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경감으로 근무하는 원고 A는 후배 경찰관 C에게 원룸을 소개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채무 변제와 엮이게 됩니다. 이후 C이 원고 A를 '임대보증금 착복' 등으로 감찰계에 진정하자, 원고 A는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원고 A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고,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의 징계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34년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 후배 경찰관에게 원룸을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을 돕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감봉 징계를 받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원고 A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후배 경찰관 C: 원고 A의 도움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배 직원으로, 이후 원고 A를 감찰계에 진정하고 무고로 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 - D: 원고 A가 알고 지내던 원룸의 임대인입니다. - E: 원고 A에게 500만원의 채무가 있던 D의 지인으로, C의 보증금 중 500만원을 원고 A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D에게 요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34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인 원고 A는 2023년 1월경 후배 경찰관 C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D 소유의 원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C이 임대차 보증금 7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하자, 원고 A는 C에게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으며, D에게는 원고 A가 D의 지인 E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C의 보증금 700만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D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은 이 원룸이 신탁등기 되어 있고 하자가 많으며, D의 자력 부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은 2023년 11월 14일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에 원고 A가 임대보증금을 착복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자신을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1월 15일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원고 A의 이 같은 행동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2024년 5월 8일 중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달 30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4년 9월 20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 징계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감봉 1월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2024년 6월 25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후배 C에게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C의 진정 제기 후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셋째,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2024년 5월 30일 내린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게 적용된 두 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첫 번째 징계 사유(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한 임대차 알선)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후배 C에게 원룸을 소개한 것은 선의의 도움이었고, 채무 변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500만원 공제 등은 D과 E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 A가 신탁부동산이나 원룸의 하자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C에게 계약을 재촉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며, 오히려 C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후배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에게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A가 C의 진정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은 정당한 고소권 행사에 해당하며, 고소권을 남용하거나 C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이후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후배 임대차 계약 중재 및 무고 고소 행위가 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과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선의의 동기였고 고소권 행사도 정당했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 사유)**​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설**: 피고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 A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타당하게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동료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나 계약 중개는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채무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진정이나 고소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반박성 고소나 법적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고소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존재 여부와 함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자, A는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실과 자재 공급사의 자재 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송전선로 운영사인 A 주식회사 역시 수년간 지속된 부분방전 현상을 진단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약 54억 6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에 대한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초고압 송전선로를 운영하는 회사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송전선로의 EBA 시공을 담당한 전기공사업자로,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외에 원고 A가 책임을 물었던 피고들로, 각각 관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담당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2018년 11월 20일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여 송전선로 가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가 피고 B 주식회사가 EBA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 등 자재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었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고, 오히려 자재 공급사인 D의 자재 결함이나 송전선로 운영 주체인 원고 A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B은 EBA 시공 직후 점검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감리 결과에서 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케이블 내부 반도전층 불균일이나 스트레스콘의 접합력 약화, 지지애자 파손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전 유지보수 기준상 부분방전 측정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고압 송전선로 EBA의 절연파괴 사고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과실, 즉 전기공사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에 하자가 있어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송전선로 운영사인 원고 A 주식회사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5,463,519,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 중 2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7. 4.부터, 5,262,519,416원에 대해서는 2021.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 A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C,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 A가, 나머지 45%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 결론 이 사건은 초고압 송전선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송전선로 운영 주체에게도 장기간 지속된 부분방전을 진단하지 않은 유지보수 의무 소홀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며, 특히 초고압 설비와 같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최신 진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적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B에게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등록):**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2조 (시공):**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전기공사업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EBA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감정 결과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가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잘못이나 오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했습니다. * **과실상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공평과 신의칙의 관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분방전 진단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시 주의의무 강화:** 전기 설비, 특히 초고압 설비의 시공 과정에서는 이물질 유입 방지 등 아주 작은 부분까지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소한 