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대금 1억 8,224만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물품의 품질이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B가 계약 당시 이미 물품의 품질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한 뒤 물품대금 1억 8,224만 3,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미국 F사의 G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과 기술력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했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물품의 품질 차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가 계약 당시부터 물품의 품질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8,224만 3,661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0월 3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B의 물품 품질 문제를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자신의 판단 이유를 별도로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주장은 민법상의 매매계약의 내용, 특히 하자담보책임 및 상계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제품이 특정 해외 기업 제품과 품질 및 기술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품질 문제 제기와 손해배상 채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시 물품의 품질 기준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나 기술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를 명시하고 이를 구매자가 인지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발견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통해 대금을 상계하려 할 때에는, 그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 제품의 품질 차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허법원 2021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스포츠 의류 회사 A의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납품 계약 및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판매한 주식회사 D과 그 대표이사 E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이 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표법에 따라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회생 절차를 겪은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회사로, 이 사건 상표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의류 및 잡화 제조업체로,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의류를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 E: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D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물품을 구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스포츠 의류 회사로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은 의류 제조업체였습니다. 두 회사는 2018년 1월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 의류를 D이 제작하여 A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일부 물품을 제작하여 A에 인도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A로부터 해당 물품을 다시 반환받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A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는 2018년 6월 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A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D와의 납품 계약을 해제하고 상표 사용 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인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상표 사용 계약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A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리고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후에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 56,560벌을 주식회사 J에 1억 4,2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A는 D와 D의 대표이사 E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가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A와 D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 및 상표사용계약의 효력, 회생절차 중 피고 D의 담보권 행사 및 채권 상계 주장의 적법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D이 회생기업 A의 상표사용계약이 무효임을 알고도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대표이사 E도 업무집행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의 회생채권 상계 주장은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변경 및 소멸되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피고들이 J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인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쌍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물품의 일부를 인도하지 않아 쌍방 미이행 계약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A의 관리인이 납품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권리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을 때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의 A에 대한 회생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등으로 소멸되어,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및 제6항 (손해액의 추정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항은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6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4.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및 민법 제750조 (대표이사의 책임과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개인도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D의 회생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 조건과 권리 관계가 회생법의 적용을 받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때는 상표권자와의 계약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고, 상표권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민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상표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 금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의료용구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계열사 직원 C의 횡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횡령 행위로 원고가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8억 5천만 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원보증보험 중 책임보험적 성격이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채권양도 및 상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 회사로, 횡령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신용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 C: 원고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횡령 행위를 저지른 피보증인입니다. - E 유한공사 (중국법인): 중국에 설립된 원고 A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C의 횡령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G 주식회사: 원고 A 주식회사의 또 다른 계열사로, 원고와 중국법인 사이의 채권 정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직원 C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파견하여 영업 및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C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중국법인이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받을 때, 이를 직원 F의 개인 계좌로 받게 한 뒤 판매대금을 축소 보고하고 축소된 금액만을 중국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5,466,000위안을 횡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제보되어 원고가 조사를 시작하자 C는 2021년 7월 중국법인의 장부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C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매년 체결해왔는데, 2023년 8월 23일 원고와 중국법인, 또 다른 계열사 G 주식회사 간의 채권양도 및 상계 합의를 통해 원고가 C의 불법행위로 입은 중국법인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횡령 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의 직원 C의 횡령 행위가 신원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정확한 범위와 금액입니다. 셋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로, 신원보증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57,617,229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직원 C의 횡령 행위가 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원고 A 주식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한 시점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신원보증보험이 단순히 직원의 직접적인 횡령 손해뿐만 아니라, 직원의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보증보험의 성격 (상법 제721조 준용)**​: * 신원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제3자(계열사 등)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는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법 제721조는 책임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짐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 발생 요건 및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합니다.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723조 제1항)**​: *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또는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라는 방법으로 2023년 8월 23일에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고, 소 제기 시점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기일 및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이율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한 후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특정 시점(예: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상 이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직원 횡령 피해를 보전받으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원보증보험 계약 확인**: 직원의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해당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가입금액, 보험기간, 약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손해 사실 및 금액 입증**: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장부, 관련 문서, 증인 진술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험사고의 책임보험적 성격 이해**: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의 직접적인 횡령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제3자(계열사, 고객 등)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기산점 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특히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직원의 횡령 행위 발생 시점이 아니라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 등’의 방법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책임 확정 절차**: 회사 내부적으로 횡령액을 정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식적인 채무의 변제, 승인, 화해 합의, 또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보험금 청구가 용이해집니다. 6.