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철강 공급 거래에서 중간에 D 회사를 끼워 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D 회사가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원료팀장으로 철강재 매입 및 관련 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했으며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 배우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제철금속 제련 및 제조,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자 고탄소강의 최종 수요자입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B이 설립한 철강제품 판매업체로 C 주식회사와 E 등 사이의 중간 거래업체로 활동했습니다. - E 등 (E, F, G): C 주식회사에 고탄소강을 공급하는 해외 철강 공급업체들입니다. - J: C 주식회사가 기존에 고탄소강을 구입하던 국내 철강 기업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E 등 → D 주식회사 → C 주식회사로 이어지는 철강 거래에서 D 주식회사가 실질적 역할 없이 끼어든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며, 이들 사이에 발급된 공급가액 합계 22,389,308,90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가 E 등으로부터 고탄소강을 공급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 총 14,246,622,003원 상당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거래를 명목상의 거래로 보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억 원 등을, 피고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6억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철강 거래에서 중간 거래업체인 D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중간 거래업체로서의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C 주식회사가 중간 거래업체를 둘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강업계에서 중간 거래업체를 통한 수출입 거래가 이례적이지 않고 D 주식회사가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모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와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주체,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하며,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은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나 동의가 있다면,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요지 공시를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는 실질적인 사업상의 필요와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 거래업체가 개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물류 관리 아웃소싱,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납부, 클레임 처리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거래업체의 인적·물적 설비가 최소한에 불과하거나 최초 공급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운송되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가지는 사업적 합리성과 역할 수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허위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세금 관련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거래 형태를 선택한 경영상의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 등 해외에서 'L', 'M', 'N' 등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이트들을 구축,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회원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받고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했습니다.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가 지급, 환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모하여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구축, 유지, 보수 역할을 담당한 자. - B, C: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책임자로서 운영, 수익 분배,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한 자들. - D, E, F, G, H, I, J, K: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공범들로, 주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 기반을 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이 사이트들의 구축과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원들은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했으며, 승리 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환전했습니다. 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 핵심 쟁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인 3,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이 법률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걸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바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총책임자 B, C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유무,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중 3,00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사이트 구축, 유지보수, 회원 관리, 자금 세탁 등 어떠한 형태로든 운영에 참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운영되더라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만큼 경시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경찰 간부 A와 다단계 회사 회장 D, 그리고 A와 함께 사기 혐의를 받은 B, C 등 여러 당사자들의 사기와 뇌물 관련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와 B, C의 사기 혐의, A와 D의 일부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A가 자신의 딸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와 D의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의 모든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A와 D의 모든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952만 9천9백 원을 선고받았고, D는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와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찰 간부): 오랜 기간 형사 및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며 동료 경찰관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 사기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C: A와 공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 - 피고인 D (Z그룹 회장):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빈번히 수사를 받던 인물. 경찰 수사의 원만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됨. - 고소인 E: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 피해자. ### 분쟁 상황 사기 관련: 경찰 간부 A는 동료 B, C와 공모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천의 한 상가 'F건물 G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내세워 고소인 E로부터 총 4,500만 원(현금 3,500만 원, 기존 채무 상계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A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많아 급여가 압류되고 아파트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 E에게 자동차 보험료 78만 9천9백70원 대납을 부탁하고 100만 원을 빌리면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뇌물 관련: 다단계 판매업체 회장 D는 자신의 회사들이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경찰 간부 A에게 수사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D는 A에게 여러 차례 식사(47,400원 상당 및 37,500원 상당)를 제공하고 A의 모친상에 조의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D는 A의 딸 Q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부동산 회사 AL㈜의 토지(이 사건 임야)를 7,35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Q이 판매 실적 수당 844만 5천 원을 받게 했습니다. A는 이러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거나, D의 고소 사건이 대전 지역 경찰서에서 진행되도록 특정 수사관을 연결해 주는 등의 알선 행위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의 가치에 대해 고소인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 특히 딸을 통해 받은 이익을 A가 직접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D가 A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 특히 A의 딸에게 토지 판매 실적을 올려준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인 A와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사기 혐의 (공동 편취 및 단독 편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의 가치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1천만 원에 처해졌으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 되었습니다. 또한 952만 9천9백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D: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천5백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경찰 간부 A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아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다단계 회사 회장 D 또한 모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A와 공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와 C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여부와 편취의사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중요한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변제를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알선'은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뇌물공여죄 (형법 제133조): 알선수뢰죄의 뇌물을 공여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뇌물은 직접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공무원의 사자(使者)나 대리인, 또는 공무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예: 배우자, 자녀)에게 제공되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딸 Q이 얻은 토지 판매 실적 수당이 A가 직접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부여됩니다. 