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이 사건은 2023년 5월 26일에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문의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지분 표기 방식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역할을 하는 사람 - B: 소유권 이전등기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는 사람 - C: 소유권 이전등기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이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피고 C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본래 판결문 내용 중 지분 표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분쟁이라기보다는 기존 판결문의 문구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부동산 지분율 표기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올바르게 경정(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3년 5월 26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912.2/188.147 지분'을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147/912.2 지분'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원래 판결 주문에 있었던 부동산 지분 표기의 명백한 오류가 법원의 경정 결정으로 시정되었으며, 이는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오기, 계산 착오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의 완성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경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은 원판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판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특히 지분이나 면적 표기 등 숫자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판결문 수령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약사 A와 B는 사업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약국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50:50의 손익분배 비율로 동업계약을 맺어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15일 동업 계약에서 탈퇴하였고, 그 이후 피고 B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동업 탈퇴로 인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동업 계약에서 탈퇴할 당시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평가하고, 원고의 지분 50%를 계산하여 피고 B에게 651,190,8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국을 공동 운영하다 탈퇴한 약사 (동업 정산금 청구인) - 피고 B: 약국을 공동 운영하다 원고 탈퇴 후 단독 운영한 약사 (동업 정산금 지급 의무자) - F: 이 사건 약국의 전 소유주 (원고와 피고가 약국을 양수한 대상) - G 외 3인: 이 사건 약국 건물의 임대인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약사 A와 B가 공동으로 약국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던 중, 원고 A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정산 문제였습니다. 원고 A는 탈퇴 이후 피고 B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되자, 자신의 동업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정산금액 산정에 이견을 보이거나 지급을 거부하여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약국의 영업권(권리금) 등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와 동업 해지 시점의 미수금, 미지급금 등 다양한 재산 항목의 인정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 약국의 재산 평가 기준과 탈퇴자의 지분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약국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의약품 재고자산, 영업권(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 자산, 카드대금 포인트 등의 적극재산과 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의 소극재산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당이득 수익금이나 폐기 의약품 손실액 추가 공제 주장,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나 피고의 개인 생활비 유용액에 대한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51,190,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8년 7월 15일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음을 인정하고, 탈퇴 당시 약국의 적극재산(임대차보증금, 의약품 재고자산, 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 자산, 카드대금 포인트)은 총 2,396,901,328원, 소극재산(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은 총 1,094,519,566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재산 1,302,381,762원에서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651,190,881원을 원고의 정산금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익금 부당이득이나 폐기 약 손실에 대한 추가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나 피고의 개인 생활비 유용액에 대한 추가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탈퇴 시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하고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1항 및 제2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 민법 제719조 제1항은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8년 7월 15일에 동업에서 탈퇴했으므로, 그 시점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했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2항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을 의미하며, 실물 자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대법원 판례 (2인 조합 조합원 탈퇴 시 정산)**​: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기존의 공동 사업을 청산 절차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할 때는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재산 평가**: *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히 물건의 매매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계산이므로, 약국이 가진 무형의 가치인 '영업권(권리금)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약국의 고정 자산 외에 약국이 쌓아온 명성, 고객 기반, 안정적인 수익성 등 무형 자산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 기준 (지분 계산)**​: *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이 완전히 해산되어 청산하는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합원 탈퇴 시에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손익분배를 약정했으므로, 이 비율이 정산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동업 계약서에 동업자가 탈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의 재산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권, 의약품 재고자산, 임대차보증금 등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재산 항목의 평가 기준과 지분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동업 기간 동안에는 모든 수익과 지출, 재고 현황, 미수금, 미지급금 등 회계 기록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원 탈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전문 감정인의 감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업권(권리금)과 같이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감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지 시점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미지급금이나 카드 매출 미수금, 외상 매입 채무,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도 명확히 정리하여 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분 계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보다는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 비율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 H의 두 딸인 원고들이, 망인의 아들이자 먼저 사망한 망 L의 배우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 L은 망인 H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 지분을 생전에 증여받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망인 H 사망 후, 피고 C와 그녀의 자녀들은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C가 취득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망 L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실질이 무상 증여와 같으므로 이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망인 H의 두 딸이자 유류분 반환 청구인 - 피고 C: 사망한 망인 H의 아들(망 L)의 배우자이자 망인 H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의무자 - 망인 H: 사망한 어머니이자 피상속인 - 망 L: 사망한 망인 H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배우자로, 망인 H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취득한 사람 - 망 D: 망인 H의 배우자이자 망 L의 아버지 - 망 G: 망 D의 어머니이자 망 L의 친할머니 - N: 망인 H의 아들이자 