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
광주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로서 G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으나, G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 연체료를 합쳐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G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G의 모친 H가 사망하면서 G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피고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의 상속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상속분할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속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 산정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G가 생전에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상속분에 포함시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G는 상속분할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았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특성과 G가 상속재산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2022년 7월 22일 저녁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던 71세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에 일부 기여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2022년 4월 14일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피해 후진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뒤에서 오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양쪽 슬관절 염좌, 동승자 G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가 제출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로서 G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으나, G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 연체료를 합쳐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G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G의 모친 H가 사망하면서 G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피고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의 상속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상속분할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속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 산정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G가 생전에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상속분에 포함시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G는 상속분할을 통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았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특성과 G가 상속재산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2022년 7월 22일 저녁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던 71세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에 일부 기여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2022년 4월 14일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피해 후진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뒤에서 오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양쪽 슬관절 염좌, 동승자 G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가 제출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