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소송은 너밖에 없다. 대구 최대 전관 법무법인 중원 출신 여성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기존 채무가 다른 계약으로 대체되었거나 변제되었다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대보증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채무자 E의 배우자로, 피고 C에게 E의 사업 자금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입니다.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H와 I의 대표이사로, 피고 C로부터 사업 자금을 차용한 주채무자입니다. - G: 피고 C의 배우자로, 제3공정증서상 채권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 H: 주채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제2공정증서상 20억 원 채무의 주채무자이자 제3공정증서상 채무자입니다. - I: 주채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J의 회사채를 인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 J: I와 회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3년 8월 22일,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사업자금 10억 원을 대여했으며, 원고 A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 최고액 10억 원, 보증채무 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E은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했고, 2013년 12월경 변제기한이 유예되고 이자는 월 4%로 변경되었습니다. E은 2014년 10월까지 총 4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2014년 11월경 E은 피고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대여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는 기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산한 20억 원에 대해 H(E이 대표인 회사)를 채무자로, E과 L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2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1일에는 피고 C의 배우자 G이 채권자로, H가 채무자로, E이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2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3공정증서)가 추가로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연대보증을 선 제1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소멸했거나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연대보증 채무가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제2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소멸되었는지 여부 2. 피고 C의 채권이 배우자 G에게 양도되어 피고 C는 더 이상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은지 여부 3. 주채무자 E이 변제한 금액이 원고의 연대보증 최고액인 10억 원을 초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4. 제1공정증서상 보증채무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이 도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5. 주채무자 E이 제1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제1공정증서와 제2공정증서는 채무자, 채무액, 보증인 등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며, 제2공정증서가 제1공정증서의 효력을 소멸시킨다거나 원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킨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제3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권까지 배우자 G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1공정증서와 제3공정증서의 채무자가 다르므로 서로 독립된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해 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변제충당되며, 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 중 보증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제1공정증서상 '보증채무 기간'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보증채무 자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 도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섯째, 주채무자 E이 제1공정증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금액(총 1,445,135,068원 외 다수)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추가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되었거나, 그 지급 목적이 제1공정증서 채무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이 원고의 연대보증 한도액 10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28조 (보증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 A는 배우자 E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E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하는 모든 부담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에 해당합니다. 3.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할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면, 어느 채무에 먼저 변제하는지를 정하는 것을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합의충당),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법정 변제충당)에 따릅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채무자 E과 채권자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추가 대여금 채무에 특정 금액을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충당'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금액이 제1공정증서 채무 변제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의 취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금은 주채무 전체에 충당됩니다. 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 중 자신이 보증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보증채무 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변제금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4. **준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605조):** 당사자가 금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공정증서가 기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산하여 새로운 채무자를 설정한 것이 이러한 준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집니다. 5. **채권 양도 (민법 제449조):**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 제3공정증서에 채권자가 G으로 변경된 것이 제1공정증서의 채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볼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 기간, 보증 금액의 한도, 이자율 등 모든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주채무와 관련된 새로운 계약(예: 추가 대여, 채무자 변경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보증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유지, 소멸, 변경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지위 변화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3. 주채무자가 대출금 등을 변제할 때, 여러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지, 즉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처리되므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보증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 기간'이 '보증 채무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채무 발생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은 그 기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가 소멸했거나 집행권원이 불성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 사실이나 계약 변경 사실 등은 반드시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채무자 G이 자금난에 처하여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A조합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면 용도가 제한되어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사업 유지를 위한 자금 융통' 주장은 융통된 자금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배척되었고, '선의' 항변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조합 (원고, 항소인): G에 대한 대출 채권을 가진 금융조합으로, G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G (채무자):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로, A조합 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 B (피고, 피항소인): G에게 돈을 빌려주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은 자입니다. - C, D, E, F (피고, 피항소인): G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은 채권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J는 A조합으로부터 8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포항시 북구 I 답 1,775m²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려 했습니다. 