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4
원고 회사가 피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 - 피고: D (F, G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주) - 종전 사업 명의자들: F, G (피고에게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F와 G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업체에 물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자 A는 실제 사업자인 D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며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11,997,4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일부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판단하여 실제 사업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킨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에서 지급한 물품대금은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수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명의가 자주 바뀌거나 실제 운영자가 불분명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 초기부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거래에서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되므로 오래된 채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건물종합관리 회사 소속 청소 업무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그리고 이에 대한 회사의 징계 처분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팀장 P와 팀원 A이며, 피고는 이들이 소속된 C 주식회사입니다. G 팀원의 신고로 시작된 일련의 징계 처분 중, P에 대한 감봉 3개월 및 정직 1개월 처분, A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경비대장 I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진정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고로 단정하여 내린 정직 3개월 처분과, A의 폭행치상 유죄 판결 및 징계 전력을 근거로 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P: C 주식회사 소속 청소 업무 팀장
- 원고 A: C 주식회사 소속 청소 업무 팀원
- 피고 C 주식회사: 건물종합관리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의 소속 회사
- G: 원고들과 같은 청소 업무 팀원, 원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한 자이자 원고 A의 폭행치상 피해자
- I: 경비대장, 원고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진정한 인물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 주식회사 소속 청소 업무 팀에서 팀장 P, 팀원 A, G가 함께 근무하면서 G가 원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G의 신고를 조사하여 P의 불공정한 청소 구역 배정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P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G는 P의 2차 가해(감봉 처분 책임 전가 및 업무 불이익), A의 성희롱(I 경비대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암시 발언)을 추가로 신고했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여 P와 A에게 각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I 경비대장이 자신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고 회사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I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이 I을 무고한 것으로 보아 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G는 원고 A가 자신을 폭행하여 폭행치상 유죄 판결(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며 A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회사는 A의 기존 징계 전력과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이유로 A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모든 징계와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인정 범위, 회사의 징계 처분 절차 및 판단의 공정성, 징계 처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5월 30일 원고 P와 A에게 각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과, 2023년 1월 18일 원고 A를 해고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P에 대한 2021년 7월 22일자 감봉 3개월 징계 처분과 2022년 2월 7일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그리고 원고 A에 대한 2022년 2월 7일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P의 G에 대한 불공정한 업무 배정 및 감봉 처분 책임 전가 행위, 원고 A의 G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여 회사의 감봉 및 1차 정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I 경비대장을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진정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고로 단정하여 내린 2차 정직 3개월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회사의 조사가 불공정했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은 유효한 징계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폭행치상 유죄 판결 역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판례에서 팀장 P가 G 팀원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업무를 배정하거나, 감봉 처분의 책임을 G에게 전가하며 업무상 불이익을 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원고 A가 G에게 경비대장 I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G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징계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징계의 종류와 정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가 가능하다면 징계가 유효할 수 있지만, 이때 근로자에게 예측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4.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참조). 본 판례에서는 원고 A의 징계 전력과 폭행치상 유죄 판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피해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진정 접수 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목격자의 증언, 녹취록,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직위,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이력,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닐 수 있으며, 무효로 판정된 징계는 유효한 징계 이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전력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내용, 고의성,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체 지분 70%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인 구청장이 취득세 등 총 1억 3천 8백만 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자신이 이미 특수관계인과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며, C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람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원고에게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 - 주식회사 C: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소외인 D: 원고에게 C 법인 주식 9,900주를 양도한 사람, 원고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2016년 7월 28일 설립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으로, 원고 A는 이 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에 C 법인 주식의 40%(13,2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1년 9월 26일 소외인 D로부터 9,90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총 70%(23,100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23년 8월 31일 원고에게 취득세 본세 94,839,680원과 가산세 32,859,09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9,483,960원과 가산세 1,402,240원을 포함하여 총 138,539,970원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외인 D와 2016년 9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있었으므로,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변동일 뿐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기에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변동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의 주식 거래가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정되어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원고는 D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총 1억 3천 8백만 원의 과세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이 조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 추가 취득으로 인해 기존 40%에서 70%로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의 명의개서): 이 법조문은 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판례 내용에서 관련 법리 해설에 구 지방세법만 주로 인용된 점을 볼 때, 법인세법 제119조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었을 수 있으나, 간주취득세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소유)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에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추가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였던 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과점주주 판단 및 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식 거래 전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따른 주식 양수를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 취득 후 과세 당국으로부터 세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 법인 주식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점주주 요건은 법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4
