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상당히 높았으며,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원심(1심) 판사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징역형의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2024-09-23 11:43:58 조연주 변호사 수정
원문: 광주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노29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문: 광주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노29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변호사 해설

조연주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문 ·
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940건 이상 사건처리 경험, 1080회 이상 재판출석 경험”
“940건 이상 사건처리 경험, 1080회 이상 재판출석 경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번의 형사처벌(마지막 형사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단계부터 참여하여 원심(1심), 항소심(2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1년 내지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심(1심)에서 8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으며, 항소심(2심)에서는 위 8월의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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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광주 동구 준법로 25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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