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0건 이상 사건처리 경험, 1080회 이상 재판출석 경험”
광주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아파트를 1억 6,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계약 체결 전부터 침실 천정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다고 착오하거나 피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누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은 기망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취소 자체를 다시 청구하는 부분과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으로, 판매자에게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으로, 매매 전 아파트에 누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1억 6,4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매매계약 전부터 침실 천정에서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피고 C는 이 중요한 사실을 원고 A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후 누수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C가 자신을 속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착각하여 계약을 맺었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이 부동산의 중요한 하자(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된 계약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것이나 장래 발생할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소송상 부적절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다고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거주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도인에게는 과거 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매할 때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예를 들어 누수, 균열, 심각한 오염 등)가 있다면 매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자가 중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습한 지역의 건물은 누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계약 취소를 청구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해(지연손해금)를 미리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상당히 높았으며,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원심(1심) 판사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징역형의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해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번의 형사처벌(마지막 형사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단계부터 참여하여 원심(1심), 항소심(2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1년 내지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심(1심)에서 8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으며, 항소심(2심)에서는 위 8월의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인 인테리어 업체 'J'는 피고인 건축주 C, D와 세 개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4억 9천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총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의 총 청구금액이 과도하며, 오히려 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지급한 추가 공사대금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 보수 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J'라는 상호로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들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 C, D: 원고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전체 금액이 과도하고 공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7월경 피고들의 요청으로 세 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1동, 2동, 3동)를 총 공사대금 4억 9천만 원에 도급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복잡하여 피고들이 제3자 건설사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가 그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다수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원고는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총 8억 1천7백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3월 17일까지 총 5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며, 이 중 4천만 원은 추가 공사비 잔금 8천만 원 중 일부로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추가 공사비 잔금 4천만 원과 그 외 추가 공사비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2동과 3동의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총 2천2백5십3만 원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내용과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 합의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하자의 발생 여부 및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확한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C의 경우 2023년 7월 11일부터, 피고 D의 경우 2023년 7월 13일부터 2025년 9월 30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 발생 시 추가 공사비 지급 요건과 하자 보수 비용 청구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 합의를 통해 인정된 추가 공사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더 큰 금액의 추가 공사비나 피고들이 주장한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 진행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이나 추가 작업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지급 원칙: 총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시공사)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그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 내용 변경 및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 비로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8천만 원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고, 이 중 4천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여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7023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이는 추가 공사 합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상 지급해야 할 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하자보수비 청구 및 상계의 요건: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거나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며, 그 보수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하자 보수 비용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추가 공사 합의는 명확히: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변경 계약서, 추가 견적서, 합의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 및 지급 내역 관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급된 공사 대금과 잔금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특히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증거 확보: 공사 중에 하자 발생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게 내용을 알리고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의 내용, 원인, 보수 비용 등에 대해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하자 주장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 명료화: 여러 당사자가 얽히거나 제3의 회사와 연관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질 경우,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모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아파트를 1억 6,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계약 체결 전부터 침실 천정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다고 착오하거나 피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누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은 기망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취소 자체를 다시 청구하는 부분과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으로, 판매자에게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으로, 매매 전 아파트에 누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1억 6,4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매매계약 전부터 침실 천정에서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피고 C는 이 중요한 사실을 원고 A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후 누수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C가 자신을 속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착각하여 계약을 맺었다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도인이 부동산의 중요한 하자(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억 6,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된 계약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것이나 장래 발생할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소송상 부적절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없다고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는 아파트의 가치와 거주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도인에게는 과거 누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매할 때 판매자는 해당 부동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예를 들어 누수, 균열, 심각한 오염 등)가 있다면 매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자가 중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습한 지역의 건물은 누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계약 취소를 청구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해(지연손해금)를 미리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상당히 높았으며,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원심(1심) 판사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징역형의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해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번의 형사처벌(마지막 형사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단계부터 참여하여 원심(1심), 항소심(2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1년 내지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심(1심)에서 8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으며, 항소심(2심)에서는 위 8월의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인 인테리어 업체 'J'는 피고인 건축주 C, D와 세 개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4억 9천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총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의 총 청구금액이 과도하며, 오히려 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지급한 추가 공사대금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 보수 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J'라는 상호로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들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 C, D: 원고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전체 금액이 과도하고 공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7월경 피고들의 요청으로 세 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1동, 2동, 3동)를 총 공사대금 4억 9천만 원에 도급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복잡하여 피고들이 제3자 건설사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가 그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다수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원고는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총 8억 1천7백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3월 17일까지 총 5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며, 이 중 4천만 원은 추가 공사비 잔금 8천만 원 중 일부로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추가 공사비 잔금 4천만 원과 그 외 추가 공사비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2동과 3동의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총 2천2백5십3만 원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내용과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 합의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하자의 발생 여부 및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확한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C의 경우 2023년 7월 11일부터, 피고 D의 경우 2023년 7월 13일부터 2025년 9월 30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 발생 시 추가 공사비 지급 요건과 하자 보수 비용 청구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 합의를 통해 인정된 추가 공사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더 큰 금액의 추가 공사비나 피고들이 주장한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 진행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이나 추가 작업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지급 원칙: 총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시공사)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그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 내용 변경 및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 비로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8천만 원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고, 이 중 4천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여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7023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이는 추가 공사 합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상 지급해야 할 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하자보수비 청구 및 상계의 요건: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거나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며, 그 보수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하자 보수 비용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참고 사항 추가 공사 합의는 명확히: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변경 계약서, 추가 견적서, 합의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 및 지급 내역 관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급된 공사 대금과 잔금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특히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증거 확보: 공사 중에 하자 발생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게 내용을 알리고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의 내용, 원인, 보수 비용 등에 대해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하자 주장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 명료화: 여러 당사자가 얽히거나 제3의 회사와 연관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질 경우,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모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