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피고인 A는 2014년 6월 6일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으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여성 - 피해자의 친구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만난 친구이자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 - E: 사건 모텔에서 분실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인물 - F: 사건 모텔의 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6월 6일 새벽 1시경 길에서 피해자 B와 그녀의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출신학교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친구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이동하여 새벽 2시 32분경 모텔 객실에 투숙했고, 같은 날 4시 10분경까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당시 미제로 남았다가 2021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로 피고인이 특정되어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를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 시도였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설령 그러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친구 G과 모텔 관리인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현장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특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준강간죄의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모텔 입실 및 결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동의 여부의 명확성**: 성관계는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했거나 잠든 상태라면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집니다. 2. **증거 보존의 중요성**: 사건 발생 시 현장의 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관된 진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목격자의 역할**: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억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억이 불분명할 경우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5. **신속한 신고**: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는 것이 수사 및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거나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6. **개인 정보 관리**: 술자리 등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개인 정보(직업, 학교 등)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행위는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오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B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인증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었고 이는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도소매 유통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방호복 판매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G: 산업안전보호구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에게 방호복을 구매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3월 7일부터 10일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국내 미국 및 일본의 인증을 모두 받은 방호복 5타입 1만 장이 있다. 방호복 한 벌 당 18,000원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방호복 사진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2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안전인증서 2개도 보내주려는 방호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년 3월 10일 방호복 대금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020년 3월 13일 이 사건 방호복의 포장 상태 불량 제품 상세설명 부재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품과 다름을 문제 삼으며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반품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2020년 5월 27일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마치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방호복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피해자가 제시한 예시 인증서와 유사한 관련 없는 인증서 사진을 보낸 것은 인증 요구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위로 볼 수 있으며, 곧바로 확인될 사실로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피해자를 속이려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인증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품 구매 시 구두 설명 외에도 관련 인증서나 서류의 진위 여부와 내용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 기능이나 인증 여부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거래 전후의 대화 기록이나 서류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실사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인 정황이 있다면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망 A는 친척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친척 중 한 명인 피고 E가 갑자기 매매를 반대하며 필요한 서류 날인을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망 A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자 피고 E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E가 망 A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며 E의 비협조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망 A의 소송수계인에게 피고 E가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 (매도 대리인): 친척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며 매매 계약을 주도한 인물. - B, C (원고, 망 A의 자녀 및 소송수계인): 망 A 사망 후 그의 권리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한 상속인들. - E (피고, 망 A의 사촌): 토지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망 A가 체결한 매매 계약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여 분쟁을 야기한 인물. - G, H, I (망 A의 다른 사촌들): 토지 공동 소유자로, 초기에는 매매에 동의하고 망 A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임. - L, M (매수인): 망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망 A는 4촌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5필지 부동산과 임야를 관리해 왔습니다. 후손들의 관리 어려움을 예상하여 2014년경 친척들과 조상묘 이장 및 토지 개발 후 매도에 합의하고 망 A가 개발 및 매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망 A는 2015년 4월 1일 매수인 L 등과 5억 7,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을 잔금 지급 조건으로 했으며, 망 A는 2016년 1월 22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갑자기 매매를 반대하며 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한 보증보험 계약서 날인 및 위임장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 A는 계약 특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2017년 3월 6일 매수인 L과 합의 해제하면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망 A는 피고 E의 비협조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금 9,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가 망 A에게 토지 매매에 대한 포괄적 위임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피고 E의 매매 협조 거부가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 A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고 E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3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 측이,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A가 피고를 포함한 공동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갑작스러운 매매 반대 및 협조 거부 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위임인의 의무를 저버린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 A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9,000만 원에 대해 피고에게 전액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각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피고 E가 망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선급하거나 지출한 비용 및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687조), 위임 사무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될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E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망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임계약상 위임인의 의무(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나 채무불이행(제390조)이 인정되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지분에 관한 이전 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들인 망 A과 피고 E 등은 매수인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역시 하나의 매매계약에 따른 불가분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불가분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급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411조는 '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행위인 채무는 불가분채무로 한다', 제413조는 '연대채무의 규정은 보증채무나 불가분채무에 준용한다'고 규정) 망 A가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여 다른 매도인들까지 면책시켰으므로, 망 A는 다른 매도인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유추적용: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 E의 일방적인 변심, 고의적인 연락 두절,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매매계약 해제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제공이라고 보아, 내부적인 부담 부분을 정함에 있어 피고 E가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정인이 다른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모든 공유자들이 매매 조건, 가격,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계약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소유자 간의 위임 관계에서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부동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 범위가 포괄적인지, 특정 행위에 한정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위임은 오해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공유물에 관한 처분을 위임한 자가 수임인의 공유토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며 매매계약을 무산시킨 데 대하여 수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법원은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처분 위임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산됨으로서 발생한 손해(해당 매매계약의 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어느 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토지의 처분에는 더더욱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어느 대에서 정리하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들이 (처분조건 등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때는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때에는 사전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위임장의 존재 없이도 제반 여러 정황으로 위임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임장의 존재 없이 위임사실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