원고 회사가 피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 - 피고: D (F, G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주) - 종전 사업 명의자들: F, G (피고에게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F와 G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업체에 물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자 A는 실제 사업자인 D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며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11,997,4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일부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판단하여 실제 사업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킨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에서 지급한 물품대금은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수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명의가 자주 바뀌거나 실제 운영자가 불분명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 초기부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거래에서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되므로 오래된 채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건물종합관리 회사 소속 청소 업무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그리고 이에 대한 회사의 징계 처분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팀장 P와 팀원 A이며, 피고는 이들이 소속된 C 주식회사입니다. G 팀원의 신고로 시작된 일련의 징계 처분 중, P에 대한 감봉 3개월 및 정직 1개월 처분, A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경비대장 I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진정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고로 단정하여 내린 정직 3개월 처분과, A의 폭행치상 유죄 판결 및 징계 전력을 근거로 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P: C 주식회사 소속 청소 업무 팀장
- 원고 A: C 주식회사 소속 청소 업무 팀원
- 피고 C 주식회사: 건물종합관리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의 소속 회사
- G: 원고들과 같은 청소 업무 팀원, 원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한 자이자 원고 A의 폭행치상 피해자
- I: 경비대장, 원고들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진정한 인물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C 주식회사 소속 청소 업무 팀에서 팀장 P, 팀원 A, G가 함께 근무하면서 G가 원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G의 신고를 조사하여 P의 불공정한 청소 구역 배정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P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G는 P의 2차 가해(감봉 처분 책임 전가 및 업무 불이익), A의 성희롱(I 경비대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암시 발언)을 추가로 신고했고, 회사는 이를 인정하여 P와 A에게 각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I 경비대장이 자신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고 회사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I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이 I을 무고한 것으로 보아 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G는 원고 A가 자신을 폭행하여 폭행치상 유죄 판결(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며 A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회사는 A의 기존 징계 전력과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이유로 A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모든 징계와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인정 범위, 회사의 징계 처분 절차 및 판단의 공정성, 징계 처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2년 5월 30일 원고 P와 A에게 각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과, 2023년 1월 18일 원고 A를 해고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P에 대한 2021년 7월 22일자 감봉 3개월 징계 처분과 2022년 2월 7일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그리고 원고 A에 대한 2022년 2월 7일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P의 G에 대한 불공정한 업무 배정 및 감봉 처분 책임 전가 행위, 원고 A의 G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여 회사의 감봉 및 1차 정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I 경비대장을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진정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고로 단정하여 내린 2차 정직 3개월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회사의 조사가 불공정했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은 유효한 징계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폭행치상 유죄 판결 역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판례에서 팀장 P가 G 팀원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업무를 배정하거나, 감봉 처분의 책임을 G에게 전가하며 업무상 불이익을 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원고 A가 G에게 경비대장 I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G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징계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징계의 종류와 정도)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가 가능하다면 징계가 유효할 수 있지만, 이때 근로자에게 예측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4.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참조). 본 판례에서는 원고 A의 징계 전력과 폭행치상 유죄 판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피해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진정 접수 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목격자의 증언, 녹취록,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직위,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이력,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고'는 징계 처분이 아닐 수 있으며, 무효로 판정된 징계는 유효한 징계 이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전력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내용, 고의성,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체 지분 70%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인 구청장이 취득세 등 총 1억 3천 8백만 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자신이 이미 특수관계인과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며, C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람 -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원고에게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 - 주식회사 C: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소외인 D: 원고에게 C 법인 주식 9,900주를 양도한 사람, 원고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2016년 7월 28일 설립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으로, 원고 A는 이 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에 C 법인 주식의 40%(13,2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1년 9월 26일 소외인 D로부터 9,90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총 70%(23,100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23년 8월 31일 원고에게 취득세 본세 94,839,680원과 가산세 32,859,09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9,483,960원과 가산세 1,402,240원을 포함하여 총 138,539,970원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외인 D와 2016년 9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있었으므로,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변동일 뿐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기에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변동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의 주식 거래가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정되어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원고는 D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총 1억 3천 8백만 원의 과세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이 조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 추가 취득으로 인해 기존 40%에서 70%로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의 명의개서): 이 법조문은 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판례 내용에서 관련 법리 해설에 구 지방세법만 주로 인용된 점을 볼 때, 법인세법 제119조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었을 수 있으나, 간주취득세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소유)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에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추가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였던 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과점주주 판단 및 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식 거래 전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따른 주식 양수를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 취득 후 과세 당국으로부터 세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불복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 법인 주식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점주주 요건은 법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