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2025
F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가 선거 당선인 C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거 소집통지가 정관에 위배되었고,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거 소집통지에 위법이 없고 '안내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로, 선거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인물 - 피고 F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이사장 선거를 주관했으며 원고의 당선 무효 주장에 대해 항소한 측 - C: F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 ### 분쟁 상황 F 신용협동조합은 2024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는 원고 A와 당시 이사장이었던 C가 후보자로 나섰고, C가 1,315표를 얻어 1,106표를 얻은 원고 A를 제치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2024년 1월 5일에 발송한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총회 안건 중 '출자 1좌 금액 상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2024년 1월 17일에야 이루어졌음에도 그 이전에 소집통지가 발송되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통지했다는 점, 그리고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총회일 20일 전까지 통지되어야 하는 회의 목적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2024년 1월 17일경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F신협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출자 1좌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10만 원 미만 출자 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임직원들이 원고를 지지하는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 안내문을 발송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액 출자 조합원 3,716명 중 1,44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106표를 얻은 원고가 1,315표를 얻은 C에 비해 209표 차이로 패배한 상황에서, 안내문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한 소액 출자 조합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F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집통지가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총회 안건인 출자 1좌 금액 상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소집통지 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정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총회 20일 전까지 통지되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선거 직전 발송한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자 1좌 금액 상향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사장 선거 정기총회 소집 통지도 정관에 규정된 기간인 20일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집통지에 기재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내문 발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 미참여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투표율이 높아졌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영향력 판단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무효의 법리: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이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하며, 발생 가능성이 낮은 비합리적인 가정을 거듭하여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3.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며, 조합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정관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제32조 제1항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총회일 20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선거규약 제5조는 피고 임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의 위반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집통지 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관련 규정은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통지나 안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홍보물이나 안내문은 내용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권리(투표권 등)와 관련된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특정 안내문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때는 해당 유권자의 명확한 신원 확인과 구체적인 경위 진술이 필요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할 때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실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현실적인 가능성'을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낮은 가능성의 비합리적인 가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의 핵심이므로, 그 과정에서 의혹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산업과 숙박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산업과 숙박시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으로 피고들의 속임수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산업: 원고 A에게 숙박시설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D: 피고 B산업의 지배인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 B산업과 함께 기망 행위의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9월 1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산업과 5억 2천만 원 상당의 5층 숙박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D는 B산업의 지배인이자 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계약이 피고들의 기망 행위(속임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26년 1월 31일까지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피고들이 위 기한까지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2025년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4. 소송 및 조정에 들어간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쌍방 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한 내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조정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계약 체결 등)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의 '기망'(사기)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거나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득이 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기망을 이유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보거나 부당이득의 반환 대상으로 보아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 조정 결정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명시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이 함께 기망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계약금 반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대상물의 상태, 소유 관계, 주변 여건 등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중개인의 설명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된 증거 자료(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 관련 서류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상가 분양 대행업자들의 허위 전매 약속과 기망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약속이 불이행되자 계약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시행사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다른 청구를 포기하고 미납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친족 관계의 상가 분양 계약자들) - 피고 주식회사 D (이 사건 분양 계약의 신탁사 및 매도인)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분양 계약의 시행사 및 위탁자) - 피고 I (원고들을 기망하여 분양 계약을 유도한 분양 대행업자) - 피고 J (피고 I와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분양 대행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 27일 피고 I로부터 상가 청약 물건 전화 권유를 받았고, 피고 I는 청약 당첨이 안 되면 환불된다고 하여 청약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I는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일주일 전인 8월 5일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특별히 3개 호실을 빼왔다며, 기존 고객이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할 것이니 원고 이름으로 잠시 가지고 있으면 호실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기망했습니다. 또한 상가에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허위 고지하고, 오피스텔 매도를 조건으로 내걸며 원고 A가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치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3개 호실(114호, 115호, 147호)을 계약했으며, 115호는 고모인 원고 B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들은 총 115,572,972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금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임의 기재하여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공급금액 오기 및 잔금일 변경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I는 전매 매수자가 있다며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인 분양권 매매계약서 위조본을 보냈고, 피고 J 명의로 전매 계약금 6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에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I는 매수인이 여행 중이거나 회사에 항의하여 건축물분양법 위반 문제를 삼는다는 등 거짓말로 시간을 끌며 6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직접 알아보니 분양받은 호실은 미분양 물건이었고, 전매 매수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나 피고 I는 다시 허위 정보로 시간을 끌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업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 무효·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분양 대행업자들의 허위 프리미엄 전매 확약, 유명 브랜드 입점 허위 고지, 미분양 호실을 특별 물건인 것처럼 