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원고 A)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른 회사(피고보조참가인 B)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자신에게는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설치허가'의 의미에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변경허가도 설치허가의 일종으로 보아 B 회사에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여수 지역에 D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 허가 및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여수 지역에 F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B 회사는 같은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며 각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B 회사는 2019년 7월 31일 타워형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최초허가를 받았고, 2020년 1월 13일 인근 주민 반발로 라이다형으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20년 2월 19일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반면 A 회사는 2020년 1월 30일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고 2020년 5월 24일 설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 회사에 허가를 내주고 A 회사에는 발전소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최초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우선권이 없으며, 변경허가는 우선권 인정의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풍력발전 부지가 중복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인 '풍황계측기 설치허가'의 범위에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변경허가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설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B 회사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처분과 A 회사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 회사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설치허가'에 해당하며, B 회사가 변경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으므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원고는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6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세부기준,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발전사업 허가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이 사건 고시) [별표 1] 및 [별표 2]: 이 고시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 부지 중복 시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을 통해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 범위를 규정합니다. '설치허가를 받고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이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리 (설치허가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고시 규정에서 말하는 '설치허가'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로, 변경허가 또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라는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고, 허가받은 설치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대로 6개월 이내 설치 및 측정을 해야 한다는 점,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지연 방지라는 고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허가가 부당한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비록 개정 고시에서는 변경허가를 설치허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허가 종류 및 일자 확인: 발전사업 허가 경쟁 시, 풍황계측기 설치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받은 '최초 허가'와 '변경 허가' 등 허가의 종류와 그 일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허가가 우선권의 기준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설치 기한 준수: 허가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내에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가 늦어질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해석: 법령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세부 기준에 명시된 용어의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허가'와 같은 모호할 수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시 개정 사항 주시: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후의 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고시가 '설치허가'의 정의나 우선권 인정 범위에 변경을 가져왔다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정 고시는 변경허가를 설치허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이 사건 고시(개정 전 고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반발 등 외부 요인 관리: 풍력발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예: 변경허가)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우선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이 사건은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도 대금 중 일부인 보장수익의 산정 기준일과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대해 매수 의무자와 다툼이 생긴 경우입니다. 법원은 투자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장수익은 '신주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투자자가 주식 양도 의무 이행을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투자자이자 주식을 매도하려는 당사자 -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피투자회사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상 '보장수익'을 계산하는 시작일(기산일)이 '신주효력발생일'인지 '종합준공일'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A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는 주권 교부 및 선순위 대주단의 동의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계약상 보장수익의 기산일이 '신주효력발생일'인지 아니면 '종합준공일'인지 여부, 주식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주식 이전 의무의 이행 제공 여부 및 방법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원고 A 주식회사 승소)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보장수익 기산일을 '신주효력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주식 양도에 대한 이행을 제공한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주식 매매대금 약 59억 7천 6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권(주식증서)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도 회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주식 양도가 반드시 실물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서의 내용은 그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문언만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 당사자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생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바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특정 시점(예: 종합준공일)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이 예정일과 실제일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행 제공**: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이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실물 주권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주식 양도 의사표시를 하거나 주권을 교부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행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용어의 의미, 특히 기준일, 기산일, 종기일 등 날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용어가 예정일과 실제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의 해석 기준도 미리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 의사표시만으로도 주식 이전 의무의 이행 제공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할 권리(예: 풋옵션)를 행사할 때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언제든지 주식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정관이나 다른 대출 계약 등에 주식 양도 관련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해당 회사 또는 관련 채권자에 대한 의무일 뿐 주식 매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주식 이전 의무 이행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매도인의 주식 양도 의무 이행 제공에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들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원고의 상고에 대해 피상고인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나 사실관계는 이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1심 및 2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의 절차적 특례를 적용하여 사건의 본안 판단보다는 상고 이유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제출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광주고등법원의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심리 없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니거나, 사실 인정에 대한 단순한 다툼에 불과한 경우, 혹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목적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바로 이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는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제한된 사유만을 심리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하지 않거나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상세한 이유 설명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단순히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법률적으로 명백한 오류나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원고 