원고들에게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1/2 지분을 양도한 사람 - R, S: 망 L과 피고 C의 자녀들로,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들 ### 분쟁 상황 망인 H은 배우자 망 D와 결혼하여 망 J, 망 L, N, 원고 A, 원고 B 등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아들인 망 L은 2022년 8월 20일 망인 H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망 L은 생전에 아버지인 망 D와 할머니인 망 G의 사망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망 D와 망 G으로부터 물려받을 망인 H의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고, 망인 H으로부터 직접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재산들은 망 L의 사망 후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망인 H이 2024년 3월 1일 사망하자, 피고 C와 망 L의 자녀들(R, S)은 2024년 5월 16일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했고, 이는 2024년 6월 5일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망인 H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는 피고 C를 상대로, 망 L이 취득했던 부동산 지분이 망인 H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H의 또 다른 아들인 N은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중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망 L이 망인 H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 또는 실질적 무상 양도)이 망 L의 배우자인 피고 C가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상속개시 전 1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형식적으로는 분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을 경우, 이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4. 피대습상속인(망 L)의 배우자와 자녀(피고 C, R, S)가 피상속인(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계산 시 망 L을 상속인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의 망인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4년 5월 10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L이 망인 H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피고 C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 H과 망 L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 및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산입했습니다. 또한, 망인 H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대습상속인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N뿐이며, N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4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분의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액수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도 준용됩니다. *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미리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된 재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1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망인과 망 L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아 시기 제한 없이 증여 재산을 산입했습니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 규정의 준용)**​: 유류분에 관한 규정들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민법 제1008조) 등 상속 재산 분배의 공평을 위한 규정들을 준용합니다.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을 포기하면 그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등)이 그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배우자)**​: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여 분할하면,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실질이 무상 양도와 같을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속포기의 효과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대습상속인(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 시 증여의 시기 제한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실질을 따집니다.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지만, 그 실질이 특정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다면, 이 또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지분을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이 사건은 2023년 5월 26일에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문의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지분 표기 방식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역할을 하는 사람 - B: 소유권 이전등기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는 사람 - C: 소유권 이전등기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이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피고 C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본래 판결문 내용 중 지분 표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분쟁이라기보다는 기존 판결문의 문구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부동산 지분율 표기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올바르게 경정(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3년 5월 26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912.2/188.147 지분'을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8.147/912.2 지분'으로 경정했습니다. ### 결론 원래 판결 주문에 있었던 부동산 지분 표기의 명백한 오류가 법원의 경정 결정으로 시정되었으며, 이는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오기, 계산 착오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의 완성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경정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은 원판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판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특히 지분이나 면적 표기 등 숫자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판결문 수령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약사 A와 B는 사업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약국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50:50의 손익분배 비율로 동업계약을 맺어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7월 15일 동업 계약에서 탈퇴하였고, 그 이후 피고 B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동업 탈퇴로 인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동업 계약에서 탈퇴할 당시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평가하고, 원고의 지분 50%를 계산하여 피고 B에게 651,190,8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국을 공동 운영하다 탈퇴한 약사 (동업 정산금 청구인) - 피고 B: 약국을 공동 운영하다 원고 탈퇴 후 단독 운영한 약사 (동업 정산금 지급 의무자) - F: 이 사건 약국의 전 소유주 (원고와 피고가 약국을 양수한 대상) - G 외 3인: 이 사건 약국 건물의 임대인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약사 A와 B가 공동으로 약국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던 중, 원고 A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정산 문제였습니다. 원고 A는 탈퇴 이후 피고 B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되자, 자신의 동업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정산금액 산정에 이견을 보이거나 지급을 거부하여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약국의 영업권(권리금) 등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와 동업 해지 시점의 미수금, 미지급금 등 다양한 재산 항목의 인정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 약국의 재산 평가 기준과 탈퇴자의 지분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약국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의약품 재고자산, 영업권(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 자산, 카드대금 포인트 등의 적극재산과 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의 소극재산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당이득 수익금이나 폐기 의약품 손실액 추가 공제 주장,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나 피고의 개인 생활비 유용액에 대한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51,190,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8년 7월 15일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음을 인정하고, 탈퇴 당시 약국의 적극재산(임대차보증금, 의약품 재고자산, 권리금, 외상매출채권, 현금 자산, 카드대금 포인트)은 총 2,396,901,328원, 소극재산(영업권리금 잔금, 외상매입채무, 신용카드대금 채무)은 총 1,094,519,566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재산 