속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분양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일부를 중도금으로 기재하여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건축물분양법 및 방문판매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F에게 2026년 2월 28일까지 3억 2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이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해당 상가 호실(147호실, 115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은 해제됩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관련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며, 이 사건 상가 3개 호실(114호실, 147호실, 115호실)에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모두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각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들은 피고 분양 대행업자들의 기망 행위와 분양 계약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계약금을 일부 돌려받는 대신 시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미납 관리비를 부담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완전한 승소보다는 분쟁의 복잡성과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타협적 해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수의 법령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 계약이 건축물분양법의 강행규정을 다수 위반하여 총체적으로 불법의 계약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관념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원고들은 피고들이 '전매확정' 및 '미분양이 아닌 최초 분양 호실로서 가치가 충분한 호실'이라는 동기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원고들은 피고 I와 J가 전매 매수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미분양 물건을 특별한 호실인 것처럼 속였으며, 계약금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기재하여 해제를 막으려 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 제6조 제3항(공개추첨): 분양사업자는 공개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호실을 미리 빼두어 원고에게 분양한 것은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중도금 납부 시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의 일부를 계약일에 중도금으로 기재한 것은 이 규정 위반입니다. *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2, 제7호(분양계약서 기재사항):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행사의 명칭, 공용부분의 위치·규모가 표시된 평면도, 분양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제 분양대행사와 다른 명칭 기재, 공용부분 규모 미기재, 계약금 납부일 미기재, 공급대금 오류 등은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 위반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 제2조 제4호(전화권유판매자):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자는 전화권유판매자에 해당합니다. 피고 I는 전화로 계약 체결을 유인했으므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제1항(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이나 문서 제공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 규정 위반입니다. * 제8조 제1항(청약철회등): 소비자는 특정 요건(예: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없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제2호(거짓·과장된 사실 유인 금지 등):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I의 허위 전매 약속, 미분양 호실 기망, 계약 해지 방해 행위는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제52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효력): 방문판매법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전 철저한 사실 확인: 분양 대행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분양하는 상가 호실의 실제 상태(미분양 여부, 실제 가치), 상가 입점 확정 여부, 전매 약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분양회사나 관할 관청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 꼼꼼히 검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납부 일정과 금액,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조건, 분양대행사 명칭, 공용부분 포함 여부 등 모든 계약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일부가 중도금으로 기재되는 등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 법정 고지 의무 및 권리 숙지: 건축물분양법과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규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강행규정들이 있습니다. 분양 관련 계약 시 이러한 법정 고지 의무나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계약 시 판매자가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녹취, 문서 등 증거 확보: 분양 대행업자와의 통화 내용, 오고 간 메시지, 허위로 제시된 문서(위조된 전매 계약서 등) 등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 정보 제공 신중: 분양 계약 시 인감도장이나 개인 정보를 분양 대행업자에게 쉽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조정 절차 활용 고려: 소송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경우 법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F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가 선거 당선인 C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거 소집통지가 정관에 위배되었고,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거 소집통지에 위법이 없고 '안내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로, 선거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인물 - 피고 F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이사장 선거를 주관했으며 원고의 당선 무효 주장에 대해 항소한 측 - C: F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 ### 분쟁 상황 F 신용협동조합은 2024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는 원고 A와 당시 이사장이었던 C가 후보자로 나섰고, C가 1,315표를 얻어 1,106표를 얻은 원고 A를 제치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2024년 1월 5일에 발송한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총회 안건 중 '출자 1좌 금액 상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2024년 1월 17일에야 이루어졌음에도 그 이전에 소집통지가 발송되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통지했다는 점, 그리고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총회일 20일 전까지 통지되어야 하는 회의 목적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2024년 1월 17일경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F신협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출자 1좌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10만 원 미만 출자 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임직원들이 원고를 지지하는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 안내문을 발송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액 출자 조합원 3,716명 중 1,44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106표를 얻은 원고가 1,315표를 얻은 C에 비해 209표 차이로 패배한 상황에서, 안내문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한 소액 출자 조합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F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집통지가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총회 안건인 출자 1좌 금액 상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소집통지 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정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총회 20일 전까지 통지되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선거 직전 발송한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자 1좌 금액 상향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사장 선거 정기총회 소집 통지도 정관에 규정된 기간인 20일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집통지에 기재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내문 발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 미참여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투표율이 높아졌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영향력 판단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무효의 법리: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이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하며, 발생 가능성이 낮은 비합리적인 가정을 거듭하여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3.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며, 조합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정관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제32조 제1항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총회일 20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선거규약 제5조는 피고 임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의 위반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집통지 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관련 규정은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통지나 안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홍보물이나 안내문은 내용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권리(투표권 등)와 관련된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특정 안내문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때는 해당 유권자의 명확한 신원 확인과 구체적인 경위 진술이 필요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할 때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실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현실적인 가능성'을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낮은 가능성의 비합리적인 가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의 핵심이므로, 그 과정에서 의혹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산업과 숙박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산업과 숙박시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으로 피고들의 속임수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산업: 원고 A에게 숙박시설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D: 피고 B산업의 지배인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 원고는 피고 B산업과 함께 기망 행위의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9월 1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산업과 5억 2천만 원 상당의 5층 숙박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D는 B산업의 지배인이자 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계약이 피고들의 기망 행위(속임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26년 1월 31일까지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피고들이 위 기한까지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2025년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4. 