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검단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강남의 법률서비스를 검단에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원고 A주식회사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투자한 후 피고들에게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 총 50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다른 투자자들(D주식회사, H)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D주식회사, H가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는 타인의 채권까지 청구할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한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본안 심리 없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 50억 원(투자금 35억 원, 손해배상금 15억 원)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A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B의 연대책임자로서 투자약정의 이행에 책임진 개인 - 주식회사 D: A주식회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투자를 약정한 회사 - H: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개인 명의로 피고 회사에 5억 원과 20억 원을 투자한 개인 ### 분쟁 상황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A주식회사, D주식회사,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는 평택시 E 공장용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피고들(시행사 B주식회사 및 연대책임자 C)과 각각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투자약정들에는 시공사 선정 관련 조건, 투자금 반환 조건, 2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D주식회사는 2023년 7월경 피고들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 미설정, D이 아닌 제3자 시공사 선정 등을 이유로 투자약정 해제 및 투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들은 D의 낮은 신용등급과 비협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지연되었다며, D의 귀책사유로 투자약정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자신들(원고, D, H)이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으므로 투자약정이 해제되었거나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다른 공동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함께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 등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해 투자약정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D주식회사, H 사이에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포함하여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만 '당사자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채권자만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87조(변호사대리의 원칙)나 신탁법 제7조(소송신탁의 금지)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조합이 공사를 통해 취득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 전체의 채권을 청구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명확한 합의와 소송수행권 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D, H 사이에 각각 별도의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들이 공동투자자라는 명시적인 약정 내용이 없으며, 단순히 투자금 지급 방법이 특정인 명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포괄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투자 시에는 투자자들 간의 관계(예 민법상 조합)를 명확히 하는 약정을 미리 체결하고, 소송 시 당사자적격을 갖출 수 있도록 소송수행권 위임 등에 대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약정서에 명시된 시공사 선정 조건이나 투자금 반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의 성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와 '다른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합의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서면 합의, 명확한 의사표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손해 발생 사실과 배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논의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과 같이 조건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건의 성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자, A는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실과 자재 공급사의 자재 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송전선로 운영사인 A 주식회사 역시 수년간 지속된 부분방전 현상을 진단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약 54억 6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에 대한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초고압 송전선로를 운영하는 회사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송전선로의 EBA 시공을 담당한 전기공사업자로,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외에 원고 A가 책임을 물었던 피고들로, 각각 관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담당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2018년 11월 20일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여 송전선로 가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가 피고 B 주식회사가 EBA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 등 자재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었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고, 오히려 자재 공급사인 D의 자재 결함이나 송전선로 운영 주체인 원고 A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B은 EBA 시공 직후 점검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감리 결과에서 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케이블 내부 반도전층 불균일이나 스트레스콘의 접합력 약화, 지지애자 파손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전 유지보수 기준상 부분방전 측정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고압 송전선로 EBA의 절연파괴 사고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과실, 즉 전기공사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에 하자가 있어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송전선로 운영사인 원고 A 주식회사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5,463,519,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 중 2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7. 4.부터, 5,262,519,416원에 대해서는 2021.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 A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C,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 A가, 나머지 45%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 결론 이 사건은 초고압 송전선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송전선로 운영 주체에게도 장기간 지속된 부분방전을 진단하지 않은 유지보수 의무 소홀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며, 특히 초고압 설비와 같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최신 진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적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B에게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등록):**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2조 (시공):**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전기공사업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EBA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감정 결과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가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잘못이나 오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했습니다. * **과실상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공평과 신의칙의 관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분방전 진단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시 주의의무 강화:** 전기 설비, 특히 초고압 설비의 시공 과정에서는 이물질 유입 방지 등 아주 작은 부분까지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소한 시공 하자가 큰 사고와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유지보수:**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이 사고 파급력이 큰 설비는 단순히 기존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분방전 진단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적이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라도 장기간 축적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현장과 