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 B는 2022년 5월 새벽 연인인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여 A에게 하악골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7월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원고 A는 여러 병원에서 추가 진료 및 진단서(추가 상병 내역)를 받았고, 이에 피고 B에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합의금을 받은 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 피고 B: 연인인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A와 합의했던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 A는 피고 B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고 A가 이미 합의한 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가 폭행에 대한 합의 및 부제소특약을 한 이후에 발생한 추가 상병에 대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송이 기존 합의에 포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즉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어서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는 폭행 발생 두 달 후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원고 A의 병원 진단이 있었으며, 추가 진단된 상병 부위도 기존 진단과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상병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기존 합의의 범위 내에 속하며, 부제소특약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및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이후 더 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등 참조). 1. **손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의**: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2.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후발 손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3. **중대한 손해**: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두 달 뒤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합의 이후 추가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가 폭행 발생 두 달 후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원고에게 병원 진단이 있었으며, 추가 진단된 상병 부위가 기존 진단 부위와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추가 상병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중대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유효하며, 원고의 추가 소송은 이 특약에 반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할 때는, 발생 가능한 모든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하고 합의서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에는 당장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추가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예측하여 합의서에 명시하거나 그 부분을 감안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별한 사유(예: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없는 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당시 해당 손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를 알았더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의 어머니 E 명의로 두 채의 부동산(다세대주택 1채, 아파트 1채)을 매수하고 등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명의신탁)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구입에 자금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머니 E이 다세대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부담하고 실제 거주했으며,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 금전 지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등기한 당사자. - 어머니 E: 피고인 A의 어머니로, 명의수탁자로 지목되었으며 부동산 구매 자금 일부를 부담하고 다세대주택에 실제 거주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다세대주택을 2억 6,4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실매수자가 자신임에도 매수인을 모친 E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 8일 E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7월 20일에는 서울 강동구 H아파트 I호를 5억 9,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역시 매수인을 어머니 E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월 30일 E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건의 부동산 등기 행위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명의신탁)으로 보아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출처와 실제 소유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금원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E이 다세대주택 구입 시 상당 부분을 자신의 금원으로 충당하고 계약에도 참여했으며 실제 위 주택에서 거주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용돈 등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켜 투기나 탈세, 불법적인 재산 은닉 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족 관계, 자금 출처, 실제 거주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찰이 명의신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명의신탁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무죄 판결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나 증여, 명의 등기 시에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신탁이나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 대여 관계라면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향후 재산권 행사나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망인 C가 사망 전 유일한 아들인 원고 A를 배제하고 조카인 피고 B에게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약 2억 5천 5백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의 유류분 2억 8천 2백 5십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및 건물 증여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유효한 행위로 보았으나, 채권 양도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부 증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2억 8천 2백 5십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C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사망한 망인 C의 조카로, 망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과 건물을 증여받은 당사자입니다. - 망인 C: 원고 A의 아버지이자 피고 B의 삼촌으로, 사망 전 피고 B에게 재산을 증여한 당사자입니다. - D: 망인 C에게 5억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로, 후에 피고 B에게 3억 1천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C는 유일한 아들인 원고 A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키웠던 조카 피고 B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8년 6월 12일 피고 B에게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8월 31일 약 2억 5천 5백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8년 9월 12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채권 양도 및 증여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피고에게 간병 등 의무를 부과한 부담부 증여였음에도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조카인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채권 양도 및 건물 증여가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부족액은 얼마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8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 양도 및 증여 무효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부분)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조카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의 경우 공증을 받은 확인서가 존재하고,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망인과 원고 사이의 좋지 않은 관계 및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채권 양도는 그 실질이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증여는 유효하나, 원고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2억 8,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 양도 및 증여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권 양도 등이 망인의 진의가 아니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러한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날인 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됩니다. * **부동산등기의 적법 등기원인 추정:**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의 증명 책임:**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사실 인정의 문제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은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아들이므로 법정상속분 1/1에 유류분율 1/2을 곱하여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1/2이 됩니다. * **민법 제1114조 (반환의 범위):**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시점과 증여 시점을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 이해:**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망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및 유증의 효력:** 재산 처분 시 망인의 의사가 중요하며, 증여계약서나 채권양도서, 유언 등 관련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공증을 받은 서류는 그 효력이 강력하게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인감 변경 및 사용:** 인감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변경 전 인감으로 날인된 문서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작성 시점에 사용된 인감이 망인의 것임이 인정된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의 입증:** 증여에 특정 의무가 부과되는 부담부 증여임을 주장하려면, 그 부담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유류분 산정 시 고려사항:**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원칙이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미리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와 재산 처분:** 상속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특정 상속인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특별히 돈독했던 점 등은 망인의 재산 처분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합의, 또는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액반환'(돈으로 돌려주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 B는 2022년 5월 새벽 연인인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여 A에게 하악골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7월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원고 A는 여러 병원에서 추가 진료 및 진단서(추가 상병 내역)를 받았고, 이에 피고 B에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합의금을 받은 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 피고 B: 연인인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A와 합의했던 가해자. ### 분쟁 상황 피고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 A는 피고 B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고 A가 이미 합의한 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가 폭행에 대한 합의 및 부제소특약을 한 이후에 발생한 추가 상병에 대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송이 기존 합의에 포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즉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어서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는 폭행 발생 두 달 후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원고 A의 병원 진단이 있었으며, 추가 진단된 상병 부위도 기존 진단과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상병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기존 합의의 범위 내에 속하며, 부제소특약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및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이후 더 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등 참조). 