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문가”
서울고등법원 2021
이 사건은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들이 한국중부발전의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이며,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유지되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해설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에서는 예상물량을 기초로 한 단가 입찰의 경우 공정위의 해당 사건 심의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계약이 계속 연장되고 공정위가 심의일을 늦게 잡을수록 관련매출액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합리가 존재하였고,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에게는 자신들과 무관한 사정(낙찰자와 발주처 간 합의, 공정위의 심의일 설정)에 따라 부담할 과징금의 범위가 늘어나는 불합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과징금고시를 형식적으로 적용,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인데, 서울고법은 ‘단가입찰’에서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 시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인 법해석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향후 단가입찰 담합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전문점거래계약의 갱신 문제를 두고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1990년부터 채무자와 거래하며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왔고, 2016년에 계약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르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 또는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2020년 8월 24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 유지 등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채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해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본사와 대리점거래를 하여 온 대리점의 사업주가 본사 직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본사가 별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리점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대리점은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정확한 위법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로 인해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갱신거절에 특별한 사유가 불필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거래를 통해 대리점이 초기 투하 자본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았으며, 갱신거절로 인해 본사가 받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갱신거절은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며 갱신거절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리점 사업주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된 대리점 계약의 경우, 갱신거절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무런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갱신거절은 적법, 유효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기법을 사용하여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롯데건설과 공동으로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단청공사를 맡은 단청장을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나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설계서와 다르게 현대식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단청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는 예측 및 감독 가능성이 없었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단청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었고, 전통단청기법을 준수하여 하자 없이 공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단청장을 선정하고, 원고는 단청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선정에 재량이 없었으며, 단청장의 현대식 재료 사용을 원고가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에 알고 제재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단청의 재료와 기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재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설 숭례문 화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기에 그 복구 사업은 당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성이 검증되지 못한 옛 방식으로의 단청 복구를 고집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복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단청을 담당했던 국내 유명 장인은 시방서대로 작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시공사 몰래 페인트를 섞어 단청 작업을 진행했다가 부실공사가 문제되면서 관련 사실이 밝혔습니다. 숭례문 복구 부실공사가 문제되자, 감사원의 감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시공사인 원고 소속 단청장의 잘못이 밝혀지면서 정부는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부실공사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공사 추진에 있고, 구조적으로 시공사는 단청장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드문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위 사유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이 사건은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들이 한국중부발전의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이며,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유지되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해설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에서는 예상물량을 기초로 한 단가 입찰의 경우 공정위의 해당 사건 심의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계약이 계속 연장되고 공정위가 심의일을 늦게 잡을수록 관련매출액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합리가 존재하였고,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에게는 자신들과 무관한 사정(낙찰자와 발주처 간 합의, 공정위의 심의일 설정)에 따라 부담할 과징금의 범위가 늘어나는 불합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과징금고시를 형식적으로 적용,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인데, 서울고법은 ‘단가입찰’에서의 입찰담합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 시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인 법해석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향후 단가입찰 담합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전문점거래계약의 갱신 문제를 두고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1990년부터 채무자와 거래하며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왔고, 2016년에 계약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르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 또는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2020년 8월 24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 유지 등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채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해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본사와 대리점거래를 하여 온 대리점의 사업주가 본사 직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본사가 별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리점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대리점은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정확한 위법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로 인해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거래상지위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갱신거절에 특별한 사유가 불필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거래를 통해 대리점이 초기 투하 자본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았으며, 갱신거절로 인해 본사가 받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갱신거절은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며 갱신거절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리점 사업주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음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된 대리점 계약의 경우, 갱신거절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무런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갱신거절은 적법, 유효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기법을 사용하여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롯데건설과 공동으로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단청공사를 맡은 단청장을 직원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부실공사 논란이 일어나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설계서와 다르게 현대식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단청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는 예측 및 감독 가능성이 없었다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단청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었고, 전통단청기법을 준수하여 하자 없이 공사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이 단청장을 선정하고, 원고는 단청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선정에 재량이 없었으며, 단청장의 현대식 재료 사용을 원고가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에 알고 제재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단청의 재료와 기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재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설 숭례문 화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기에 그 복구 사업은 당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공성이 검증되지 못한 옛 방식으로의 단청 복구를 고집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복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 단청을 담당했던 국내 유명 장인은 시방서대로 작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시공사 몰래 페인트를 섞어 단청 작업을 진행했다가 부실공사가 문제되면서 관련 사실이 밝혔습니다. 숭례문 복구 부실공사가 문제되자, 감사원의 감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시공사인 원고 소속 단청장의 잘못이 밝혀지면서 정부는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각종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부실공사의 본질적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공사 추진에 있고, 구조적으로 시공사는 단청장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드문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위 사유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