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금전문제와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원고들(부자 관계인 A와 B)이 피고 보험사(E화재해상보험)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자동 갱신 원칙과 달리, 피고가 두 차례 임의 갱신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여 수령하자 이에 반발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의 갱신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추가 보험료를 반환하고, 향후 추가 인상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의료비 보장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아버지이자 계약자 - 원고 B: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의료비 보장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아들이자 계약자 -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분쟁 상황 원고들(부자 A, B)은 2009년 3월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의료비 관련 보장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재산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납입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년 자동 갱신과는 별개로 두 차례(2016년, 2018년) 임의 갱신을 진행하며 원고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여 수령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갱신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후의 추가 보험료 지급 책임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과의 보험 계약에서 정한 자동 갱신 원칙과 달리 임의로 계약을 갱신하고 추가 보험료를 받은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지,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471,410원, 원고 B에게 582,260원 및 각 이에 대해 2020년 8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월 88,930원, 원고 B의 월 22,260원의 추가 보험료 지급 채무가 2020년 7월 27일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보험기간 종료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자동 갱신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재산출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지만, 피고 보험사가 자동 갱신일을 지나 임의 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며 납입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있어야 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2018년 2월 8일 원고 A에게 '2018년 3월 갱신 예정 계약의 보험료 변동이 없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과 2개월 후에 2차 임의 갱신으로 추가 보험료를 받았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반환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임의 갱신 및 추가 보험료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률적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원칙입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따른 명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된 갱신 절차나 보험료 재산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아간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 보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입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험계약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중요한 정보, 특히 보험료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고지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임의 갱신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받은 행위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에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될 수 없는 경우 초과액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음과 그로 인해 추가 보험료가 필요한 이유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임의적 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자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갱신 조건, 보험료 조정 방식, 특별 약관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정기 갱신 시점 외에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안내받은 후에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과거에 유사한 문제로 환불 또는 합의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화해권고결정문, 안내 문자, 고지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설명이나 행동이 약관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내역, 갱신 내역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법원 압류 등)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8,180만 1,8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4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연체 대출 채무와 4천만 원 상당의 별건 사기 편취금액이 있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실형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범죄 전력, 편취액의 규모, 그리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9까지의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순번 30부터 48까지의 각 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융권 채무가 과도하게 많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8,180만여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1일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법원 압류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연체 채무만 4억 3천만 원 가량이었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4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E는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고인 계좌로 합계 8,180만 1,8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면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사기 전력과 가석방 중의 재범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개별 범행들이 경합범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48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범행과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 특히 다른 범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무거운 형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원 압류 등의 급한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교부받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으므로, 용도를 속이고 변제 능력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것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범행(총 48회)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2021년 12월 16일 선고 확정)의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순번 1~29)과 그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순번 30~48), 그리고 사문서위조죄(2023년 6월 7일 선고 확정)는 범행 시점에 따라 경합범 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그 확정일이 사기 범행 일부(순번 30~48)의 발생일 이후이므로 이들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순번 1~29)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받은 형과 현재 선고될 형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자금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한 금전 편취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반복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하고, 약 6개월간 교제한 여성과 그의 2세 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해 및 폭행 행위자 - 피해자 F(여, 27세): 피고인의 지인으로 술자리에서 발생한 상해의 피해자 - 피해자 B(여, 25세): 피고인과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폭행의 피해자 - 피해자 C(남, 2세): 피해자 B의 친아들로,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두 가지 별개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4월 2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 간의 다툼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6개월간 교제한 피해자 B(여, 25세)과 함께 누워 대화하던 중 불분명한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2세 아들 C(남, 2세)이 '엄마를 때리지 말라'며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C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옆으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24년 12월 19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7월 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제 상대 여성과 그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및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고려될 사항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과의 합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의 업무방해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해 및 폭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양형에 고려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지인 F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교제 상대 B와 2세 아들 C에게 주먹으로 가격하고 밀치는 등의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이전 업무방해죄와 이번 상해, 폭행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고,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죄에 대해 재판할 때, 두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정 내 폭력 및 약자에 대한 폭력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교제 상대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폭력, 특히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반복되는 폭력 범죄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력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경합범 처리 시 전체적인 형평이 고려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새로운 죄가 경합범 관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원고들(부자 