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1심과 항소심 재판 모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유죄 판결(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여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심 규정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된 후 뒤늦게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하여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은 사람. - 검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람. ### 분쟁 상황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이나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1심과 2심 재판 모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이것이 인용되면서 상고심에서 재판의 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심 규정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 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되거나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 사건의 1심 재판은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 규정)**​: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통해 피고인 A와 같이 귀책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 이유)**​: 이 조항은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은 재심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상고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 이유)**​: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직권 파기 사유로 보아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소송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불출석과 재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후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된 불출석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재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피고인 A는 2017년 8월에서 9월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세 아들 B가 평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이용하여 아들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약 10분 동안 아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8세 아들 B의 친부로,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8세 아들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E: 피해자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이혼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친부인 피고인이 8세 아들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이혼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주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진술 형성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이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인 8세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 경위**: 피해자의 어머니 E가 피고인과의 이혼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요청하여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2. **타인의 개입 가능성**: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어머니 E와 함께 있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어머니가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진술분석전문가도 타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3.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기(2017년 8~9월)와 방법(손으로 성기를 만진 방식)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을 잃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진술 후 불과 2주 만에 범행 시기에 대한 진술이 크게 달라지고 혼동을 보인 점, 범행 방법에 대한 묘사가 경험 없이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4. **피해자 및 어머니의 법정 불출석**: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E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8세 아들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 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이러한 높은 증명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평가 기준**: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진술 형성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가능성,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러한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인 묘사 여부, 그리고 진술이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보호자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기억이 변형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2017년 1월경 증인 B에게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3g을 판매하고 대금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증인 B: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 - E: 증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고 지목한 시기에 관련 통화내역이 있었으나 증언 과정에서 언급을 회피한 인물 - F, G: 증인 B가 피고인 A 외에 마약을 공급했다고 지목했으나 증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인물들 ### 분쟁 상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2017년 1월경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주로 증인 B의 진술을 근거로 A를 기소했으나, 피고인 A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 B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B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인 필로폰을 증인 B에게 판매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요 증거인 증인 B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 취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의 진술이 필로폰 매수 시기, 금액(처음 20만 원, 나중에 30만 원으로 바뀜), 포장 형태 등에 대해 부정확했고, 피고인과 B 그리고 E 사이에 통화 기록이 있음에도 B가 E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조사를 중지 요청하는 등 진술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한 B는 피고인과의 돈거래가 없었기에 30만 원이 마약 대금이라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여러 차례 돈거래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B가 지목한 다른 마약 공급자들(F, G)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점 또한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대법원 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의미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의 마약 판매 혐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공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불리한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신청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취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서 규정에 따라 무죄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범죄 증명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동기 등이 면밀하게 검토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기억이 불분명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돈을 주고받거나 특정인과 연락한 기록(예: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은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1심과 항소심 재판 모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유죄 판결(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여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심 규정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된 후 뒤늦게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하여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은 사람. - 검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람. ### 분쟁 상황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이나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1심과 2심 재판 모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하였고, 이것이 인용되면서 상고심에서 재판의 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재심 규정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 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되거나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 사건의 1심 재판은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 규정)**​: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통해 피고인 A와 같이 귀책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상고 이유)**​: 이 조항은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은 재심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상고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항소 이유)**​: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직권 파기 사유로 보아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소송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불출석과 재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후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재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된 불출석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재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피고인 A는 2017년 8월에서 9월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세 아들 B가 평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이용하여 아들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약 10분 동안 아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8세 아들 B의 친부로,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8세 아들로,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E: 피해자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이혼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친부인 피고인이 8세 아들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이혼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주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진술 형성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이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인 8세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 경위**: 피해자의 어머니 E가 피고인과의 이혼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요청하여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2. **타인의 개입 가능성**: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어머니 E와 함께 있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어머니가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진술분석전문가도 타인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3.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부족**: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기(2017년 8~9월)와 방법(손으로 성기를 만진 방식)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을 잃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진술 후 불과 2주 만에 범행 시기에 대한 진술이 크게 달라지고 혼동을 보인 점, 범행 방법에 대한 묘사가 경험 없이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4. **피해자 및 어머니의 법정 불출석**: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E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8세 아들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 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이러한 높은 증명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평가 기준**: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진술 형성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가능성,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러한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인 묘사 여부, 그리고 진술이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보호자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기억이 변형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2017년 1월경 증인 B에게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3g을 판매하고 대금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증인 B: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 - E: 증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고 지목한 시기에 관련 통화내역이 있었으나 증언 과정에서 언급을 회피한 인물 - F, G: 증인 B가 피고인 A 외에 마약을 공급했다고 지목했으나 증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인물들 ### 분쟁 상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가 2017년 1월경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주로 증인 B의 진술을 근거로 A를 기소했으나, 피고인 A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 B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B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인 필로폰을 증인 B에게 판매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줄 만큼 충분한 증명력을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요 증거인 증인 B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 취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의 진술이 필로폰 매수 시기, 금액(처음 20만 원, 나중에 30만 원으로 바뀜), 포장 형태 등에 대해 부정확했고, 피고인과 B 그리고 E 사이에 통화 기록이 있음에도 B가 E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조사를 중지 요청하는 등 진술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한 B는 피고인과의 돈거래가 없었기에 30만 원이 마약 대금이라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여러 차례 돈거래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B가 지목한 다른 마약 공급자들(F, G)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점 또한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대법원 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의미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의 마약 판매 혐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공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불리한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신청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취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서 규정에 따라 무죄 취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범죄 증명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동기 등이 면밀하게 검토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기억이 불분명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 돈을 주고받거나 특정인과 연락한 기록(예: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은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