소송 및 조정에 들어간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쌍방 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한 내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조정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계약 체결 등)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의 '기망'(사기)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거나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득이 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기망을 이유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보거나 부당이득의 반환 대상으로 보아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 조정 결정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명시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이 함께 기망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계약금 반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대상물의 상태, 소유 관계, 주변 여건 등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중개인의 설명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된 증거 자료(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 관련 서류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상가 분양 대행업자들의 허위 전매 약속과 기망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약속이 불이행되자 계약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시행사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다른 청구를 포기하고 미납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친족 관계의 상가 분양 계약자들) - 피고 주식회사 D (이 사건 분양 계약의 신탁사 및 매도인) - 피고 주식회사 F (이 사건 분양 계약의 시행사 및 위탁자) - 피고 I (원고들을 기망하여 분양 계약을 유도한 분양 대행업자) - 피고 J (피고 I와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분양 대행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 27일 피고 I로부터 상가 청약 물건 전화 권유를 받았고, 피고 I는 청약 당첨이 안 되면 환불된다고 하여 청약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 I는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일주일 전인 8월 5일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특별히 3개 호실을 빼왔다며, 기존 고객이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할 것이니 원고 이름으로 잠시 가지고 있으면 호실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기망했습니다. 또한 상가에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허위 고지하고, 오피스텔 매도를 조건으로 내걸며 원고 A가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치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3개 호실(114호, 115호, 147호)을 계약했으며, 115호는 고모인 원고 B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들은 총 115,572,972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금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임의 기재하여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공급금액 오기 및 잔금일 변경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I는 전매 매수자가 있다며 3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인 분양권 매매계약서 위조본을 보냈고, 피고 J 명의로 전매 계약금 6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에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I는 매수인이 여행 중이거나 회사에 항의하여 건축물분양법 위반 문제를 삼는다는 등 거짓말로 시간을 끌며 6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직접 알아보니 분양받은 호실은 미분양 물건이었고, 전매 매수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나 피고 I는 다시 허위 정보로 시간을 끌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업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 무효·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분양 대행업자들의 허위 프리미엄 전매 확약, 유명 브랜드 입점 허위 고지, 미분양 호실을 특별 물건인 것처럼 속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분양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일부를 중도금으로 기재하여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건축물분양법 및 방문판매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F에게 2026년 2월 28일까지 3억 2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이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해당 상가 호실(147호실, 115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은 해제됩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관련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며, 이 사건 상가 3개 호실(114호실, 147호실, 115호실)에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모두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각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들은 피고 분양 대행업자들의 기망 행위와 분양 계약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계약금을 일부 돌려받는 대신 시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미납 관리비를 부담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완전한 승소보다는 분쟁의 복잡성과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타협적 해결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수의 법령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 계약이 건축물분양법의 강행규정을 다수 위반하여 총체적으로 불법의 계약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관념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원고들은 피고들이 '전매확정' 및 '미분양이 아닌 최초 분양 호실로서 가치가 충분한 호실'이라는 동기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원고들은 피고 I와 J가 전매 매수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미분양 물건을 특별한 호실인 것처럼 속였으며, 계약금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기재하여 해제를 막으려 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 제6조 제3항(공개추첨): 분양사업자는 공개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호실을 미리 빼두어 원고에게 분양한 것은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중도금 납부 시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의 일부를 계약일에 중도금으로 기재한 것은 이 규정 위반입니다. *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2, 제7호(분양계약서 기재사항):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행사의 명칭, 공용부분의 위치·규모가 표시된 평면도, 분양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제 분양대행사와 다른 명칭 기재, 공용부분 규모 미기재, 계약금 납부일 미기재, 공급대금 오류 등은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강행규정 위반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 제2조 제4호(전화권유판매자):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자는 전화권유판매자에 해당합니다. 피고 I는 전화로 계약 체결을 유인했으므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제1항(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이나 문서 제공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 규정 위반입니다. * 제8조 제1항(청약철회등): 소비자는 특정 요건(예: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없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제2호(거짓·과장된 사실 유인 금지 등):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I의 허위 전매 약속, 미분양 호실 기망, 계약 해지 방해 행위는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제52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효력): 방문판매법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전 철저한 사실 확인: 분양 대행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분양하는 상가 호실의 실제 상태(미분양 여부, 실제 가치), 상가 입점 확정 여부, 전매 약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분양회사나 관할 관청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 꼼꼼히 검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납부 일정과 금액,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조건, 분양대행사 명칭, 공용부분 포함 여부 등 모든 계약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일부가 중도금으로 기재되는 등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 법정 고지 의무 및 권리 숙지: 건축물분양법과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규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강행규정들이 있습니다. 분양 관련 계약 시 이러한 법정 고지 의무나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계약 시 판매자가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녹취, 문서 등 증거 확보: 분양 대행업자와의 통화 내용, 오고 간 메시지, 허위로 제시된 문서(위조된 전매 계약서 등) 등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 정보 제공 신중: 분양 계약 시 인감도장이나 개인 정보를 분양 대행업자에게 쉽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조정 절차 활용 고려: 소송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경우 법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