이후 J는 G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건축주 명의를 모두 양도했고, G은 2019년 1월 8일 위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A조합에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G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2019년 6월 11일과 8월 27일에 걸쳐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 D, E, H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A조합은 G이 건물 신축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피고들에게 담보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들 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채무자 G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해행위 판단 시 담보물인 토지의 가액을 신축 중인 건물로 인해 용도가 제한된 상태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대지 상태로 평가해야 하는지입니다. 3. G의 담보 제공 행위가 사업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자금 융통이었는지 여부입니다. 4. 담보를 제공받은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G과 피고 B 사이에 2019년 8월 27일 체결된 매매예약과 G과 피고 C, D, E 및 H 사이에 2019년 6월 11일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G에게,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년 8월 27일 접수 제56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D, E, F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건물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평가 시 신축 중인 건물의 존재로 인한 용도 제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주장한 사업 유지를 위한 자금 융통이라는 항변과 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설정받은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의 요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수익자(담보를 받은 피고들)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사해행위임을 몰랐음)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8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그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3. **목적물 가액 평가 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목적물의 가치는 사해행위 당시의 현황에 따른 객관적 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이고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건물의 규모, 구조와 용도 및 건물에 관련된 권리관계에 비추어 사실상 건물의 철거가 곤란하거나 철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63656 판결 참조). 4.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특정 채권자 담보 제공**: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5.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자금 융통의 예외**: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50015 판결 참조). 다만, 본 사건에서는 융통된 자금이 사업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되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담보물 가치 평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판단할 때, 그 위에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존재하는 경우 건물의 존재가 토지의 사용 목적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평가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 구조, 용도 및 철거 곤란성 등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3. **사업 목적의 자금 융통 예외**: 채무자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 사업 유지나 공사 진행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4. **수익자의 선의 주장 입증 책임**: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받거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선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채무초과 상태 확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채무 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거래 전에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1
원고 A가 피고 B와 어장 운영에 대한 동업 약정이 있었다며 이익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약정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명의의 어장을 실제 운영하며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정산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행사하고 원고 A에게 어장 관리 업무를 위임했으며,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이후 치매 진단으로 아들 L이 대리) - C어촌계: 이 사건 어장들의 어업권을 소유한 어촌계. - 한국수력원자력: 어장 운영 손실 및 피해 보상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가 C어촌계로부터 두 개의 어장(D, E)에 대한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한 후, 어촌계원이 아닌 원고 A에게 어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명의의 어선을 구입하고,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받아 어대금 관리 및 경비 지출을 담당하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어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 B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어업 손실 및 피해 보상금으로 총 8억 6,731만 3,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치매 진단을 받자, 피고 B의 아들 L이 어장 관리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고, 2015년 10월경 이 사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며 원고 A와의 관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어장 운영에 대한 구두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어장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 및 피고 B가 받은 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510만 227원 중 자신의 지분만큼인 8억 6,766만 4,552원 혹은 7억 7,920만 8,123원의 정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 측은 원고 A를 어업 종사자로 채용한 위임 계약 관계일 뿐 동업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측은 원고 A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형사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와 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장 운영에 대한 '동업 약정'이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주위적 청구(867,664,552원)와 예비적 청구(779,208,123원)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장 운영에 대한 동업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조합 계약 (동업 계약):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단순한 공동의 목적 달성만으로는 조합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핵심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 내용, 손익 분담 비율, 업무 분담 등 동업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34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이 조항은 어업권자나 면허·허가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어업 질서 유지 및 어촌계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어촌계원인 피고가 어촌계원이 아닌 원고에게 어장 운영을 위임할 때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한다고 명시한 점이 법원이 동업 관계를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즉, 법은 어업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강제하기 때문에, 비록 실제 운영은 제3자가 하더라도, 법적 명의와 권리는 어업권자에게 있다고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여러 사람이 함께 경영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각자의 출자 방식과 금액, 이익과 손실 분배 비율, 업무 분담 내용, 계약 해지 및 정산 방법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동업 관계의 존재와 그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어업권과 같이 법률에 의해 특정인의 자격이나 지배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수익과 손실의 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더욱 명확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가 아니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향후 자금 사용 내역이나 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판단이 민사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동업 관계 여부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예: 횡령죄 무죄)는 민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원고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기존 채무가 다른 계약으로 대체되었거나 변제되었다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대보증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채무자 E의 배우자로, 피고 C에게 E의 사업 자금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입니다.