시공 하자가 큰 사고와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유지보수:**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이 사고 파급력이 큰 설비는 단순히 기존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분방전 진단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적이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라도 장기간 축적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현장과 관련 자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의견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신뢰성 있는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실상계의 가능성:** 설비 설치 또는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설비의 운영 주체에게 유지보수 의무 소홀 등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조업중단 손실의 인정:** 설비 고장으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고정비 지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인 피고인 B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피고인 C에게 경선 불출마 대가로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수락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B와 C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선인 - 피고인 B: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대책위원 - 피고인 C: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인물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3월 22일경 피고인 C으로부터 E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듣고, C을 A 선거캠프에 영입하면 당내경선에서 A의 득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는 '공사의 직'을 조건으로 C에게 A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022년 3월 23일경부터 4월 4일경까지 B는 C에게 수차례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C 측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며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A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의했고, C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경 A, B, C은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A는 C에게 “앞으로 뭘 하고 싶지”라고 물었고, C이 청년 및 창업 분야 등의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답하자 A는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라고 물었습니다. C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10명 정도와 함께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B는 “2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했고, A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B는 C에게 “최소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고 말했으며, A는 B의 말에 '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은 A에게 “인생을 드리니 마음을 달라”고 말했고, A에게 “공동시정을 하게 되면 선배님이 '정'이 되고, 제가 '부'가 되는데, 제가 '부'가 되어서 같이 열심히 하는 것 맞는가요”라고 묻자 A는 '응, 그렇지'라고 답했습니다. C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당내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 C은 이 약속을 승낙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C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공사의 직 제공 약속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의 직책 제안이 진정한 약속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거 경험이 적고, 선거캠프 내 중요 인물들이 후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과 제57조의5 제2항을 주요 법령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단순히 선거 출마 의사가 확정되어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명확하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후보자 지망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직 제공 약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고발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공모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경력, 언론 보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가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익을 제안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캠프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는 행위는 자신의 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경감으로 근무하는 원고 A는 후배 경찰관 C에게 원룸을 소개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채무 변제와 엮이게 됩니다. 이후 C이 원고 A를 '임대보증금 착복' 등으로 감찰계에 진정하자, 원고 A는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원고 A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고,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의 징계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34년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 후배 경찰관에게 원룸을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을 돕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감봉 징계를 받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원고 A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후배 경찰관 C: 원고 A의 도움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배 직원으로, 이후 원고 A를 감찰계에 진정하고 무고로 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 - D: 원고 A가 알고 지내던 원룸의 임대인입니다. - E: 원고 A에게 500만원의 채무가 있던 D의 지인으로, C의 보증금 중 500만원을 원고 A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D에게 요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34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인 원고 A는 2023년 1월경 후배 경찰관 C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D 소유의 원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C이 임대차 보증금 7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하자, 원고 A는 C에게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으며, D에게는 원고 A가 D의 지인 E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C의 보증금 700만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D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은 이 원룸이 신탁등기 되어 있고 하자가 많으며, D의 자력 부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은 2023년 11월 14일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에 원고 A가 임대보증금을 착복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자신을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1월 15일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원고 A의 이 같은 행동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2024년 5월 8일 중징계를 요구했고, 같은 달 30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4년 9월 20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 징계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감봉 1월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2024년 6월 25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자신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후배 C에게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C의 진정 제기 후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셋째,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2024년 5월 30일 내린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게 적용된 두 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첫 번째 징계 사유(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한 임대차 알선)에 대해 법원은, 원고 A가 후배 C에게 원룸을 소개한 것은 선의의 도움이었고, 채무 변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500만원 공제 등은 D과 E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 A가 신탁부동산이나 원룸의 하자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C에게 계약을 재촉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며, 오히려 C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후배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에게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A가 C의 진정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은 정당한 고소권 행사에 해당하며, 고소권을 남용하거나 C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이후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후배 임대차 계약 중재 및 무고 고소 행위가 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과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선의의 동기였고 고소권 행사도 정당했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 사유)**​ 이 조항은 '공무원이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설**: 피고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 