피고인 A는 2014년 6월 6일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으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여성 - 피해자의 친구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만난 친구이자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 - E: 사건 모텔에서 분실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인물 - F: 사건 모텔의 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6월 6일 새벽 1시경 길에서 피해자 B와 그녀의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출신학교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친구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이동하여 새벽 2시 32분경 모텔 객실에 투숙했고, 같은 날 4시 10분경까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당시 미제로 남았다가 2021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로 피고인이 특정되어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를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 시도였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설령 그러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친구 G과 모텔 관리인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현장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특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준강간죄의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모텔 입실 및 결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동의 여부의 명확성**: 성관계는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만취했거나 잠든 상태라면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집니다. 2. **증거 보존의 중요성**: 사건 발생 시 현장의 사진, 메시지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관된 진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목격자의 역할**: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억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억이 불분명할 경우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5. **신속한 신고**: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는 것이 수사 및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거나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6. **개인 정보 관리**: 술자리 등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개인 정보(직업, 학교 등)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행위는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오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B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인증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었고 이는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도소매 유통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방호복 판매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G: 산업안전보호구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에게 방호복을 구매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3월 7일부터 10일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국내 미국 및 일본의 인증을 모두 받은 방호복 5타입 1만 장이 있다. 방호복 한 벌 당 18,000원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방호복 사진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안전인증서 2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안전인증서 2개도 보내주려는 방호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년 3월 10일 방호복 대금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020년 3월 13일 이 사건 방호복의 포장 상태 불량 제품 상세설명 부재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품과 다름을 문제 삼으며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반품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2020년 5월 27일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마치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방호복 자체에 대한 안전인증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피해자가 제시한 예시 인증서와 유사한 관련 없는 인증서 사진을 보낸 것은 인증 요구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위로 볼 수 있으며, 곧바로 확인될 사실로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피해자를 속이려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복을 인증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품 구매 시 구두 설명 외에도 관련 인증서나 서류의 진위 여부와 내용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특정 기능이나 인증 여부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거래 전후의 대화 기록이나 서류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실사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인 정황이 있다면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망 A는 친척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친척 중 한 명인 피고 E가 갑자기 매매를 반대하며 필요한 서류 날인을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망 A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자 피고 E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E가 망 A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며 E의 비협조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망 A의 소송수계인에게 피고 E가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 (매도 대리인): 친척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며 매매 계약을 주도한 인물. - B, C (원고, 망 A의 자녀 및 소송수계인): 망 A 사망 후 그의 권리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한 상속인들. - E (피고, 망 A의 사촌): 토지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으로, 망 A가 체결한 매매 계약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여 분쟁을 야기한 인물. - G, H, I (망 A의 다른 사촌들): 토지 공동 소유자로, 초기에는 매매에 동의하고 망 A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임. - L, M (매수인): 망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망 A는 4촌 형제들과 공동 소유한 5필지 부동산과 임야를 관리해 왔습니다. 후손들의 관리 어려움을 예상하여 2014년경 친척들과 조상묘 이장 및 토지 개발 후 매도에 합의하고 망 A가 개발 및 매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망 A는 2015년 4월 1일 매수인 L 등과 5억 7,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을 잔금 지급 조건으로 했으며, 망 A는 2016년 1월 22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갑자기 매매를 반대하며 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한 보증보험 계약서 날인 및 위임장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 A는 계약 특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2017년 3월 6일 매수인 L과 합의 해제하면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망 A는 피고 E의 비협조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금 9,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가 망 A에게 토지 매매에 대한 포괄적 위임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피고 E의 매매 협조 거부가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 A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고 E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3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 측이,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A가 피고를 포함한 공동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갑작스러운 매매 반대 및 협조 거부 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위임인의 의무를 저버린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 A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9,000만 원에 대해 피고에게 전액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각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피고 E가 망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선급하거나 지출한 비용 및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687조), 위임 사무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될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E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협조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망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임계약상 위임인의 의무(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나 채무불이행(제390조)이 인정되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지분에 관한 이전 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들인 망 A과 피고 E 등은 매수인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역시 하나의 매매계약에 따른 불가분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불가분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급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411조는 '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행위인 채무는 불가분채무로 한다', 제413조는 '연대채무의 규정은 보증채무나 불가분채무에 준용한다'고 규정) 망 A가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여 다른 매도인들까지 면책시켰으므로, 망 A는 다른 매도인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유추적용: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 E의 일방적인 변심, 고의적인 연락 두절,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매매계약 해제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제공이라고 보아, 내부적인 부담 부분을 정함에 있어 피고 E가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정인이 다른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모든 공유자들이 매매 조건, 가격,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계약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소유자 간의 위임 관계에서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부동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 범위가 포괄적인지, 특정 행위에 한정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위임은 오해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공유물에 관한 처분을 위임한 자가 수임인의 공유토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다투며 매매계약을 무산시킨 데 대하여 수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법원은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처분 위임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산됨으로서 발생한 손해(해당 매매계약의 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어느 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토지의 처분에는 더더욱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어느 대에서 정리하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들이 (처분조건 등을 이유로 하여) 처분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이 때는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때에는 사전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토지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위임장의 존재 없이도 제반 여러 정황으로 위임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임장의 존재 없이 위임사실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