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보일러 판매 및 서비스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불합리하게 높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신의칙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갱신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원고들의 실적 부진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였고, 이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D와 H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H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D는 예비적으로 3억 원, H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반대로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43,438,0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쌍방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인정하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일실이익)은 2년 기준으로 74,638,074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가맹점주 H가 이후 다른 음식점 운영 및 물품 배달 용역으로 얻은 수입 11,320,376원은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 D: 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자녀입니다. - H: 문제의 가맹점을 실제로 운영하던 가맹점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H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맹점주 H는 이러한 본사의 조치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측이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가맹점주 H의 자녀인 D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가맹점주 H가 하고 있었던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가맹점주 H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예상 수입 손실(일실이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이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손익상계), 그리고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43,438,074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나머지 83,197,322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가맹점주들을 향한 손해배상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 그리고 가맹점주 H의 나머지 반소청구(특히 위자료 청구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주식회사 A가 80%, 가맹점주들이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점주 H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이 법은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 제12조 제1항 제1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 제13조 (계약 갱신 요구권):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시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제14조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할 수 있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 제37조의2 제2항 (손해배상 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주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원칙: 가맹사업법 외에도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일실이익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예: 가맹점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익상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이익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위자료: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제70조,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항소해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심판 대상이 되며, 결론의 합일 확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본사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행사: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를 가집니다.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본인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예: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익상계의 고려: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후 다른 사업이나 일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본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어려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므로, 별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가구제조업을 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판매하는 유사한 책장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품이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금지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형태가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판단에서는 채무자의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청구는 인정되어 채무자의 침해행위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채권자가 구하는 행위 중 일부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보일러 판매 및 서비스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불합리하게 높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신의칙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 거절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갱신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원고들의 실적 부진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였고, 이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D와 H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H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D는 예비적으로 3억 원, H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반대로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43,438,0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쌍방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인정하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일실이익)은 2년 기준으로 74,638,074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가맹점주 H가 이후 다른 음식점 운영 및 물품 배달 용역으로 얻은 수입 11,320,376원은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 D: 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자녀입니다. - H: 문제의 가맹점을 실제로 운영하던 가맹점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H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맹점주 H는 이러한 본사의 조치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측이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가맹점주 H의 자녀인 D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가맹점주 H가 하고 있었던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가맹점주 H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가맹사업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예상 수입 손실(일실이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이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손익상계), 그리고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가맹점주 H에게 126,635,396원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43,438,074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나머지 83,197,322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가맹점주들을 향한 손해배상 본소청구와 가맹점주 D의 반소청구, 그리고 가맹점주 H의 나머지 반소청구(특히 위자료 청구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주식회사 A가 80%, 가맹점주들이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점주 H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사업 중단 후 다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이 법은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 제12조 제1항 제1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 제13조 (계약 갱신 요구권):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거절 시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제14조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할 수 있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 제37조의2 제2항 (손해배상 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주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원칙: 가맹사업법 외에도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일실이익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예: 가맹점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익상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이익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위자료: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제70조, 제67조):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 항소해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심판 대상이 되며, 결론의 합일 확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본사의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행사: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를 가집니다.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본인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예: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익상계의 고려: 가맹점 운영이 중단된 후 다른 사업이나 일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본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어려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므로, 별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가구제조업을 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판매하는 유사한 책장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품이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금지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형태가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판단에서는 채무자의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청구는 인정되어 채무자의 침해행위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채권자가 구하는 행위 중 일부는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