취했으며,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 - 피고 F: B의 자매이자 E의 아내, G의 어머니. 매매 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계약 과정에 관여한 사람. - 피고 G: E와 F의 자녀.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 B 부부와 그 자녀 C, D는 피고 E, F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 G와 친족 관계입니다. 특히 원고 B와 피고 F는 자매지간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G의 채무 변제를 돕기 위해 5,1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G의 다른 채무 1,300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E은 2017년 1월 11일 원고들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액 6,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근저당권의 대출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506만 9,405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은 2019년 8월 9일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대납 이자의 반환과 더불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친족 간에 작성된 영수증을 바탕으로 한 토지 매매 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 계약금과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 등 세부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효력 판단, 매도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범위, 계약금 외에 근저당권 이자 대납액의 반환 여부,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법원의 판단 피고 E은 원고들에게 79,069,405원(계약금 6,400만 원 + 이자 납부액 1,506만 9,405원)과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6,4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1일부터, 1,506만 9,405원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9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50%, 피고 E이 나머지 50%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금과 근저당권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이 정해졌다고 보았고,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 및 등기 시기가 정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E이 주장한 계약 불성립 및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E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대납한 이자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와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이상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기초하여 내려졌습니다. 1.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이 조항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즉, 매매 계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수증에 매매 계약금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근저당권의 이자를 대납한 점, 피고 E이 토지를 매도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매매대금이 '계약금 6,400만 원 + 근저당권 채무 중 1억 5천만 원 인수'로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매매 계약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기일이나 소유권 이전 시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소유권 이전'이라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 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고, 원고들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계약금 6,400만 원과 원고들이 대신 변제한 이자 1,506만 9,405원을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반환해야 하며, 여기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금의 성질 및 손해배상** 판결은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특별한 약정(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이나 친족 간의 거래라도 금전 대여나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매매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시기,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행 조건이 불분명할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하고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이자 납부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밤에 도로를 걷던 중, 도로 옆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환기용 개방 공간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특별시, 그리고 당시 현장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택 소유자와 서울특별시에 공작물 설치 및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밤에 도로를 걷다가 다가구주택 옆의 개방 공간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B: 사고가 발생한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주택 지하층 창문 앞의 환기 공간(사고 공간)을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사고 현장에 잠시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11월 11일 밤 10시 30분경, 원고 A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도로를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주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피하려고 차량 우측으로 지나가다가, 이 사건 주택 지하층 창문 앞에 환기를 위해 만들어진 가로 약 1m, 너비 약 50cm, 깊이 약 1m 크기의 개방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공간은 도로 끝에 위치해 있었으나, 도로와의 사이에 별다른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도로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간이 도로와 맞붙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계나 추락방지 시설이 없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주택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이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도로 관리청)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도로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3,53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보행 시 도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정하여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차량의 정차가 불법주정차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아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자 피고 B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공동으로 사고 피해자인 원고 A에게 총 13,537,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과실이 40%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정차 차량의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건물이나 시설물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먼저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예: 세입자)이, 그리고 그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지하층의 환기 공간이 가로 약 1m, 너비 약 50cm, 깊이 약 1m로 사람이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맞붙어 있으면서 아무런 경계 시설이나 추락 방지용 난간이 없었으며, 어두운 시간대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환기 공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이 조항은 도로, 하천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임은 관리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사고가 발생한 개방 공간과 맞붙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계 시설이나 추락방지용 난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보행자 추락 방지를 위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의 관리 주체인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행 시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사건 공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한 점을 원고의 과실로 보아,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총 손해액에서 40%를 감액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도로와 인접한 사유지 내에 보행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개방된 공간이나 단차가 있는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충분한 추락 방지 시설(예: 난간,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및 관리하는 도로에 인접한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두운 시간대에 식별이 어려운 곳이나 주변에 난간이 끊기는 지점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야간에 보행할 때 주변 환경을 충분히 살피고, 특히 어두운 곳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차량 정차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보행자의 통행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정차하거나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3
남편 A와 아내 C는 2009년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2016년 아내 C의 외도 사실이 자필 각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아내 C가 칼로 남편 A를 위협한 후 남편 A는 공동 주거지를 떠나 약 3년 7개월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A는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C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C의 부정행위와 위협 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아내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내 C는 남편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부 공동 재산 3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로 남편 A가 아내 C에게 1억 9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C로 지정되었고 남편 A는 아내 C에게 과거 양육비 3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며 면접교섭권도 허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재산분할 의무자 - 피고(반소원고) C: 아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재산분할 청구권자, 양육비 수령자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피고가 양육 ### 분쟁 상황 원고 A(남편)와 피고 C(아내)는 2009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아내 C는 'L 헬스장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하며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아내 C는 헬스 트레이너와 2~3회 점심 식사를 하거나 티셔츠를 선물하고 밤에 헬스장 청소를 명목으로 찾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경 아내 C가 칼을 들고 남편 A를 위협한 후 남편 A는 공동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별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A는 별거 초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세대에 거주하며 비정기적으로 가족들과 교류했고 2019년 10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매달 200만 원 내지 225만 원가량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남편 A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직후인 2022년 3월 23일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의 본소를 제기했고 아내 C도 2022년 5월 25일 남편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한다. 2.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4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3. 피고(아내)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9천 7백 8십 3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 5.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한다. 6.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백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2년 5월 28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7. 원고(남편)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숙박 포함)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중 각 4박 5일, 설과 추석 명절 연휴 중 각 1박 2일씩 협의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 결론 법원은 아내의 외도 및 남편에 대한 위협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아내가 맡고 남편은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행위**: 법원은 아내 C가 L 헬스장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법원은 약 3년 7개월간의 장기간 별거, 아내 C가 남편 A를 칼로 위협한 행위, 상호간 이혼 의사 확인, 부부 공동생활의 회복 불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 **유책주의 원칙**: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C에게 있다고 판단된 이상, 아내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채무까지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인 2022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 투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대출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채무로 형성된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채무 또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기여도 및 분할 비율**: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소득,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내 C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점이 고려되어 남편 A와 아내 C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습니다. 3. **민법 제806조, 750조, 751조 (위자료)**​: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및 양육책임), 제843조 (준용규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남편 A가 공동 주거지를 이탈한 후 아내 C가 계속 자녀들을 양육해 온 점, 자녀의 양육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복리에 이롭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아내 C가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일정, 장소, 방법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유책성 증명**: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필 각서, 메시지, 증언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 및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아내의 자필 각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 **폭력 및 위협 행위의 기록**: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나 위협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 유책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진단서, 메시지, 증언 등)를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인 파탄 시점의 중요성**: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산정 등에 있어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별거 시작 시점, 이혼 소송 제기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재산분할 대상 및 가치 산정**: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뿐 아니라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시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사안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양육 중인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양육비 산정의 세부 고려 사항**: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필요한 양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7. **면접교섭권의 보장**: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은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