관련 자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의견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신뢰성 있는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실상계의 가능성:** 설비 설치 또는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설비의 운영 주체에게 유지보수 의무 소홀 등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조업중단 손실의 인정:** 설비 고장으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고정비 지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인 피고인 B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피고인 C에게 경선 불출마 대가로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수락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B와 C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선인 - 피고인 B: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대책위원 - 피고인 C: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인물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3월 22일경 피고인 C으로부터 E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듣고, C을 A 선거캠프에 영입하면 당내경선에서 A의 득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는 '공사의 직'을 조건으로 C에게 A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022년 3월 23일경부터 4월 4일경까지 B는 C에게 수차례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C 측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며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A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의했고, C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경 A, B, C은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A는 C에게 “앞으로 뭘 하고 싶지”라고 물었고, C이 청년 및 창업 분야 등의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답하자 A는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라고 물었습니다. C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10명 정도와 함께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B는 “2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했고, A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B는 C에게 “최소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고 말했으며, A는 B의 말에 '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은 A에게 “인생을 드리니 마음을 달라”고 말했고, A에게 “공동시정을 하게 되면 선배님이 '정'이 되고, 제가 '부'가 되는데, 제가 '부'가 되어서 같이 열심히 하는 것 맞는가요”라고 묻자 A는 '응, 그렇지'라고 답했습니다. C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당내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 C은 이 약속을 승낙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C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공사의 직 제공 약속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의 직책 제안이 진정한 약속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거 경험이 적고, 선거캠프 내 중요 인물들이 후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과 제57조의5 제2항을 주요 법령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단순히 선거 출마 의사가 확정되어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명확하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후보자 지망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직 제공 약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고발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공모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경력, 언론 보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가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익을 제안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캠프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는 행위는 자신의 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원고 A주식회사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투자한 후 피고들에게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 총 50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다른 투자자들(D주식회사, H)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D주식회사, H가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는 타인의 채권까지 청구할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한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본안 심리 없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 50억 원(투자금 35억 원, 손해배상금 15억 원)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A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B의 연대책임자로서 투자약정의 이행에 책임진 개인 - 주식회사 D: A주식회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투자를 약정한 회사 - H: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개인 명의로 피고 회사에 5억 원과 20억 원을 투자한 개인 ### 분쟁 상황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A주식회사, D주식회사,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는 평택시 E 공장용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에 피고들(시행사 B주식회사 및 연대책임자 C)과 각각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투자약정들에는 시공사 선정 관련 조건, 투자금 반환 조건, 2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D주식회사는 2023년 7월경 피고들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 미설정, D이 아닌 제3자 시공사 선정 등을 이유로 투자약정 해제 및 투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들은 D의 낮은 신용등급과 비협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지연되었다며, D의 귀책사유로 투자약정이 해제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자신들(원고, D, H)이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으므로 투자약정이 해제되었거나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35억 원과 손해배상금 15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다른 공동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함께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 등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해 투자약정이 해제되거나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D주식회사, H 사이에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포함하여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만 '당사자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채권자만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아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87조(변호사대리의 원칙)나 신탁법 제7조(소송신탁의 금지)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조합이 공사를 통해 취득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 전체의 채권을 청구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명확한 합의와 소송수행권 위임(임의적 소송신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D, H 사이에 각각 별도의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들이 공동투자자라는 명시적인 약정 내용이 없으며, 단순히 투자금 지급 방법이 특정인 명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까지 포괄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투자 시에는 투자자들 간의 관계(예 민법상 조합)를 명확히 하는 약정을 미리 체결하고, 소송 시 당사자적격을 갖출 수 있도록 소송수행권 위임 등에 대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약정서에 명시된 시공사 선정 조건이나 투자금 반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의 성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와 '다른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합의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서면 합의, 명확한 의사표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손해 발생 사실과 배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논의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과 같이 조건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건의 성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자, A는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실과 자재 공급사의 자재 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송전선로 운영사인 A 주식회사 역시 수년간 