1,302,381,762원에서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651,190,881원을 원고의 정산금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익금 부당이득이나 폐기 약 손실에 대한 추가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나 피고의 개인 생활비 유용액에 대한 추가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탈퇴 시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으로 평가하고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1항 및 제2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 민법 제719조 제1항은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8년 7월 15일에 동업에서 탈퇴했으므로, 그 시점의 약국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했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2항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을 의미하며, 실물 자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대법원 판례 (2인 조합 조합원 탈퇴 시 정산)**​: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기존의 공동 사업을 청산 절차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할 때는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재산 평가**: *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히 물건의 매매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계산이므로, 약국이 가진 무형의 가치인 '영업권(권리금)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약국의 고정 자산 외에 약국이 쌓아온 명성, 고객 기반, 안정적인 수익성 등 무형 자산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 기준 (지분 계산)**​: *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이 완전히 해산되어 청산하는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합원 탈퇴 시에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손익분배를 약정했으므로, 이 비율이 정산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동업 계약서에 동업자가 탈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의 재산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권, 의약품 재고자산, 임대차보증금 등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재산 항목의 평가 기준과 지분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동업 기간 동안에는 모든 수익과 지출, 재고 현황, 미수금, 미지급금 등 회계 기록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원 탈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전문 감정인의 감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업권(권리금)과 같이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감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지 시점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미지급금이나 카드 매출 미수금, 외상 매입 채무,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도 명확히 정리하여 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분 계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보다는 동업 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 비율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 H의 두 딸인 원고들이, 망인의 아들이자 먼저 사망한 망 L의 배우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 L은 망인 H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 지분을 생전에 증여받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망인 H 사망 후, 피고 C와 그녀의 자녀들은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C가 취득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망 L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실질이 무상 증여와 같으므로 이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망인 H의 두 딸이자 유류분 반환 청구인 - 피고 C: 사망한 망인 H의 아들(망 L)의 배우자이자 망인 H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의무자 - 망인 H: 사망한 어머니이자 피상속인 - 망 L: 사망한 망인 H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배우자로, 망인 H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취득한 사람 - 망 D: 망인 H의 배우자이자 망 L의 아버지 - 망 G: 망 D의 어머니이자 망 L의 친할머니 - N: 망인 H의 아들이자 원고들에게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1/2 지분을 양도한 사람 - R, S: 망 L과 피고 C의 자녀들로,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들 ### 분쟁 상황 망인 H은 배우자 망 D와 결혼하여 망 J, 망 L, N, 원고 A, 원고 B 등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아들인 망 L은 2022년 8월 20일 망인 H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망 L은 생전에 아버지인 망 D와 할머니인 망 G의 사망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망 D와 망 G으로부터 물려받을 망인 H의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고, 망인 H으로부터 직접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재산들은 망 L의 사망 후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망인 H이 2024년 3월 1일 사망하자, 피고 C와 망 L의 자녀들(R, S)은 2024년 5월 16일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했고, 이는 2024년 6월 5일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망인 H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는 피고 C를 상대로, 망 L이 취득했던 부동산 지분이 망인 H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H의 또 다른 아들인 N은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중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망 L이 망인 H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 또는 실질적 무상 양도)이 망 L의 배우자인 피고 C가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상속개시 전 1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형식적으로는 분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을 경우, 이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4. 피대습상속인(망 L)의 배우자와 자녀(피고 C, R, S)가 피상속인(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계산 시 망 L을 상속인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의 망인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4년 5월 10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 L이 망인 H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피고 C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 H과 망 L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 및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산입했습니다. 또한, 망인 H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대습상속인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N뿐이며, N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4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분의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액수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도 준용됩니다. *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미리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된 재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1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망인과 망 L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아 시기 제한 없이 증여 재산을 산입했습니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 규정의 준용)**​: 유류분에 관한 규정들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민법 제1008조) 등 상속 재산 분배의 공평을 위한 규정들을 준용합니다.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을 포기하면 그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등)이 그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배우자)**​: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여 분할하면,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실질이 무상 양도와 같을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속포기의 효과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대습상속인(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 시 증여의 시기 제한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실질을 따집니다.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지만, 그 실질이 특정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다면, 이 또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지분을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