A)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른 회사(피고보조참가인 B)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자신에게는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설치허가'의 의미에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변경허가도 설치허가의 일종으로 보아 B 회사에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여수 지역에 D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 허가 및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여수 지역에 F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B 회사는 같은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며 각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B 회사는 2019년 7월 31일 타워형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최초허가를 받았고, 2020년 1월 13일 인근 주민 반발로 라이다형으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20년 2월 19일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반면 A 회사는 2020년 1월 30일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고 2020년 5월 24일 설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 회사에 허가를 내주고 A 회사에는 발전소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최초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우선권이 없으며, 변경허가는 우선권 인정의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풍력발전 부지가 중복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인 '풍황계측기 설치허가'의 범위에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변경허가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설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B 회사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처분과 A 회사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 회사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설치허가'에 해당하며, B 회사가 변경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으므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원고는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6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세부기준,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발전사업 허가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이 사건 고시) [별표 1] 및 [별표 2]: 이 고시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 부지 중복 시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을 통해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 범위를 규정합니다. '설치허가를 받고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이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리 (설치허가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고시 규정에서 말하는 '설치허가'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로, 변경허가 또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라는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고, 허가받은 설치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대로 6개월 이내 설치 및 측정을 해야 한다는 점,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지연 방지라는 고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허가가 부당한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비록 개정 고시에서는 변경허가를 설치허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허가 종류 및 일자 확인: 발전사업 허가 경쟁 시, 풍황계측기 설치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받은 '최초 허가'와 '변경 허가' 등 허가의 종류와 그 일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허가가 우선권의 기준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설치 기한 준수: 허가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내에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가 늦어질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해석: 법령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세부 기준에 명시된 용어의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허가'와 같은 모호할 수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시 개정 사항 주시: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후의 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고시가 '설치허가'의 정의나 우선권 인정 범위에 변경을 가져왔다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정 고시는 변경허가를 설치허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이 사건 고시(개정 전 고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반발 등 외부 요인 관리: 풍력발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예: 변경허가)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우선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이 사건은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도 대금 중 일부인 보장수익의 산정 기준일과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대해 매수 의무자와 다툼이 생긴 경우입니다. 법원은 투자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장수익은 '신주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투자자가 주식 양도 의무 이행을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투자자이자 주식을 매도하려는 당사자 -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피투자회사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상 '보장수익'을 계산하는 시작일(기산일)이 '신주효력발생일'인지 '종합준공일'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A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는 주권 교부 및 선순위 대주단의 동의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투자계약상 보장수익의 기산일이 '신주효력발생일'인지 아니면 '종합준공일'인지 여부, 주식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주식 이전 의무의 이행 제공 여부 및 방법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원고 A 주식회사 승소)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보장수익 기산일을 '신주효력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주식 양도에 대한 이행을 제공한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주식 매매대금 약 59억 7천 6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권(주식증서)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도 회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주식 양도가 반드시 실물 주권의 교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서의 내용은 그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문언만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 당사자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생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바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특정 시점(예: 종합준공일)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이 예정일과 실제일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행 제공**: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이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실물 주권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주식 양도 의사표시를 하거나 주권을 교부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행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용어의 의미, 특히 기준일, 기산일, 종기일 등 날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용어가 예정일과 실제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의 해석 기준도 미리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 의사표시만으로도 주식 이전 의무의 이행 제공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할 권리(예: 풋옵션)를 행사할 때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언제든지 주식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정관이나 다른 대출 계약 등에 주식 양도 관련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해당 회사 또는 관련 채권자에 대한 의무일 뿐 주식 매매 계약 당사자 사이의 주식 이전 의무 이행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매도인의 주식 양도 의무 이행 제공에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던 당사자들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원고의 상고에 대해 피상고인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나 사실관계는 이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1심 및 2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의 절차적 특례를 적용하여 사건의 본안 판단보다는 상고 이유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제출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광주고등법원의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심리 없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 아니거나, 사실 인정에 대한 단순한 다툼에 불과한 경우, 혹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목적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바로 이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는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률 적용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제한된 사유만을 심리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하지 않거나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상세한 이유 설명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단순히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법률적으로 명백한 오류나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