A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타당하게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의 동기, 목적,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동료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나 계약 중개는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채무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진정이나 고소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반박성 고소나 법적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고소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존재 여부와 함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자, A는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실과 자재 공급사의 자재 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송전선로 운영사인 A 주식회사 역시 수년간 지속된 부분방전 현상을 진단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약 54억 6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에 대한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초고압 송전선로를 운영하는 회사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송전선로의 EBA 시공을 담당한 전기공사업자로,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외에 원고 A가 책임을 물었던 피고들로, 각각 관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담당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2018년 11월 20일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여 송전선로 가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가 피고 B 주식회사가 EBA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 등 자재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었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고, 오히려 자재 공급사인 D의 자재 결함이나 송전선로 운영 주체인 원고 A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B은 EBA 시공 직후 점검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감리 결과에서 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케이블 내부 반도전층 불균일이나 스트레스콘의 접합력 약화, 지지애자 파손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전 유지보수 기준상 부분방전 측정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고압 송전선로 EBA의 절연파괴 사고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과실, 즉 전기공사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에 하자가 있어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송전선로 운영사인 원고 A 주식회사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5,463,519,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 중 2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7. 4.부터, 5,262,519,416원에 대해서는 2021.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 A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C,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 A가, 나머지 45%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 결론 이 사건은 초고압 송전선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송전선로 운영 주체에게도 장기간 지속된 부분방전을 진단하지 않은 유지보수 의무 소홀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며, 특히 초고압 설비와 같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최신 진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적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B에게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등록):**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2조 (시공):**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전기공사업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EBA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감정 결과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가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잘못이나 오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했습니다. * **과실상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공평과 신의칙의 관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분방전 진단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시 주의의무 강화:** 전기 설비, 특히 초고압 설비의 시공 과정에서는 이물질 유입 방지 등 아주 작은 부분까지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소한 시공 하자가 큰 사고와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유지보수:**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이 사고 파급력이 큰 설비는 단순히 기존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분방전 진단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적이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라도 장기간 축적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현장과 관련 자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의견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신뢰성 있는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실상계의 가능성:** 설비 설치 또는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설비의 운영 주체에게 유지보수 의무 소홀 등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조업중단 손실의 인정:** 설비 고장으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고정비 지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인 피고인 B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피고인 C에게 경선 불출마 대가로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수락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B와 C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선인 - 피고인 B: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대책위원 - 피고인 C: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인물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3월 22일경 피고인 C으로부터 E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듣고, C을 A 선거캠프에 영입하면 당내경선에서 A의 득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는 '공사의 직'을 조건으로 C에게 A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022년 3월 23일경부터 4월 4일경까지 B는 C에게 수차례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C 측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며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A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의했고, C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경 A, B, C은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A는 C에게 “앞으로 뭘 하고 싶지”라고 물었고, C이 청년 및 창업 분야 등의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답하자 A는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라고 물었습니다. C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10명 정도와 함께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B는 “2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했고, A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B는 C에게 “최소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고 말했으며, A는 B의 말에 '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은 A에게 “인생을 드리니 마음을 달라”고 말했고, A에게 “공동시정을 하게 되면 선배님이 '정'이 되고, 제가 '부'가 되는데, 제가 '부'가 되어서 같이 열심히 하는 것 맞는가요”라고 묻자 A는 '응, 그렇지'라고 답했습니다. C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당내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 C은 이 약속을 승낙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C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공사의 직 제공 약속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의 직책 제안이 진정한 약속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거 경험이 적고, 선거캠프 내 중요 인물들이 후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과 제57조의5 제2항을 주요 법령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단순히 선거 출마 의사가 확정되어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명확하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후보자 지망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직 제공 약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고발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공모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경력, 언론 보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가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익을 제안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캠프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는 행위는 자신의 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