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y 법학과, 사법시험 출신의 열정 변호사, 내일처럼 소중히~ ”
창원지방법원 2024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집기류를 철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상가 내 조명등을 제거하던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조명등을 떨어뜨려 또 다른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창원시 진해구 B건물 9층 상가 'C'의 소유자 D로부터 임대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 피해자 F (남, 61세): 상가 'C'의 임차인 E의 배우자 G로부터 집기류 철거를 요청받아 진행하던 사람 - 상가 소유자 D: 상가 'C'의 소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제로 인한 미지급 차임 등으로 임차인 E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 - 임차인 E: 상가 'C'의 임차인으로, 채무자로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이 된 사람 - 임차인 배우자 G: 임차인 E의 배우자로,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한 사람 ### 분쟁 상황 상가 소유자 D는 임차인 E의 미지급 차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상가 내 유체동산(당구대 8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E의 배우자 G는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2023년 2월 6일 오전 10시경 철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당구대 등 집기류를 가지고 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계속되는 시비 중 조명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거하다가 부주의로 조명등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떨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유체동산 철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과 조명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해를 입힌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도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양측 흉곽 타박상 및 염좌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조명등을 천장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조명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상해죄와 과실치상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된 재산의 철거 또는 명도 집행 등은 반드시 법원 집행관의 관리 하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예: 조명등)을 다룰 때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인식하고 가입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조직원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 총책: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 중국 소재 조직의 총책. - 성명불상 조직원들: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고 조직원을 관리 및 교육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조직 내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5일경 중국 여행 중 한인마트의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조선족은 피고인에게 중국 항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9년 8월경 해당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교육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 가입한 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활동하였으나, 실제 범죄 활동 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가입 후 구체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형법 제114조)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직접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2개월 이상 숙식하며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받은 점 등을 통해, 조직의 범행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은 귀국 후 자발적으로 다시 출국하여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1선 상담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고, 피고인 계정의 수상한 검색 기록도 다른 조직원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체의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조직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귀국 후 다시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충분히 저항하거나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 공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서 '고수익 보장' 등 미끼로 하는 구인 광고는 전화금융사기 같은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류, IT, 무역 등 일반적인 직종을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제안하는 경우, 혹은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가명 사용 강요, 외부와의 접촉 차단, 숙소 이탈 금지 등의 통제가 있다면 범죄 단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벗어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나, 범죄 단체 가입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단체의 협박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자발적인 재가담이나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휴게실로 데려가 성적인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포기하고 나왔으며 폭행으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 내용이 계속 변화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격렬한 저항이나 폭행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시 C에 위치한 'D' 세차장을 운영하는 남성. 피해자 B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 언니 H를 통해 알게 된 사이. - 피해자 B: 23세 여성. 피고인 A의 세차장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강간미수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 피해자 B의 언니 (H): 피고인 A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언니.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9년 9월 16일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세차장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년 9월 17일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휴게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 올리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 손으로 팔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휴게실에 데려가 뽀뽀해도 되냐고 묻는 등 성적인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자 시도를 멈추고 휴게실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폭행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CCTV 등)와의 부합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 중 여러 부분이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다는 진술 내용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추가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에서도 격렬한 폭행이나 저항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이 불리한 부분까지 인정하며 일관되게 강간 시도를 부인한 점,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5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기수범(범죄가 완성된 경우)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주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신빙성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비교하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진술과의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경찰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꺼리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동이 다른 의도(예: 음주운전 단속 회피)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는 범죄 실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집기류를 철거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상가 내 조명등을 제거하던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조명등을 떨어뜨려 또 다른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창원시 진해구 B건물 9층 상가 'C'의 소유자 D로부터 임대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 피해자 F (남, 61세): 상가 'C'의 임차인 E의 배우자 G로부터 집기류 철거를 요청받아 진행하던 사람 - 상가 소유자 D: 상가 'C'의 소유자로, 임대차 계약 해제로 인한 미지급 차임 등으로 임차인 E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 - 임차인 E: 상가 'C'의 임차인으로, 채무자로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이 된 사람 - 임차인 배우자 G: 임차인 E의 배우자로,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한 사람 ### 분쟁 상황 상가 소유자 D는 임차인 E의 미지급 차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상가 내 유체동산(당구대 8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E의 배우자 G는 피해자 F에게 상가 내 집기류 철거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2023년 2월 6일 오전 10시경 철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상가 임대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당구대 등 집기류를 가지고 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계속되는 시비 중 조명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거하다가 부주의로 조명등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떨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유체동산 철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과 조명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해를 입힌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도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양측 흉곽 타박상 및 염좌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조명등을 천장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조명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상해죄와 과실치상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된 재산의 철거 또는 명도 집행 등은 반드시 법원 집행관의 관리 하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예: 조명등)을 다룰 때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인식하고 가입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조직원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 총책: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 중국 소재 조직의 총책. - 성명불상 조직원들: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고 조직원을 관리 및 교육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조직 내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5일경 중국 여행 중 한인마트의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조선족은 피고인에게 중국 항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9년 8월경 해당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교육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 가입한 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활동하였으나, 실제 범죄 활동 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가입 후 구체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형법 제114조)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직접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2개월 이상 숙식하며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받은 점 등을 통해, 조직의 범행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은 귀국 후 자발적으로 다시 출국하여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1선 상담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고, 피고인 계정의 수상한 검색 기록도 다른 조직원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체의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조직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귀국 후 다시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충분히 저항하거나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 공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서 '고수익 보장' 등 미끼로 하는 구인 광고는 전화금융사기 같은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류, IT, 무역 등 일반적인 직종을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제안하는 경우, 혹은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가명 사용 강요, 외부와의 접촉 차단, 숙소 이탈 금지 등의 통제가 있다면 범죄 단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벗어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나, 범죄 단체 가입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단체의 협박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자발적인 재가담이나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휴게실로 데려가 성적인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포기하고 나왔으며 폭행으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 내용이 계속 변화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격렬한 저항이나 폭행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시 C에 위치한 'D' 세차장을 운영하는 남성. 피해자 B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 언니 H를 통해 알게 된 사이. - 피해자 B: 23세 여성. 피고인 A의 세차장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강간미수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 피해자 B의 언니 (H): 피고인 A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언니.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9년 9월 16일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세차장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년 9월 17일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휴게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 올리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 손으로 팔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휴게실에 데려가 뽀뽀해도 되냐고 묻는 등 성적인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자 시도를 멈추고 휴게실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폭행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CCTV 등)와의 부합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 중 여러 부분이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다는 진술 내용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되거나 추가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에서도 격렬한 폭행이나 저항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이 불리한 부분까지 인정하며 일관되게 강간 시도를 부인한 점,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5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기수범(범죄가 완성된 경우)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주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신빙성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비교하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진술과의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경찰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꺼리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동이 다른 의도(예: 음주운전 단속 회피)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는 범죄 실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