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법원 2023
피고인이 여러 성범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화장실 침입 고의나 강간 의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원심에서 피고인의 방실침입 부분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해 강간 및 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법률상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논란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강간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피고인의 진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침입의 고의'나 '강간의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방실침입'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침입이 제외된 '강간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방실침입'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침입 당시 '침입의 고의' 또는 '강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심신장애 및 증명책임 법리 오해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중 방실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의 강간미수, 재물손괴 등 나머지 유죄 판단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침입의 고의 또는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강간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또한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 사건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강간등상해'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방실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특정 성폭력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9조 (준강간),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상해죄는 형법상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의 '방실침입'이 인정되지 않자, 이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의 '강간상해'를 축소사실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25조 (미수범)**​: '강간미수'는 강간죄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며,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5.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6.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7. **심신장애**: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장소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단순히 출입했다고 해서 모두 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 침입 관련 범죄의 경우, 침입 당시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나 침입을 통한 다른 범죄(예: 강간)의 '의도'가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나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관련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법원은 최초 기소된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혐의에 포함된 '축소사실'(더 경미한 혐의)이 입증되면 해당 축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중 '방실침입'이 인정되지 않아도 '강간상해'는 인정된 것이 그 예시입니다. 4.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심리를 다했는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판단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 정관에 명시된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된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조합은 세 차례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유찰 처리하고 특정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3회 이상 유찰' 요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준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하여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교회, 재단법인 B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구광역시 중구 D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 분쟁 상황 피고 조합은 대구광역시 중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입니다. 조합은 2017년 6월 17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하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이내 업체로 참여 자격을 제한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매번 2~3개 업체만 참석했습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 서류 마감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모든 입찰 절차를 유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8월 2일 대의원회에서 G사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28일 임시총회에서 G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조합원 A교회와 재단법인 B은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에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셋째,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부칙 적용례의 실효 여부. 넷째,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 특히 입찰 공고, 대의원회 결의, 총회 결의가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히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요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준용'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17. 10. 28. 임시총회에서 한 '제2호 안건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 조합 정관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라는 요건과, 준용하기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합 정관이 정한 엄격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및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결의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392호, 법률 제7960호)**​: 이 사건 조합은 법률 제7960호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이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률 제7392호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시공자를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이 사건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 이 조항은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5인 미만'을 이유로 한 유찰 처리가 이 정관 조항의 '3회 이상 유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수의계약 체결의 요건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해도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할 때'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정관이 이 조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수의계약 전환 시에는 이 엄격한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조합이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미달만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조합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등)**​: 법원은 조합원인 원고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법규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도 추진위 승인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령 일부 개정 시 부칙 경과규정의 실효 여부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법령과 조합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공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에는 정관에 명시된 '3회 유찰' 요건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준용'과 같은 예외적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참석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입찰을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 설립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및 관련 고시(시공자 선정기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관에 외부 법령(예: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법령의 요건 및 절차를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므로, 특정 조항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려 했다면 정관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의 중요한 의결권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대법원 2023
피고인이 여러 성범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화장실 침입 고의나 강간 의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원심에서 피고인의 방실침입 부분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해 강간 및 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법률상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논란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여 강간상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피고인의 진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침입의 고의'나 '강간의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방실침입'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침입이 제외된 '강간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방실침입'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침입 당시 '침입의 고의' 또는 '강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심신장애 및 증명책임 법리 오해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중 방실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의 강간미수, 재물손괴 등 나머지 유죄 판단 또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침입의 고의 또는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강간상해, 강간미수, 재물손괴) 또한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 사건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강간등상해'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방실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특정 성폭력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9조 (준강간),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상해죄는 형법상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의 '방실침입'이 인정되지 않자, 이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의 '강간상해'를 축소사실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25조 (미수범)**​: '강간미수'는 강간죄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며,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5.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6.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7. **심신장애**: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장소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단순히 출입했다고 해서 모두 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 침입 관련 범죄의 경우, 침입 당시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나 침입을 통한 다른 범죄(예: 강간)의 '의도'가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나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관련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법원은 최초 기소된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혐의에 포함된 '축소사실'(더 경미한 혐의)이 입증되면 해당 축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중 '방실침입'이 인정되지 않아도 '강간상해'는 인정된 것이 그 예시입니다. 4.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심리를 다했는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판단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 정관에 명시된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된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조합은 세 차례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유찰 처리하고 특정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3회 이상 유찰' 요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준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하여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교회, 재단법인 B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구광역시 중구 D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 분쟁 상황 피고 조합은 대구광역시 중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입니다. 조합은 2017년 6월 17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하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이내 업체로 참여 자격을 제한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매번 2~3개 업체만 참석했습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 서류 마감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모든 입찰 절차를 유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8월 2일 대의원회에서 G사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28일 임시총회에서 G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조합원 A교회와 재단법인 B은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에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셋째,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부칙 적용례의 실효 여부. 넷째,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 특히 입찰 공고, 대의원회 결의, 총회 결의가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히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요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준용'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17. 10. 28. 임시총회에서 한 '제2호 안건 시공자 선정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5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차례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 조합 정관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라는 요건과, 준용하기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합 정관이 정한 엄격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및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결의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392호, 법률 제7960호)**​: 이 사건 조합은 법률 제7960호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이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률 제7392호 도시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시공자를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이 사건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 이 조항은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5인 미만'을 이유로 한 유찰 처리가 이 정관 조항의 '3회 이상 유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수의계약 체결의 요건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해도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할 때'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정관이 이 조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수의계약 전환 시에는 이 엄격한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조합이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미달만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조합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등)**​: 법원은 조합원인 원고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법규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도 추진위 승인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령 일부 개정 시 부칙 경과규정의 실효 여부에 대한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적용례가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법령과 조합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공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에는 정관에 명시된 '3회 유찰' 요건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준용'과 같은 예외적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참석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입찰을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 설립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및 관련 고시(시공자 선정기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관에 외부 법령(예: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법령의 요건 및 절차를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므로, 특정 조항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려 했다면 정관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의 중요한 의결권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