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해상 전문 정은영 변호사”
대법원 2017
원고는 피고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계약은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의 분양 계약 체결 전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장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예정이었으며, 그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자 - 피고: 원고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한 자 - 경기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원고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2014년 10월 6일 피고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이 계약에 대해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5월 26일 경기도시공사와 해당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전 체결된 분양권 매매계약의 유효성 문제가 불거져 원고가 계약 무효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에 대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매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와 택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시행자에 대한 전매 동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전매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 제한 규정과 그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는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투기적인 택지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전매 제한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택지 공급 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 즉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미리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하며, 매도인이 장차 시행자의 전매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택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의 분양권을 미리 사고파는 행위는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 전매 행위는 계약 무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행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설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고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소송에 있어 매도인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매수인측의 수분양권명의이전소송 또는 수분양권명의절차이행소송에 대응하는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 왔습니다. 위 사건도 1심 소송부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원주민)측을 대리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전에 이주택지 분양권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어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여 매도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건의 대법원 판결을 승소하였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택지분양권(딱지) 매매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교통사고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24세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두술을 계획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이후 기관절개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천두술로 수술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사망했고,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응급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D: 24세 여성, 교통사고로 급성경질막바깥출혈 등 머리 부위 심각한 손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수술 후 사망함. - 피고인 A: C병원 신경외과 과장, 피해자에 대한 천두술 및 기관절개술을 시도한 의사. - 피고인 B: C병원 마취과장, 피해자에 대한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의사. - 검사: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분쟁 상황 2010년 8월 12일 오전 7시 15분경 교통사고를 당한 24세 여성이 C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환자는 급성경질막바깥출혈 및 뇌출혈 등의 심각한 머리 부위 손상을 입었고, 오전 8시 45분경에는 좌측 반신 마비와 우측 동공 산대, 수술실 이동 시점인 8시 50분경에는 양쪽 동공이 모두 산대되고 맥박이 38회에 불과할 정도로 생체징후가 불안정한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 신경외과 과장과 피고인 B 마취과장은 개두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으나 성문을 찾지 못해 B 의사가 2회, A 의사가 1회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B 의사의 권유로 A 의사가 기관절개술을 시도했으나, 기관 연골이 아닌 옆 연부조직에 튜브를 삽입하면서 출혈이 발생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기도 확보에 약 40분이 지연되었고, 당초 계획했던 개두술 대신 천두술로 변경하여 오전 9시 30분경에 수술에 착수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오전 11시 35분경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숙련된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내삽관 및 기관절개술에 실패하고 수술을 지체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의사들의 기관내삽관 및 기관절개술 시도 실패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천두술 수술 지연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의사와 B 의사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경감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고 의료진의 과실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이 법 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소극적인 의료행위 대신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생명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지연이나 합병증 발생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진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사의 진료 재량 및 주의의무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08도3090 등)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개두술을 계획했다가 기도확보 실패 후 천두술로 변경한 것, 그리고 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의사의 재량권을 존중했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는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수술실 도착 당시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고,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부위 손상 그 자체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의사에게 더 큰 신속성과 단호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의료행위가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의료행위가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측 요인이나 돌발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기존 질병인 폐렴이라고 주장하며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부터 중증 폐렴을 앓고 있었으며,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운전자 E의 배우자로, 상해보험 계약자이자 사망 보험금 수익자입니다. - 원고 B: 사망한 운전자 E의 아들로,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금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사망한 운전자 E와 상해보험 1계약 및 상해보험 2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망한 운전자 E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망인 E: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망한 운전자로,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아버지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7월 6일 오전, 운전자 E는 자신의 차량으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견인차 보관소에서 동생을 만났을 당시 E는 이미 숨을 가쁘게 쉬고 힘이 없어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 및 비장 손상 의증, 늑골 골절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E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괴사성 폐렴 등으로 악화되어 2022년 7월 2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E의 배우자 A와 아들 B는 E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C 주식회사에는 상해보험 1, 2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총 15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A에게 60,000,000원, B에게 40,000,000원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들은 E의 사망이 교통사고가 아닌 폐렴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 원인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운전자 E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아니면 '질병'인 폐렴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들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총 210,000,000원(피고 C에게 110,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기존 질병인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국립경찰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이 교통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폐렴을 앓고 있었고 이 폐렴이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미 중증 폐렴이 진행 중이었음이 혈액 검사, CT 결과, 임상 증상 등으로 확인되었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했던 점과 외상에 의한 폐렴 발생 또는 급격한 악화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해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원인에 의한 손상을 의미하며,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했고 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및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본 판례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던 중증 폐렴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은 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폐렴을 앓고 있었으며, 교통사고는 폐렴 발생의 원인이거나 기존 폐렴을 급격히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해보험에서 '외부적 원인'과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사망 원인 입증의 중요성: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망이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과 사고가 겹쳐 있는 경우,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의학적 근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진료 기록 확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원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CT, 혈액 검사 등), 의사의 소견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주요 증거가 됩니다. 