지속된 부분방전 현상을 진단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약 54억 6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에 대한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초고압 송전선로를 운영하는 회사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송전선로의 EBA 시공을 담당한 전기공사업자로,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 피고입니다. -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외에 원고 A가 책임을 물었던 피고들로, 각각 관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담당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2018년 11월 20일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여 송전선로 가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가 피고 B 주식회사가 EBA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 등 자재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었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고, 오히려 자재 공급사인 D의 자재 결함이나 송전선로 운영 주체인 원고 A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B은 EBA 시공 직후 점검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감리 결과에서 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케이블 내부 반도전층 불균일이나 스트레스콘의 접합력 약화, 지지애자 파손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전 유지보수 기준상 부분방전 측정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고압 송전선로 EBA의 절연파괴 사고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과실, 즉 전기공사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에 하자가 있어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송전선로 운영사인 원고 A 주식회사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5,463,519,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 중 2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7. 4.부터, 5,262,519,416원에 대해서는 2021.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 A의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C,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 A가, 나머지 45%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 ### 결론 이 사건은 초고압 송전선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송전선로 운영 주체에게도 장기간 지속된 부분방전을 진단하지 않은 유지보수 의무 소홀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며, 특히 초고압 설비와 같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최신 진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적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과실로 금속성 이물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B에게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등록):**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2조 (시공):**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전기공사업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EBA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감정 결과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가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잘못이나 오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했습니다. * **과실상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공평과 신의칙의 관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분방전 진단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시 주의의무 강화:** 전기 설비, 특히 초고압 설비의 시공 과정에서는 이물질 유입 방지 등 아주 작은 부분까지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소한 시공 하자가 큰 사고와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유지보수:** 초고압 송전선로와 같이 사고 파급력이 큰 설비는 단순히 기존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분방전 진단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적이고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라도 장기간 축적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현장과 관련 자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의견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신뢰성 있는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실상계의 가능성:** 설비 설치 또는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설비의 운영 주체에게 유지보수 의무 소홀 등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조업중단 손실의 인정:** 설비 고장으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고정비 지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인 피고인 B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피고인 C에게 경선 불출마 대가로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수락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B와 C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선인 - 피고인 B: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대책위원 - 피고인 C: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인물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경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3월 22일경 피고인 C으로부터 E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듣고, C을 A 선거캠프에 영입하면 당내경선에서 A의 득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는 '공사의 직'을 조건으로 C에게 A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로 모의했습니다. 2022년 3월 23일경부터 4월 4일경까지 B는 C에게 수차례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도 될 수 있다. 그리고 C 측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며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A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의했고, C은 이를 수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경 A, B, C은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A는 C에게 “앞으로 뭘 하고 싶지”라고 물었고, C이 청년 및 창업 분야 등의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답하자 A는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같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라고 물었습니다. C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10명 정도와 함께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B는 “2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했고, A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B는 C에게 “최소한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된다”고 말했으며, A는 B의 말에 '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은 A에게 “인생을 드리니 마음을 달라”고 말했고, A에게 “공동시정을 하게 되면 선배님이 '정'이 되고, 제가 '부'가 되는데, 제가 '부'가 되어서 같이 열심히 하는 것 맞는가요”라고 묻자 A는 '응, 그렇지'라고 답했습니다. C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당내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 C은 이 약속을 승낙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C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공사의 직 제공 약속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C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의 직책 제안이 진정한 약속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거 경험이 적고, 선거캠프 내 중요 인물들이 후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과 제57조의5 제2항을 주요 법령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단순히 선거 출마 의사가 확정되어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명확하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후보자 지망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직 제공 약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고발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이는 공모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경력, 언론 보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의 주요 관계자가 후보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익을 제안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캠프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는 행위는 자신의 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