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사 전문변호사(변협등록)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 부부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21억 6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면서, 세금 문제로 인해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20억 5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매매가와의 차액인 1억 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별도의 차용증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천만 원과 차용증 상의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이 지연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8천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피고에게 판매하려 했던 사람들 - 피고 C: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려 했던 사람 - D: 피고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참여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부부는 피고에게 2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20억 5천만 원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다운 계약'을 했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1억 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천만 원과 차용증상의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지연되면서 잔금 지급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이 5천만 원이므로 그 배액인 1억 원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 소송에서도 다뤄졌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가 잔금 20억 3천만 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다운 계약' 상황에서 실제 매매대금과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 중 8천만 원을 별도의 차용증 형태로 받은 것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 2. 피고가 지급한 8천만 원이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 착수' 이후에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실제 매매대금과 '다운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작성된 차용증의 8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계약금을 낸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565조와 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피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65조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다른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8천만 원이 비록 '차용증'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8천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단순히 계약금을 낸 것을 넘어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계약 내용에 딱 맞는 이행 제공의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계약금 배액 상환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을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함**: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의 구분**: 매매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외의 명목(예: 차용증)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실제 성격을 따져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중도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이행의 착수 개념 이해**: 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착수'는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행에 착수'하면, 매도인은 단순히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4. **잔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보다는 매수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 역시 매수인의 대출 등 잔금 마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이전 판결의 중요성**: 관련 내용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내용은 후속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인 A는 태국에 있는 B와 C이 필로폰 약 970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입하는 데 공모하여 자신의 지인인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가 마약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의 지인으로, B의 부탁을 받아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제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체포된 인물입니다. - B (태국 거주): 필로폰이 든 국제 우편물 발송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 C: B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 수령 및 유통에 관여하고, B와 함께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 D: 피고인 A의 지인 배우자로, 이 사건 마약류가 든 국제 우편물 통관에 사용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명의자입니다. - I: B와 연인 관계였으며,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로 주소가 기재된 인물입니다. - L: 피고인 A 및 B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인물로, 마약 사범으로도 언급되었습니다. - J: B의 모친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을 전달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와 20여 년간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B가 마약 전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B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970g을 인스턴트커피 봉지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B의 연인 I의 주소, C이 소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수취 정보로 사용했습니다. B는 피고인 A에게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받았고, 2019년 11월 무역송장 양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필로폰은 2019년 12월 1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세관 당국은 필로폰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C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으나,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B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B의 요청으로 피고인 A가 2019년 12월 19일 D와 함께 강서우체국에 우편물을 수령하러 갔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고, 단지 B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국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B,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이 완료되기 전, 즉 필로폰이 대한민국 땅에 반입되기 전에 피고인 A가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B에게 마약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D의 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한 사실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존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인식과 공모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A의 관여는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완료된 후에 우편물을 수취하려던 행위에 한정되어 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와 관련하여 형법의 공동정범 원칙,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단순히 공모만 한 사람도 범죄 실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범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졌는지, 범죄 진행에 얼마나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마약류 수입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에 그러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마약류 '수입' 범행의 기수 시점:** 마약류 수입 범죄는 해당 마약류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려져 대한민국 '지상에 반입되는 때'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A가 마약류가 국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국내 수령에 관여한 경우에는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관여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25조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25조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 우편물 수령 대행 시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용물이 불분명하거나 발신자와 수취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지인의 부탁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금전 거래나 부탁 내용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가 대한민국 땅에 반입될 때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에 우편물 수령에 관여하더라도 수입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국내 유통 등의 다른 마약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8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의 국내 지점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을 운영하고 판매원들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등록 다단계 조직 'B'의 국내 안산 지점장으로 지목되어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무등록 다단계 조직 'B':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한 주요 조직. - D, F, G, H 등: 무등록 다단계 조직 'B'의 국내 다단계 조직을 개설하고 관리·운영한 주요 인물로 지목된 사람들. ### 분쟁 상황 무등록 다단계 조직 'B'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J'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광고권과 K포인트(가상화폐 구입 수단) 구입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약 102억 5,673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1인당 650만 원의 투자금을 내거나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안산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거나 투자금을 수신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범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무등록 다단계 조직임을 알면서 방조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의 관리나 운영을 용이하게 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법조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A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한 행위를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 행위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 조직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임을 알았다거나, 핵심 인물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지점장 직책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 활동을 돕는 수준에 