추징 (형법 제134조):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알선뇌물수수로 얻은 이익 952만 9천9백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신중함: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고액의 금전 거래나 담보 제공 시에는 반드시 담보물의 실제 가치, 차용인의 변제 능력, 변제 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신뢰에 기반한 거래는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가치 확인: 부동산 분양 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 상태, 압류, 가압류 여부, 신탁 관계, 분양 대금 납부 여부 등 담보로서의 법적, 경제적 가치를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 금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무원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가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도 뇌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가성' 판단의 폭넓은 범위: 뇌물죄에서 '대가성'은 반드시 직접적인 현금 교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사 접대, 경조사비, 심지어 공무원의 가족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로 보여도, 그 행위의 반복성, 가치, 주고받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시 유의 사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외부인, 특히 다른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하려 할 경우,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철강 공급 거래에서 중간에 D 회사를 끼워 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D 회사가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원료팀장으로 철강재 매입 및 관련 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했으며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 배우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제철금속 제련 및 제조,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자 고탄소강의 최종 수요자입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B이 설립한 철강제품 판매업체로 C 주식회사와 E 등 사이의 중간 거래업체로 활동했습니다. - E 등 (E, F, G): C 주식회사에 고탄소강을 공급하는 해외 철강 공급업체들입니다. - J: C 주식회사가 기존에 고탄소강을 구입하던 국내 철강 기업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E 등 → D 주식회사 → C 주식회사로 이어지는 철강 거래에서 D 주식회사가 실질적 역할 없이 끼어든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며, 이들 사이에 발급된 공급가액 합계 22,389,308,90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가 E 등으로부터 고탄소강을 공급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 총 14,246,622,003원 상당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거래를 명목상의 거래로 보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억 원 등을, 피고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6억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철강 거래에서 중간 거래업체인 D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중간 거래업체로서의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C 주식회사가 중간 거래업체를 둘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강업계에서 중간 거래업체를 통한 수출입 거래가 이례적이지 않고 D 주식회사가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모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와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주체,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하며,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은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나 동의가 있다면,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요지 공시를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는 실질적인 사업상의 필요와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 거래업체가 개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물류 관리 아웃소싱,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납부, 클레임 처리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거래업체의 인적·물적 설비가 최소한에 불과하거나 최초 공급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 운송되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가지는 사업적 합리성과 역할 수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허위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세금 관련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거래 형태를 선택한 경영상의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 등 해외에서 'L', 'M', 'N' 등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이트들을 구축,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회원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받고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했습니다.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가 지급, 환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모하여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구축, 유지, 보수 역할을 담당한 자. - B, C: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책임자로서 운영, 수익 분배,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한 자들. - D, E, F, G, H, I, J, K: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공범들로, 주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 기반을 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이 사이트들의 구축과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원들은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했으며, 승리 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환전했습니다. 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 핵심 쟁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인 3,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이 법률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걸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바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총책임자 B, C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유무,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중 3,00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사이트 구축, 유지보수, 회원 관리, 자금 세탁 등 어떠한 형태로든 운영에 참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운영되더라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만큼 경시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경찰 간부 A와 다단계 회사 회장 D, 그리고 A와 함께 사기 혐의를 받은 B, C 등 여러 당사자들의 사기와 뇌물 관련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와 B, C의 사기 혐의, A와 D의 일부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A가 자신의 딸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와 D의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의 모든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A와 D의 모든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952만 9천9백 원을 선고받았고, D는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와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찰 간부): 오랜 기간 형사 및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며 동료 경찰관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 사기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C: A와 공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 - 피고인 D (Z그룹 회장):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빈번히 수사를 받던 인물. 경찰 수사의 원만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됨. - 고소인 E: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 피해자. ### 분쟁 상황 사기 관련: 경찰 간부 A는 동료 B, C와 공모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천의 한 상가 'F건물 G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내세워 고소인 E로부터 총 4,500만 원(현금 3,500만 원, 기존 채무 상계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A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많아 급여가 압류되고 아파트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 E에게 자동차 보험료 78만 9천9백70원 대납을 부탁하고 100만 원을 빌리면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뇌물 관련: 다단계 판매업체 회장 D는 자신의 회사들이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경찰 간부 A에게 수사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D는 A에게 여러 차례 식사(47,400원 상당 및 37,500원 상당)를 제공하고 A의 모친상에 조의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D는 A의 딸 Q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부동산 회사 AL㈜의 토지(이 사건 임야)를 7,35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Q이 판매 실적 수당 844만 5천 원을 받게 했습니다. A는 이러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거나, D의 고소 사건이 대전 지역 경찰서에서 진행되도록 특정 수사관을 연결해 주는 등의 알선 행위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의 가치에 대해 고소인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 특히 딸을 통해 받은 이익을 A가 직접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D가 A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 특히 A의 딸에게 토지 판매 실적을 올려준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인 A와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사기 혐의 (공동 편취 및 단독 편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의 가치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1천만 원에 처해졌으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 되었습니다. 또한 952만 9천9백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D: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천5백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경찰 간부 A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아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다단계 회사 회장 D 또한 모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A와 공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와 C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여부와 편취의사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중요한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변제를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알선'은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뇌물공여죄 (형법 제133조): 알선수뢰죄의 뇌물을 공여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뇌물은 직접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공무원의 사자(使者)나 대리인, 또는 공무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예: 배우자, 자녀)에게 제공되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딸 Q이 얻은 토지 판매 실적 수당이 A가 직접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부여됩니다. 추징 (형법 제134조):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알선뇌물수수로 얻은 이익 952만 9천9백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신중함: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고액의 금전 거래나 담보 제공 시에는 반드시 담보물의 실제 가치, 차용인의 변제 능력, 변제 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신뢰에 기반한 거래는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가치 확인: 부동산 분양 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 상태, 압류, 가압류 여부, 신탁 관계, 분양 대금 납부 여부 등 담보로서의 법적, 경제적 가치를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 금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무원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가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도 뇌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가성' 판단의 폭넓은 범위: 뇌물죄에서 '대가성'은 반드시 직접적인 현금 교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사 접대, 경조사비, 심지어 공무원의 가족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로 보여도, 그 행위의 반복성, 가치, 주고받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시 유의 사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외부인, 특히 다른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하려 할 경우,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