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개인정보유출보상팀' 소속이라 밝힌 F로부터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판결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책임담당자 G은 원고의 전자지갑에 배상금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이를 현금화하려면 거래소에 코인 보유액만큼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속여 원고에게 총 4,7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코인 전자지갑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 D, 휴대전화 명의인 E가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과실로 방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과 법인격 부인론에 따른 피고 D의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가담이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4,700만 원을 취득한 부당이득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보상 명목의 코인 사기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C: 사기범들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수취 계좌 명의 회사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 - 피고 E: 사기범 중 한 명인 F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인 - F와 G: '개인정보유출보상팀' 직원 및 책임담당자를 사칭하여 원고를 속인 사기범들 ### 분쟁 상황 원고는 '개인정보유출보상팀'이라며 접근한 사기범 F와 G에게 속아 과거 가입했던 로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원고의 전자지갑에 배상금 코인이 지급되었다고 속인 뒤, 코인을 현금화하여 출금하려면 거래소에 코인 보유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9월 19일 사기범들이 알려준 피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총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코인 출금을 신청하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출금 제한 메시지를 받았고, 이들이 알려준 전자지갑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고 피고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자 D, 그리고 사기범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명의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 F와 G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또는 과실로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700만 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대표자 피고 D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들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거나 과실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법인격 부인에 따른 책임)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코인 사기 피해를 당하여 사기범들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범들의 공범으로 지목된 회사와 그 대표, 그리고 휴대전화 명의인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4,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공동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사기범들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거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법률적으로 정당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법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실제로는 개인의 영업과 다를 바 없이 형식만 갖춘 상태이거나, 회사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법인격이 형식적이며 그 배후에 있는 대표자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4,7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대해 2025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투자 수익금, 또는 가상자산 관련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출금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계좌나 단체에 금전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금전을 송금했다면,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해당 법인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이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거나 대표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 정보 양도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계좌 정보 양도 당시 해당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F: 자신의 계좌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지목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D와 F가 자신의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등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계좌 정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원고에게 17,40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돈과 함께 2024년 9월 1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이 해당 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 정보가 사기 행위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었을 경우 접근매체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07다21821 판결과 2012다84707 판결은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접근매체 양도 당시 그 매체를 통한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2.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예견 가능성을 통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견 가능성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양도의 대가나 이익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계좌 정보를 알려줄 당시 해당 행위가 사기 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에게 계좌 정보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매체를 이용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양도 당시 해당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양도인이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예견 가능성을 통해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견 가능성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양도를 통해 얻은 대가나 이익 여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여도 양도인이 이용 상황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를 통해 양도인의 예견 가능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텔레그램을 통한 주식투자 리딩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기범행에 사용된 입금계좌의 예금주 회사들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 그리고 각 회사의 대표자인 D와 F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및 대표자들이 원고에게 총 6천 6백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식투자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입니다. - 주식회사 C 및 대표자 D: 사기범행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예금주 회사와 그 대표자입니다. - 주식회사 E 및 대표자 F: 사기범행에 사용된 또 다른 입금 계좌의 예금주 회사와 그 대표자입니다. - 성명불상자 G 및 H: 텔레그램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범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9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G로부터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G는 소액 투자로도 반드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했고, 원고는 G가 보내준 거래소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후 소액을 송금했습니다. 거래소 화면에는 AI 자동 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으나, 원고가 출금을 신청하자 H라는 다른 성명불상자가 2차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를 유도하며 출금을 미루게 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9월 11일, H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약 2천만원을 추가 송금했으나, 이후에도 출금이 되지 않고 3차 프로젝트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받는 등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기 행위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예금주 회사들과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등록 및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며 주식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기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와 D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E와 F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주식투자 리딩 사기 피해를 입은 원고가 사기에 사용된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6천 6백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특별법상 규제 위반을 다룹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명불상자 G와 H가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사기를 저지른 G와 H뿐만 아니라, 그 사기 행위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와 그 대표자들(D, F)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광고도 금지합니다. G와 H의 행위는 정식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조**: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G와 H가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이나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은 인허가 없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 명의자인 법인과 그 대표자들은 사기범들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갑작스럽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링크나 특정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 자문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투자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명의자나 돈이 흘러간 곳의 관계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과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개인정보유출보상팀' 소속이라 밝힌 F로부터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판결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책임담당자 