불과했고,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원고 부부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21억 6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면서, 세금 문제로 인해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20억 5천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매매가와의 차액인 1억 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별도의 차용증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천만 원과 차용증 상의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이 지연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8천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피고에게 판매하려 했던 사람들 - 피고 C: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려 했던 사람 - D: 피고 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참여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부부는 피고에게 2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20억 5천만 원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다운 계약'을 했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1억 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천만 원과 차용증상의 8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지연되면서 잔금 지급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이 5천만 원이므로 그 배액인 1억 원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 소송에서도 다뤄졌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가 잔금 20억 3천만 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다운 계약' 상황에서 실제 매매대금과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 중 8천만 원을 별도의 차용증 형태로 받은 것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 2. 피고가 지급한 8천만 원이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 착수' 이후에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실제 매매대금과 '다운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작성된 차용증의 8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계약금을 낸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565조와 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피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65조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다른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8천만 원이 비록 '차용증'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8천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단순히 계약금을 낸 것을 넘어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계약 내용에 딱 맞는 이행 제공의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계약금 배액 상환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을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함**: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의 구분**: 매매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외의 명목(예: 차용증)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실제 성격을 따져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중도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이행의 착수 개념 이해**: 매매계약에서 '이행의 착수'는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행에 착수'하면, 매도인은 단순히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4. **잔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보다는 매수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 역시 매수인의 대출 등 잔금 마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이전 판결의 중요성**: 관련 내용으로 이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내용은 후속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인 A는 태국에 있는 B와 C이 필로폰 약 970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입하는 데 공모하여 자신의 지인인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가 마약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의 지인으로, B의 부탁을 받아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제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체포된 인물입니다. - B (태국 거주): 필로폰이 든 국제 우편물 발송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 C: B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 수령 및 유통에 관여하고, B와 함께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 D: 피고인 A의 지인 배우자로, 이 사건 마약류가 든 국제 우편물 통관에 사용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명의자입니다. - I: B와 연인 관계였으며,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로 주소가 기재된 인물입니다. - L: 피고인 A 및 B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인물로, 마약 사범으로도 언급되었습니다. - J: B의 모친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을 전달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와 20여 년간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B가 마약 전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B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970g을 인스턴트커피 봉지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B의 연인 I의 주소, C이 소지한 휴대전화 번호를 수취 정보로 사용했습니다. B는 피고인 A에게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받았고, 2019년 11월 무역송장 양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필로폰은 2019년 12월 1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세관 당국은 필로폰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제배달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C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으나,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B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B의 요청으로 피고인 A가 2019년 12월 19일 D와 함께 강서우체국에 우편물을 수령하러 갔다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고, 단지 B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국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B,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이 완료되기 전, 즉 필로폰이 대한민국 땅에 반입되기 전에 피고인 A가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B에게 마약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D의 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한 사실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존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마약 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인식과 공모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A의 관여는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완료된 후에 우편물을 수취하려던 행위에 한정되어 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와 관련하여 형법의 공동정범 원칙,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단순히 공모만 한 사람도 범죄 실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범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졌는지, 범죄 진행에 얼마나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마약류 수입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에 그러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마약류 '수입' 범행의 기수 시점:** 마약류 수입 범죄는 해당 마약류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려져 대한민국 '지상에 반입되는 때'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A가 마약류가 국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국내 수령에 관여한 경우에는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관여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25조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25조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국제 우편물 수령 대행 시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용물이 불분명하거나 발신자와 수취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지인의 부탁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금전 거래나 부탁 내용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가 대한민국 땅에 반입될 때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에 우편물 수령에 관여하더라도 수입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국내 유통 등의 다른 마약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8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의 국내 지점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을 운영하고 판매원들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등록 다단계 조직 'B'의 국내 안산 지점장으로 지목되어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무등록 다단계 조직 'B':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한 주요 조직. - D, F, G, H 등: 무등록 다단계 조직 'B'의 국내 다단계 조직을 개설하고 관리·운영한 주요 인물로 지목된 사람들. ### 분쟁 상황 무등록 다단계 조직 'B'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J'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광고권과 K포인트(가상화폐 구입 수단) 구입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약 102억 5,673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1인당 650만 원의 투자금을 내거나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안산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거나 투자금을 수신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범들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무등록 다단계 조직임을 알면서 방조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의 관리나 운영을 용이하게 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법조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A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한 행위를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 행위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 조직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임을 알았다거나, 핵심 인물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지점장 직책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 활동을 돕는 수준에 불과했고,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