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E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피고 E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및 이자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피고 G의 채무 변제를 위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갈음하여 영수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와 원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E가 제3자에게 토지를 이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고, 원고들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64,000,000원과 이자 15,069,40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의 기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위약금 특약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