G은 원고의 전자지갑에 배상금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이를 현금화하려면 거래소에 코인 보유액만큼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속여 원고에게 총 4,7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코인 전자지갑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 D, 휴대전화 명의인 E가 사기범들과 공모하거나 최소한 과실로 방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과 법인격 부인론에 따른 피고 D의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가담이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4,700만 원을 취득한 부당이득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법인격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보상 명목의 코인 사기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C: 사기범들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수취 계좌 명의 회사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 - 피고 E: 사기범 중 한 명인 F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인 - F와 G: '개인정보유출보상팀' 직원 및 책임담당자를 사칭하여 원고를 속인 사기범들 ### 분쟁 상황 원고는 '개인정보유출보상팀'이라며 접근한 사기범 F와 G에게 속아 과거 가입했던 로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한 배상판결이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원고의 전자지갑에 배상금 코인이 지급되었다고 속인 뒤, 코인을 현금화하여 출금하려면 거래소에 코인 보유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9월 19일 사기범들이 알려준 피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총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코인 출금을 신청하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출금 제한 메시지를 받았고, 이들이 알려준 전자지갑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고 피고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자 D, 그리고 사기범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명의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 F와 G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또는 과실로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700만 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대표자 피고 D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들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거나 과실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법인격 부인에 따른 책임)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코인 사기 피해를 당하여 사기범들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범들의 공범으로 지목된 회사와 그 대표, 그리고 휴대전화 명의인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4,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공동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주식회사 C, D, E)이 사기범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사기범들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했거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법률적으로 정당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법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 회사가 실제로는 개인의 영업과 다를 바 없이 형식만 갖춘 상태이거나, 회사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법인격이 형식적이며 그 배후에 있는 대표자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피고 D이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4,7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지연손해금에 대해 2025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투자 수익금, 또는 가상자산 관련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출금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계좌나 단체에 금전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금전을 송금했다면,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해당 법인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이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거나 대표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 정보 양도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계좌 정보 양도 당시 해당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F: 자신의 계좌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지목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D와 F가 자신의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등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계좌 정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원고에게 17,40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돈과 함께 2024년 9월 1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이 해당 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 정보가 사기 행위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었을 경우 접근매체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07다21821 판결과 2012다84707 판결은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접근매체 양도 당시 그 매체를 통한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2.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예견 가능성을 통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견 가능성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양도의 대가나 이익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계좌 정보를 알려줄 당시 해당 행위가 사기 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에게 계좌 정보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매체를 이용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양도 당시 해당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양도인이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예견 가능성을 통해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견 가능성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양도를 통해 얻은 대가나 이익 여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여도 양도인이 이용 상황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를 통해 양도인의 예견 가능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텔레그램을 통한 주식투자 리딩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기범행에 사용된 입금계좌의 예금주 회사들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 그리고 각 회사의 대표자인 D와 F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및 대표자들이 원고에게 총 6천 6백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식투자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입니다. - 주식회사 C 및 대표자 D: 사기범행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예금주 회사와 그 대표자입니다. - 주식회사 E 및 대표자 F: 사기범행에 사용된 또 다른 입금 계좌의 예금주 회사와 그 대표자입니다. - 성명불상자 G 및 H: 텔레그램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범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9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G로부터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G는 소액 투자로도 반드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했고, 원고는 G가 보내준 거래소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후 소액을 송금했습니다. 거래소 화면에는 AI 자동 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으나, 원고가 출금을 신청하자 H라는 다른 성명불상자가 2차 프로젝트에 추가 투자를 유도하며 출금을 미루게 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9월 11일, H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약 2천만원을 추가 송금했으나, 이후에도 출금이 되지 않고 3차 프로젝트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받는 등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기 행위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예금주 회사들과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등록 및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며 주식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기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와 D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E와 F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0월 28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주식투자 리딩 사기 피해를 입은 원고가 사기에 사용된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6천 6백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특별법상 규제 위반을 다룹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명불상자 G와 H가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사기를 저지른 G와 H뿐만 아니라, 그 사기 행위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와 그 대표자들(D, F)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광고도 금지합니다. G와 H의 행위는 정식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조**: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G와 H가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이나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은 인허가 없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 명의자인 법인과 그 대표자들은 사기범들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갑작스럽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링크나 특정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 자문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투자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명의자나 돈이 흘러간 곳의 관계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과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