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H와 I의 대표이사로, 피고 C로부터 사업 자금을 차용한 주채무자입니다. - G: 피고 C의 배우자로, 제3공정증서상 채권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 H: 주채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제2공정증서상 20억 원 채무의 주채무자이자 제3공정증서상 채무자입니다. - I: 주채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J의 회사채를 인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 J: I와 회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13년 8월 22일,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사업자금 10억 원을 대여했으며, 원고 A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 최고액 10억 원, 보증채무 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E은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했고, 2013년 12월경 변제기한이 유예되고 이자는 월 4%로 변경되었습니다. E은 2014년 10월까지 총 4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2014년 11월경 E은 피고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대여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는 기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산한 20억 원에 대해 H(E이 대표인 회사)를 채무자로, E과 L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2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1일에는 피고 C의 배우자 G이 채권자로, H가 채무자로, E이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2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3공정증서)가 추가로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연대보증을 선 제1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소멸했거나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연대보증 채무가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제2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소멸되었는지 여부 2. 피고 C의 채권이 배우자 G에게 양도되어 피고 C는 더 이상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은지 여부 3. 주채무자 E이 변제한 금액이 원고의 연대보증 최고액인 10억 원을 초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4. 제1공정증서상 보증채무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이 도과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5. 주채무자 E이 제1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제1공정증서와 제2공정증서는 채무자, 채무액, 보증인 등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며, 제2공정증서가 제1공정증서의 효력을 소멸시킨다거나 원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킨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제3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권까지 배우자 G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1공정증서와 제3공정증서의 채무자가 다르므로 서로 독립된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해 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변제충당되며, 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 중 보증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제1공정증서상 '보증채무 기간'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보증채무 자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 도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섯째, 주채무자 E이 제1공정증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금액(총 1,445,135,068원 외 다수)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추가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되었거나, 그 지급 목적이 제1공정증서 채무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이 원고의 연대보증 한도액 10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28조 (보증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 A는 배우자 E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E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하는 모든 부담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에 해당합니다. 3.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할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면, 어느 채무에 먼저 변제하는지를 정하는 것을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합의충당),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법정 변제충당)에 따릅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채무자 E과 채권자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추가 대여금 채무에 특정 금액을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충당'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금액이 제1공정증서 채무 변제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의 취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금은 주채무 전체에 충당됩니다. 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 중 자신이 보증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보증채무 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변제금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4. **준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605조):** 당사자가 금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공정증서가 기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산하여 새로운 채무자를 설정한 것이 이러한 준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집니다. 5. **채권 양도 (민법 제449조):**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 제3공정증서에 채권자가 G으로 변경된 것이 제1공정증서의 채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볼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 기간, 보증 금액의 한도, 이자율 등 모든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주채무와 관련된 새로운 계약(예: 추가 대여, 채무자 변경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보증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유지, 소멸, 변경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지위 변화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3. 주채무자가 대출금 등을 변제할 때, 여러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지, 즉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처리되므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보증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 기간'이 '보증 채무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채무 발생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은 그 기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가 소멸했거나 집행권원이 불성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 사실이나 계약 변경 사실 등은 반드시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채무자 G이 자금난에 처하여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A조합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면 용도가 제한되어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사업 유지를 위한 자금 융통' 주장은 융통된 자금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배척되었고, '선의' 항변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조합 (원고, 항소인): G에 대한 대출 채권을 가진 금융조합으로, G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G (채무자):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로, A조합 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 B (피고, 피항소인): G에게 돈을 빌려주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은 자입니다. - C, D, E, F (피고, 피항소인): G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은 채권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J는 A조합으로부터 8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포항시 북구 I 답 1,775m²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려 했습니다. 