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문가”
서울고등법원 2021
해설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에서는 예상물량을 기초로 한 단가 입찰의 경우 공정위의 해당 사건 심의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계약이 계속 연장되고 공정위가 심의일을 늦게 잡을수록 관련매출액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합리가 존재하였고,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에게는 자신들과 무관한 사정(낙찰자와 발주처 간 합의, 공정위의 심의일 설정)에 따라 부담할 과징금의 범위가 늘어나는 불합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과징금고시를 형식적으로 적용,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인데, 서울고법은 ‘단가입찰’에서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 시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인 법해석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향후 단가입찰 담합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해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본사와 대리점거래를 하여 온 대리점의 사업주가 본사 직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본사가 별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리점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대리점은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정확한 위법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로 인해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갱신거절에 특별한 사유가 불필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거래를 통해 대리점이 초기 투하 자본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았으며, 갱신거절로 인해 본사가 받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갱신거절은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며 갱신거절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리점 사업주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된 대리점 계약의 경우, 갱신거절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무런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갱신거절은 적법, 유효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해설 숭례문 화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기에 그 복구 사업은 당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성이 검증되지 못한 옛 방식으로의 단청 복구를 고집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복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단청을 담당했던 국내 유명 장인은 시방서대로 작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시공사 몰래 페인트를 섞어 단청 작업을 진행했다가 부실공사가 문제되면서 관련 사실이 밝혔습니다. 숭례문 복구 부실공사가 문제되자, 감사원의 감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시공사인 원고 소속 단청장의 잘못이 밝혀지면서 정부는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부실공사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공사 추진에 있고, 구조적으로 시공사는 단청장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드문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위 사유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해설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에서는 예상물량을 기초로 한 단가 입찰의 경우 공정위의 해당 사건 심의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계약이 계속 연장되고 공정위가 심의일을 늦게 잡을수록 관련매출액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합리가 존재하였고,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에게는 자신들과 무관한 사정(낙찰자와 발주처 간 합의, 공정위의 심의일 설정)에 따라 부담할 과징금의 범위가 늘어나는 불합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과징금고시를 형식적으로 적용,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인데, 서울고법은 ‘단가입찰’에서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 시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인 법해석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향후 단가입찰 담합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해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본사와 대리점거래를 하여 온 대리점의 사업주가 본사 직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본사가 별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리점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대리점은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정확한 위법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로 인해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갱신거절에 특별한 사유가 불필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거래를 통해 대리점이 초기 투하 자본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았으며, 갱신거절로 인해 본사가 받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갱신거절은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며 갱신거절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리점 사업주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된 대리점 계약의 경우, 갱신거절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무런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갱신거절은 적법, 유효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해설 숭례문 화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기에 그 복구 사업은 당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성이 검증되지 못한 옛 방식으로의 단청 복구를 고집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복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단청을 담당했던 국내 유명 장인은 시방서대로 작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시공사 몰래 페인트를 섞어 단청 작업을 진행했다가 부실공사가 문제되면서 관련 사실이 밝혔습니다. 숭례문 복구 부실공사가 문제되자, 감사원의 감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시공사인 원고 소속 단청장의 잘못이 밝혀지면서 정부는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부실공사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공사 추진에 있고, 구조적으로 시공사는 단청장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드문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위 사유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