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약관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지연이율과 법정 지연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확인하여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대금 1억 8,224만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물품의 품질이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B가 계약 당시 이미 물품의 품질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한 뒤 물품대금 1억 8,224만 3,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미국 F사의 G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과 기술력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했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물품의 품질 차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가 계약 당시부터 물품의 품질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8,224만 3,661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10월 3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B의 물품 품질 문제를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자신의 판단 이유를 별도로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주장은 민법상의 매매계약의 내용, 특히 하자담보책임 및 상계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제품이 특정 해외 기업 제품과 품질 및 기술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품질 문제 제기와 손해배상 채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물품 공급 계약 시 물품의 품질 기준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나 기술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를 명시하고 이를 구매자가 인지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발견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통해 대금을 상계하려 할 때에는, 그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 제품의 품질 차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허법원 2021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스포츠 의류 회사 A의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납품 계약 및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판매한 주식회사 D과 그 대표이사 E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이 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표법에 따라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회생 절차를 겪은 스포츠 의류 및 용품 회사로, 이 사건 상표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의류 및 잡화 제조업체로,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의류를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 E: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D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물품을 구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스포츠 의류 회사로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은 의류 제조업체였습니다. 두 회사는 2018년 1월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 의류를 D이 제작하여 A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일부 물품을 제작하여 A에 인도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A로부터 해당 물품을 다시 반환받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A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는 2018년 6월 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A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D와의 납품 계약을 해제하고 상표 사용 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인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상표 사용 계약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A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리고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후에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 56,560벌을 주식회사 J에 1억 4,2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A는 D와 D의 대표이사 E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가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A와 D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 및 상표사용계약의 효력, 회생절차 중 피고 D의 담보권 행사 및 채권 상계 주장의 적법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D이 회생기업 A의 상표사용계약이 무효임을 알고도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대표이사 E도 업무집행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의 회생채권 상계 주장은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변경 및 소멸되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피고들이 J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인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쌍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물품의 일부를 인도하지 않아 쌍방 미이행 계약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A의 관리인이 납품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권리변경):**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을 때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의 A에 대한 회생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등으로 소멸되어,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및 제6항 (손해액의 추정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항은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아 6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4.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및 민법 제750조 (대표이사의 책임과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개인도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5.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계):**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 D의 회생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 조건과 권리 관계가 회생법의 적용을 받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때는 상표권자와의 계약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고, 상표권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민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상표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 금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의료용구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계열사 직원 C의 횡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횡령 행위로 원고가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8억 5천만 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원보증보험 중 책임보험적 성격이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채권양도 및 상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 회사로, 횡령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신용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 C: 원고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횡령 행위를 저지른 피보증인입니다. - E 유한공사 (중국법인): 중국에 설립된 원고 A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C의 횡령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G 주식회사: 원고 A 주식회사의 또 다른 계열사로, 원고와 중국법인 사이의 채권 정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직원 C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파견하여 영업 및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C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중국법인이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받을 때, 이를 직원 F의 개인 계좌로 받게 한 뒤 판매대금을 축소 보고하고 축소된 금액만을 중국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5,466,000위안을 횡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제보되어 원고가 조사를 시작하자 C는 2021년 7월 중국법인의 장부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C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매년 체결해왔는데, 2023년 8월 23일 원고와 중국법인, 또 다른 계열사 G 주식회사 간의 채권양도 및 상계 합의를 통해 원고가 C의 불법행위로 입은 중국법인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횡령 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의 직원 C의 횡령 행위가 신원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정확한 범위와 금액입니다. 셋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로, 신원보증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57,617,229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직원 C의 횡령 행위가 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원고 A 주식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한 시점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신원보증보험이 단순히 직원의 직접적인 횡령 손해뿐만 아니라, 직원의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보증보험의 성격 (상법 제721조 준용)**​: * 신원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제3자(계열사 등)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는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법 제721조는 책임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의무를 가짐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 발생 요건 및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합니다.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723조 제1항)**​: *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또는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라는 방법으로 2023년 8월 23일에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고, 소 제기 시점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기일 및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이율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한 후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특정 시점(예: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상 이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직원 횡령 피해를 보전받으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원보증보험 계약 확인**: 직원의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해당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가입금액, 보험기간, 약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손해 사실 및 금액 입증**: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장부, 관련 문서, 증인 진술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험사고의 책임보험적 성격 이해**: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의 직접적인 횡령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제3자(계열사, 고객 등)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4. **소멸시효 기산점 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특히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직원의 횡령 행위 발생 시점이 아니라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 등’의 방법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책임 확정 절차**: 회사 내부적으로 횡령액을 정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식적인 채무의 변제, 승인, 화해 합의, 또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보험금 청구가 용이해집니다. 6.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약관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지연이율과 법정 지연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확인하여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