1. **손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의**: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2.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후발 손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3. **중대한 손해**: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두 달 뒤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합의 이후 추가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가 폭행 발생 두 달 후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원고에게 병원 진단이 있었으며, 추가 진단된 상병 부위가 기존 진단 부위와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추가 상병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중대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유효하며, 원고의 추가 소송은 이 특약에 반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할 때는, 발생 가능한 모든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하고 합의서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에는 당장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추가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예측하여 합의서에 명시하거나 그 부분을 감안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별한 사유(예: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없는 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당시 해당 손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손해를 알았더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의 어머니 E 명의로 두 채의 부동산(다세대주택 1채, 아파트 1채)을 매수하고 등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명의신탁)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구입에 자금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머니 E이 다세대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부담하고 실제 거주했으며,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등 금전 지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등기한 당사자. - 어머니 E: 피고인 A의 어머니로, 명의수탁자로 지목되었으며 부동산 구매 자금 일부를 부담하고 다세대주택에 실제 거주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다세대주택을 2억 6,400만원에 매수하면서 실매수자가 자신임에도 매수인을 모친 E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 8일 E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7월 20일에는 서울 강동구 H아파트 I호를 5억 9,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역시 매수인을 어머니 E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월 30일 E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건의 부동산 등기 행위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명의신탁)으로 보아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출처와 실제 소유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금원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E이 다세대주택 구입 시 상당 부분을 자신의 금원으로 충당하고 계약에도 참여했으며 실제 위 주택에서 거주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용돈 등 금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켜 투기나 탈세, 불법적인 재산 은닉 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족 관계, 자금 출처, 실제 거주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찰이 명의신탁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명의신탁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무죄 판결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나 증여, 명의 등기 시에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그 명의로 등기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신탁이나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 대여 관계라면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향후 재산권 행사나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망인 C가 사망 전 유일한 아들인 원고 A를 배제하고 조카인 피고 B에게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약 2억 5천 5백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의 유류분 2억 8천 2백 5십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및 건물 증여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유효한 행위로 보았으나, 채권 양도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부 증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2억 8천 2백 5십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C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으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사망한 망인 C의 조카로, 망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과 건물을 증여받은 당사자입니다. - 망인 C: 원고 A의 아버지이자 피고 B의 삼촌으로, 사망 전 피고 B에게 재산을 증여한 당사자입니다. - D: 망인 C에게 5억 5천만 원을 빌린 채무자로, 후에 피고 B에게 3억 1천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C는 유일한 아들인 원고 A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키웠던 조카 피고 B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8년 6월 12일 피고 B에게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8월 31일 약 2억 5천 5백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8년 9월 12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채권 양도 및 증여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피고에게 간병 등 의무를 부과한 부담부 증여였음에도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조카인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채권 양도 및 건물 증여가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부족액은 얼마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8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 양도 및 증여 무효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 중 인용되지 않은 부분)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조카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의 경우 공증을 받은 확인서가 존재하고,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망인과 원고 사이의 좋지 않은 관계 및 망인과 피고 사이의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채권 양도는 그 실질이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증여는 유효하나, 원고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2억 8,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 양도 및 증여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가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권 양도 등이 망인의 진의가 아니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러한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날인 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됩니다. * **부동산등기의 적법 등기원인 추정:**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의 증명 책임:**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사실 인정의 문제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은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아들이므로 법정상속분 1/1에 유류분율 1/2을 곱하여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1/2이 됩니다. * **민법 제1114조 (반환의 범위):**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시점과 증여 시점을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제도 이해:**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망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및 유증의 효력:** 재산 처분 시 망인의 의사가 중요하며, 증여계약서나 채권양도서, 유언 등 관련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공증을 받은 서류는 그 효력이 강력하게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인감 변경 및 사용:** 인감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변경 전 인감으로 날인된 문서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작성 시점에 사용된 인감이 망인의 것임이 인정된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의 입증:** 증여에 특정 의무가 부과되는 부담부 증여임을 주장하려면, 그 부담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유류분 산정 시 고려사항:**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원칙이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미리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와 재산 처분:** 상속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특정 상속인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특별히 돈독했던 점 등은 망인의 재산 처분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합의, 또는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액반환'(돈으로 돌려주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