이후 J는 G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건축주 명의를 모두 양도했고, G은 2019년 1월 8일 위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A조합에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G은 신축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2019년 6월 11일과 8월 27일에 걸쳐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 D, E, H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A조합은 G이 건물 신축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피고들에게 담보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들 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채무자 G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해행위 판단 시 담보물인 토지의 가액을 신축 중인 건물로 인해 용도가 제한된 상태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대지 상태로 평가해야 하는지입니다. 3. G의 담보 제공 행위가 사업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자금 융통이었는지 여부입니다. 4. 담보를 제공받은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G과 피고 B 사이에 2019년 8월 27일 체결된 매매예약과 G과 피고 C, D, E 및 H 사이에 2019년 6월 11일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G에게,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년 8월 27일 접수 제56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D, E, F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건물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평가 시 신축 중인 건물의 존재로 인한 용도 제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주장한 사업 유지를 위한 자금 융통이라는 항변과 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설정받은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의 요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수익자(담보를 받은 피고들)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사해행위임을 몰랐음)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8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그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3. **목적물 가액 평가 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목적물의 가치는 사해행위 당시의 현황에 따른 객관적 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이고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건물의 규모, 구조와 용도 및 건물에 관련된 권리관계에 비추어 사실상 건물의 철거가 곤란하거나 철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63656 판결 참조). 4.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특정 채권자 담보 제공**: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5.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자금 융통의 예외**: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50015 판결 참조). 다만, 본 사건에서는 융통된 자금이 사업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되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담보물 가치 평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판단할 때, 그 위에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존재하는 경우 건물의 존재가 토지의 사용 목적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평가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 구조, 용도 및 철거 곤란성 등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3. **사업 목적의 자금 융통 예외**: 채무자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 사업 유지나 공사 진행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4. **수익자의 선의 주장 입증 책임**: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받거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선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채무초과 상태 확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채무 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거래 전에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1
원고 A가 피고 B와 어장 운영에 대한 동업 약정이 있었다며 이익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약정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명의의 어장을 실제 운영하며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정산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행사하고 원고 A에게 어장 관리 업무를 위임했으며,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이후 치매 진단으로 아들 L이 대리) - C어촌계: 이 사건 어장들의 어업권을 소유한 어촌계. - 한국수력원자력: 어장 운영 손실 및 피해 보상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가 C어촌계로부터 두 개의 어장(D, E)에 대한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한 후, 어촌계원이 아닌 원고 A에게 어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명의의 어선을 구입하고,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받아 어대금 관리 및 경비 지출을 담당하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어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 B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어업 손실 및 피해 보상금으로 총 8억 6,731만 3,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치매 진단을 받자, 피고 B의 아들 L이 어장 관리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고, 2015년 10월경 이 사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며 원고 A와의 관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어장 운영에 대한 구두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어장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 및 피고 B가 받은 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510만 227원 중 자신의 지분만큼인 8억 6,766만 4,552원 혹은 7억 7,920만 8,123원의 정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 측은 원고 A를 어업 종사자로 채용한 위임 계약 관계일 뿐 동업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측은 원고 A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형사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와 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장 운영에 대한 '동업 약정'이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주위적 청구(867,664,552원)와 예비적 청구(779,208,123원)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장 운영에 대한 동업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조합 계약 (동업 계약):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단순한 공동의 목적 달성만으로는 조합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핵심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 내용, 손익 분담 비율, 업무 분담 등 동업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34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이 조항은 어업권자나 면허·허가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어업 질서 유지 및 어촌계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어촌계원인 피고가 어촌계원이 아닌 원고에게 어장 운영을 위임할 때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한다고 명시한 점이 법원이 동업 관계를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즉, 법은 어업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강제하기 때문에, 비록 실제 운영은 제3자가 하더라도, 법적 명의와 권리는 어업권자에게 있다고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여러 사람이 함께 경영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각자의 출자 방식과 금액, 이익과 손실 분배 비율, 업무 분담 내용, 계약 해지 및 정산 방법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동업 관계의 존재와 그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어업권과 같이 법률에 의해 특정인의 자격이나 지배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수익과 손실의 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더욱 명확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가 아니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향후 자금 사용 내역이나 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판단이 민사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동업 관계 여부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예: 횡령죄 무죄)는 민사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