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신축 공사를 도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금액 13억 7,800만 원에 대해 공사 기간을 2021년 7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총 공사대금의 5%로 설정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모든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는 약정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계약을 해제했고,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간접강제를 명하되, 원고가 요구한 위반 행위 1회당 200만 원의 금액을 과다하다고 보고 1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부동산에서 퇴거했고, 피고 C는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한 공사로 인해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 사항을 담당하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면적 변경을 알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재검토한 결과,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가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과 단독주택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 3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 원고에게 1억 5천 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단독주택 사업관리용역과 분양대행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용인시 수지구의 1단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용인시 수지구의 2단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2단지 사업 부지와 사업권을 피고 C에 양도하려 했던 초기 사업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G: 원고와 업무를 분담하고 피고 B과 초기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입니다. - N조합: 피고들에게 담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은 1단지 사업을, 주식회사 E는 2단지 사업을 추진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E로부터 2단지 사업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건축허가 변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협의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PF대출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다른 금융기관인 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면서 PF대출 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PF대출 성공이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피고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범위와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 9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5월 19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1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PF대출 성공을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판단했으나, 피고들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PF대출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하므로, PF대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분양 관련 용역은 원고가 모두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양 관련 부분을 제외한 용역비 1억 5천 9백만 원(총 용역비 4억 원 중 분양 관련 용역비 2억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2억 9백만 원에서 기지급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건 성취를 방해할 경우, 법이 그 조건을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PF대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PF대출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PF대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과 각 당사자의 의무, 용역비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조건(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공)이 계약 이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 그 조건의 성격(정지조건, 불확정기한 등)과 조건 불성취 시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조건이 붙은 계약의 경우,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라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중 자금 조달 방식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의 내용에 미칠 영향을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특정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합의 해제나 이행 불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신축 공사를 도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금액 13억 7,800만 원에 대해 공사 기간을 2021년 7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총 공사대금의 5%로 설정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모든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는 약정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계약을 해제했고,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간접강제를 명하되, 원고가 요구한 위반 행위 1회당 200만 원의 금액을 과다하다고 보고 1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부동산에서 퇴거했고, 피고 C는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자신이 시행한 공사로 인해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 사항을 담당하는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면적 변경을 알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재검토한 결과,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가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과 단독주택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비 3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 원고에게 1억 5천 9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단독주택 사업관리용역과 분양대행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용인시 수지구의 1단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용인시 수지구의 2단지 단독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E: 2단지 사업 부지와 사업권을 피고 C에 양도하려 했던 초기 사업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G: 원고와 업무를 분담하고 피고 B과 초기 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입니다. - N조합: 피고들에게 담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은 1단지 사업을, 주식회사 E는 2단지 사업을 추진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E로부터 2단지 사업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업관리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건축허가 변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협의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PF대출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다른 금융기관인 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면서 PF대출 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PF대출 성공이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피고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PF대출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여부,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범위와 그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 9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5월 19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1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PF대출 성공을 용역비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판단했으나, 피고들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PF대출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하므로, PF대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분양 관련 용역은 원고가 모두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양 관련 부분을 제외한 용역비 1억 5천 9백만 원(총 용역비 4억 원 중 분양 관련 용역비 2억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2억 9백만 원에서 기지급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건 성취를 방해할 경우, 법이 그 조건을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PF대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 부지에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PF대출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PF대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과 각 당사자의 의무, 용역비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조건(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공)이 계약 이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 그 조건의 성격(정지조건, 불확정기한 등)과 조건 불성취 시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조건이 붙은 계약의 경우,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라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중 자금 조달 방식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의 내용에 미칠 영향을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특정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합의 해제나 이행 불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