관계인 A와 B)이 피고 보험사(E화재해상보험)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자동 갱신 원칙과 달리, 피고가 두 차례 임의 갱신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여 수령하자 이에 반발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의 갱신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추가 보험료를 반환하고, 향후 추가 인상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의료비 보장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아버지이자 계약자 - 원고 B: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의료비 보장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아들이자 계약자 -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분쟁 상황 원고들(부자 A, B)은 2009년 3월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의료비 관련 보장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재산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납입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년 자동 갱신과는 별개로 두 차례(2016년, 2018년) 임의 갱신을 진행하며 원고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여 수령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갱신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후의 추가 보험료 지급 책임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과의 보험 계약에서 정한 자동 갱신 원칙과 달리 임의로 계약을 갱신하고 추가 보험료를 받은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지,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471,410원, 원고 B에게 582,260원 및 각 이에 대해 2020년 8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월 88,930원, 원고 B의 월 22,260원의 추가 보험료 지급 채무가 2020년 7월 27일부터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보험기간 종료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자동 갱신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재산출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될 수 없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지만, 피고 보험사가 자동 갱신일을 지나 임의 갱신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며 납입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있어야 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2018년 2월 8일 원고 A에게 '2018년 3월 갱신 예정 계약의 보험료 변동이 없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과 2개월 후에 2차 임의 갱신으로 추가 보험료를 받았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반환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임의 갱신 및 추가 보험료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률적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원칙입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따른 명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된 갱신 절차나 보험료 재산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받아간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 보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입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험계약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중요한 정보, 특히 보험료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고지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임의 갱신을 통해 추가 보험료를 받은 행위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에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될 수 없는 경우 초과액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음과 그로 인해 추가 보험료가 필요한 이유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임의적 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계약자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갱신 조건, 보험료 조정 방식, 특별 약관의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정기 갱신 시점 외에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안내받은 후에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과거에 유사한 문제로 환불 또는 합의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화해권고결정문, 안내 문자, 고지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설명이나 행동이 약관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내역, 갱신 내역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법원 압류 등)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8,180만 1,8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4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연체 대출 채무와 4천만 원 상당의 별건 사기 편취금액이 있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실형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범죄 전력, 편취액의 규모, 그리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9까지의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순번 30부터 48까지의 각 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금융권 채무가 과도하게 많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8,180만여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1일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법원 압류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연체 채무만 4억 3천만 원 가량이었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4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E는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고인 계좌로 합계 8,180만 1,8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면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사기 전력과 가석방 중의 재범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개별 범행들이 경합범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48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범행과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 특히 다른 범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무거운 형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원 압류 등의 급한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교부받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으므로, 용도를 속이고 변제 능력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것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범행(총 48회)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2021년 12월 16일 선고 확정)의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행(순번 1~29)과 그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범행(순번 30~48), 그리고 사문서위조죄(2023년 6월 7일 선고 확정)는 범행 시점에 따라 경합범 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그 확정일이 사기 범행 일부(순번 30~48)의 발생일 이후이므로 이들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사기 범행(순번 1~29)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받은 형과 현재 선고될 형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대여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자금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한 금전 편취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반복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하고, 약 6개월간 교제한 여성과 그의 2세 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해 및 폭행 행위자 - 피해자 F(여, 27세): 피고인의 지인으로 술자리에서 발생한 상해의 피해자 - 피해자 B(여, 25세): 피고인과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폭행의 피해자 - 피해자 C(남, 2세): 피해자 B의 친아들로,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두 가지 별개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4월 2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 간의 다툼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6개월간 교제한 피해자 B(여, 25세)과 함께 누워 대화하던 중 불분명한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2세 아들 C(남, 2세)이 '엄마를 때리지 말라'며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C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옆으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24년 12월 19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7월 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제 상대 여성과 그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및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고려될 사항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과의 합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의 업무방해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해 및 폭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양형에 고려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지인 F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교제 상대 B와 2세 아들 C에게 주먹으로 가격하고 밀치는 등의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이전 업무방해죄와 이번 상해, 폭행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고,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죄에 대해 재판할 때, 두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정 내 폭력 및 약자에 대한 폭력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교제 상대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폭력, 특히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반복되는 폭력 범죄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력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경합범 처리 시 전체적인 형평이 고려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새로운 죄가 경합범 관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