전문가 감정의 영향력: 법원에서는 의료 분야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문가 소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 및 강도의 중요성: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사고의 충격 강도 또한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다면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 여부 확인: 피보험자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중증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원고는 피고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계약은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의 분양 계약 체결 전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장차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예정이었으며, 그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자 - 피고: 원고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한 자 - 경기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원고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2014년 10월 6일 피고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이 계약에 대해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5월 26일 경기도시공사와 해당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전 체결된 분양권 매매계약의 유효성 문제가 불거져 원고가 계약 무효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에 대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매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와 택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시행자에 대한 전매 동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전매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 제한 규정과 그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는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전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투기적인 택지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전매 제한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택지 공급 계약이 아직 체결되기 전, 즉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미리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하며, 매도인이 장차 시행자의 전매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지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택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택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의 분양권을 미리 사고파는 행위는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 전매 행위는 계약 무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행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설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고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소송에 있어 매도인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매수인측의 수분양권명의이전소송 또는 수분양권명의절차이행소송에 대응하는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 왔습니다. 위 사건도 1심 소송부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원주민)측을 대리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전에 이주택지 분양권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어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여 매도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건의 대법원 판결을 승소하였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택지분양권(딱지) 매매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교통사고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24세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두술을 계획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이후 기관절개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천두술로 수술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사망했고,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응급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D: 24세 여성, 교통사고로 급성경질막바깥출혈 등 머리 부위 심각한 손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수술 후 사망함. - 피고인 A: C병원 신경외과 과장, 피해자에 대한 천두술 및 기관절개술을 시도한 의사. - 피고인 B: C병원 마취과장, 피해자에 대한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의사. - 검사: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분쟁 상황 2010년 8월 12일 오전 7시 15분경 교통사고를 당한 24세 여성이 C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환자는 급성경질막바깥출혈 및 뇌출혈 등의 심각한 머리 부위 손상을 입었고, 오전 8시 45분경에는 좌측 반신 마비와 우측 동공 산대, 수술실 이동 시점인 8시 50분경에는 양쪽 동공이 모두 산대되고 맥박이 38회에 불과할 정도로 생체징후가 불안정한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 신경외과 과장과 피고인 B 마취과장은 개두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으나 성문을 찾지 못해 B 의사가 2회, A 의사가 1회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B 의사의 권유로 A 의사가 기관절개술을 시도했으나, 기관 연골이 아닌 옆 연부조직에 튜브를 삽입하면서 출혈이 발생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기도 확보에 약 40분이 지연되었고, 당초 계획했던 개두술 대신 천두술로 변경하여 오전 9시 30분경에 수술에 착수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오전 11시 35분경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숙련된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내삽관 및 기관절개술에 실패하고 수술을 지체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의사들의 기관내삽관 및 기관절개술 시도 실패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천두술 수술 지연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의사와 B 의사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경감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고 의료진의 과실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이 법 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소극적인 의료행위 대신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생명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지연이나 합병증 발생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진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사의 진료 재량 및 주의의무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08도3090 등)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개두술을 계획했다가 기도확보 실패 후 천두술로 변경한 것, 그리고 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의사의 재량권을 존중했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는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수술실 도착 당시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고,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부위 손상 그 자체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응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의사에게 더 큰 신속성과 단호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의료행위가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의료행위가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측 요인이나 돌발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기존 질병인 폐렴이라고 주장하며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부터 중증 폐렴을 앓고 있었으며,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운전자 E의 배우자로, 상해보험 계약자이자 사망 보험금 수익자입니다. - 원고 B: 사망한 운전자 E의 아들로,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금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사망한 운전자 E와 상해보험 1계약 및 상해보험 2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망한 운전자 E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망인 E: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망한 운전자로,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아버지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7월 6일 오전, 운전자 E는 자신의 차량으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견인차 보관소에서 동생을 만났을 당시 E는 이미 숨을 가쁘게 쉬고 힘이 없어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 및 비장 손상 의증, 늑골 골절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E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괴사성 폐렴 등으로 악화되어 2022년 7월 2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E의 배우자 A와 아들 B는 E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C 주식회사에는 상해보험 1, 2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총 15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A에게 60,000,000원, B에게 40,000,000원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들은 E의 사망이 교통사고가 아닌 폐렴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 원인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운전자 E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아니면 '질병'인 폐렴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들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총 210,000,000원(피고 C에게 110,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기존 질병인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국립경찰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이 교통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폐렴을 앓고 있었고 이 폐렴이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미 중증 폐렴이 진행 중이었음이 혈액 검사, CT 결과, 임상 증상 등으로 확인되었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했던 점과 외상에 의한 폐렴 발생 또는 급격한 악화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해보험 계약의 기본 원칙: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원인에 의한 손상을 의미하며,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했고 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및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본 판례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던 중증 폐렴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은 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폐렴을 앓고 있었으며, 교통사고는 폐렴 발생의 원인이거나 기존 폐렴을 급격히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해보험에서 '외부적 원인'과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사망 원인 입증의 중요성: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망이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과 사고가 겹쳐 있는 경우,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의학적 근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진료 기록 확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원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CT, 혈액 검사 등), 의사의 소견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주요 증거가 됩니다. 전문가 감정의 영향력: 법원에서는 의료 분야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문가 소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 및 강도의 중요성: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사고의 충격 강도 또한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다면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 여부 확인: 피보험자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중증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