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피고 B은 약정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인 1,224,322,000원을 피고 B에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마무리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 B과 피고 C은 2022년 8월부터 9월경까지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흙을 투척하여 외벽 마무리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 작업자들을 내보내고 출입구를 용접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한 건물주이자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던 건설회사 - 피고 C: 피고 B과 함께 원고의 공사 현장을 방해한 인물로, 피고 B의 이사나 직원의 지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 분쟁 상황 원고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피고 B에 맡겼으나, 피고 B이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도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업체로 변경하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 B과 C은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들의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향후 방해 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 시공사인 피고 B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공사를 방해할 정당한 권원, 특히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퇴거 및 점유 종료 주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본안 소송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피고 C이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피고 B의 직원으로서만 현장에 출입하여 공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공사 방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청구한 간접강제금 1회당 2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별지 금지행위 목록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명령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3. 피고들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가 청구한 간접강제금 1회당 200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변경된 약정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224,322,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이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의 마무리 공사를 방해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의 공사방해금지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미 퇴거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집행되어 일시적으로 피고들의 공사 방해 행위가 금지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는 여전히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 C이 피고 B의 이사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함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개인 자격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과다하다고 보아, 1회당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을 주장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사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배상금 지급을 명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사 방해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령했습니다. 4.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관계**: 대법원은 가처분 집행으로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등). 이 법리는 피고들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퇴거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본안소송에서는 여전히 점유하며 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도급 계약 시에는 공사 기간, 공사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제 및 해지 조건, 지체상금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최고 절차를 거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시공사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방해 행위를 금지시키고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 의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는 해당 점유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6.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법원이 사안의 경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청구 시 적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오피스텔 공사 중 11개 호실의 전유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 A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장한 측 ### 분쟁 상황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던 중, 11개 호실의 전유면적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오피스텔 11개 호실의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건축법상 신고 의무 위반 여부**인데, 피고인이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건축법 위반과 같은 범죄는 보통 피고인의 고의가 요구되며, 피고인이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설계 변경이나 면적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변경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을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관련 법규는 복잡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과 단독주택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 3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 원고에게 1억 5천 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단독주택 사업관리용역과 분양대행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용인시 수지구의 1단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용인시 수지구의 2단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2단지 사업 부지와 사업권을 피고 C에 양도하려 했던 초기 사업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G: 원고와 업무를 분담하고 피고 B과 초기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입니다. - N조합: 피고들에게 담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은 1단지 사업을, 주식회사 E는 2단지 사업을 추진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E로부터 2단지 사업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건축허가 변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협의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PF대출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다른 금융기관인 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면서 PF대출 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PF대출 성공이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피고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범위와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 9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5월 19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1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PF대출 성공을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판단했으나, 피고들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PF대출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하므로, PF대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분양 관련 용역은 원고가 모두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양 관련 부분을 제외한 용역비 1억 5천 9백만 원(총 용역비 4억 원 중 분양 관련 용역비 2억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2억 9백만 원에서 기지급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건 성취를 방해할 경우, 법이 그 조건을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PF대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PF대출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PF대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과 각 당사자의 의무, 용역비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조건(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공)이 계약 이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 그 조건의 성격(정지조건, 불확정기한 등)과 조건 불성취 시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조건이 붙은 계약의 경우,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라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중 자금 조달 방식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의 내용에 미칠 영향을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특정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합의 해제나 이행 불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피고 B은 약정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전액인 1,224,322,000원을 피고 B에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마무리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 B과 피고 C은 2022년 8월부터 9월경까지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흙을 투척하여 외벽 마무리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 작업자들을 내보내고 출입구를 용접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한 건물주이자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던 건설회사 - 피고 C: 피고 B과 함께 원고의 공사 현장을 방해한 인물로, 피고 B의 이사나 직원의 지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 분쟁 상황 원고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피고 B에 맡겼으나, 피고 B이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도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업체로 변경하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 B과 C은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들의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향후 방해 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 시공사인 피고 B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공사를 방해할 정당한 권원, 특히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퇴거 및 점유 종료 주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본안 소송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피고 C이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피고 B의 직원으로서만 현장에 출입하여 공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공사 방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청구한 간접강제금 1회당 2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별지 금지행위 목록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명령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3. 피고들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가 청구한 간접강제금 1회당 200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변경된 약정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224,322,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이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의 마무리 공사를 방해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의 공사방해금지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사 현장에서 이미 퇴거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집행되어 일시적으로 피고들의 공사 방해 행위가 금지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는 여전히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 C이 피고 B의 이사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함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개인 자격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과다하다고 보아, 1회당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을 주장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사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배상금 지급을 명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사 방해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령했습니다. 4.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관계**: 대법원은 가처분 집행으로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등). 이 법리는 피고들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퇴거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본안소송에서는 여전히 점유하며 방해 행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도급 계약 시에는 공사 기간, 공사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제 및 해지 조건, 지체상금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최고 절차를 거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시공사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방해 행위를 금지시키고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 의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는 해당 점유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6.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법원이 사안의 경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청구 시 적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오피스텔 공사 중 11개 호실의 전유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 A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장한 측 ### 분쟁 상황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던 중, 11개 호실의 전유면적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오피스텔 11개 호실의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건축법상 신고 의무 위반 여부**인데, 피고인이 전유면적 변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건축법 위반과 같은 범죄는 보통 피고인의 고의가 요구되며, 피고인이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설계 변경이나 면적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변경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을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관련 법규는 복잡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과 단독주택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 3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 원고에게 1억 5천 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단독주택 사업관리용역과 분양대행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용인시 수지구의 1단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용인시 수지구의 2단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2단지 사업 부지와 사업권을 피고 C에 양도하려 했던 초기 사업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G: 원고와 업무를 분담하고 피고 B과 초기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입니다. - N조합: 피고들에게 담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은 1단지 사업을, 주식회사 E는 2단지 사업을 추진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E로부터 2단지 사업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건축허가 변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협의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PF대출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다른 금융기관인 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면서 PF대출 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PF대출 성공이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피고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범위와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 9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5월 19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1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PF대출 성공을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판단했으나, 피고들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PF대출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하므로, PF대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분양 관련 용역은 원고가 모두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양 관련 부분을 제외한 용역비 1억 5천 9백만 원(총 용역비 4억 원 중 분양 관련 용역비 2억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2억 9백만 원에서 기지급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건 성취를 방해할 경우, 법이 그 조건을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PF대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PF대출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PF대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과 각 당사자의 의무, 용역비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조건(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공)이 계약 이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 그 조건의 성격(정지조건, 불확정기한 등)과 조건 불성취 시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조건이 붙은 계약의 경우,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라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중 자금 조달 방식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의 내용에 미칠 영향을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특정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합의 해제나 이행 불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