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1
피고인 A은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 및 I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인 'C'와 'G(前 H)'를 유지·보수하거나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된 범죄(정범)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체 대표로서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개발을 담당한 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 관련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한 자 - 성명불상자: 'C'라는 불법 선물거래 HTS를 설립 및 운영한 자 - I 등: 'G(前 H)'라는 불법 선물거래 HTS를 설립 및 운영한 자들 ### 분쟁 상황 개인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유지 보수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투자 중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실제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것인지 혹은 가상의 투자를 통해 사행성을 유발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증권사와 연동되어 정식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시스템과 가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손실을 유발하는 시스템은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시스템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제공한 시스템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범의 종속성 원칙에 따라 정범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사 사건의 확정판결 사실 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제출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 운영자들이 '가상 모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들은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확장 해석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물거래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금융 상품이므로, 이를 중개한 행위를 '도박공간 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범죄(정범)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44조 제1호: 이 법률은 금융투자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실제로는 '실제 선물거래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만약 불법이라면 '무허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73조 및 제444조 제27호: 이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은 특히 가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시스템이 '가상 모의 투자'가 아닌 '실제 선물거래 중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벌법규의 확장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도박공간개설죄: 형법에 규정된 죄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도박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선물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금융 활동이므로, 이를 중개한 행위 자체를 도박공간 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범의 종속성: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먼저 정범(주된 범죄를 저지른 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정범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불법 시스템 운영자들의 행위가 검찰이 기소한 혐의(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정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거나, 법률을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조항을 '실제 선물거래 중개'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정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금융 투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가상 투자처럼 보여도 실제 증권사와 연동되어 정식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와, 가상의 지수를 이용해 도박성을 띠는 경우는 법적 책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거래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융 활동이며, 이를 중개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도박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 방식이나 자금 운용의 투명성, 불법적인 이득 취득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은 해당 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고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성관계 전 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점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내용의 문자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관계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는 듯한 정황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와의 통화 이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지적장애 3급의 남성으로 피해자와 이전에도 합의된 성관계 경험이 있던 지인) - 피해자 (36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 -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의 고소를 권유함)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3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오후 3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또는 단둘이 총 5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지 약 4시간 후인 2020년 3월 15일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헤어졌으며 사건 당일과 그 이후 3일간 친밀한 문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때린 일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을 의논했으며 피고인의 임신 걱정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답하는 등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8일 오후 3시 46분경부터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통화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날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기 시작했고 고소와 합의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가 2020년 3월 22일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가 모두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스스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다는 CCTV 영상과 성관계 이전에 약 4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있었던 점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이 '명시적 동의' 유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과도하게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당사자의 주장보다 더 큰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행동 양상 관계의 변화 등은 고의 여부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후 모텔까지 동행한 경위 모텔 안에서의 휴식 시간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성관계 후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서의 명시적인 동의나 상황에 대한 오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취중 상태로 동의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삼가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이 사건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비상디젤발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D의 영업부장 A과 D의 협력업체 E의 대표 B이 공모하여 허위 납품 서류를 제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A가 E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1억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A가 한수원 직원 K에게 직무 관련 조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한수원에 모조품 호스 부품을 납품하여 약 22억 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공급 대리점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D와 거래 관계에 있는 선박, 기계 등 수리업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해자 D 주식회사: 프랑스 회사 C의 국내 대리점으로,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수원): D로부터 비상디젤발전기 부품을 납품받는 공기업입니다. - K: 한수원 H원자력본부 I발전소 J팀 직원으로, 비상디젤발전기 유지보수 및 부품구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D의 영업부장 A은 D 창고에 있던 출처 불명의 펌프, 플랜지류 부품을 발견하고, 거래업체 E의 대표 B과 공모하여 E가 이 부품들을 D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D는 E에 펌프 구매대금 명목으로 49,489,000원, 플랜지 구매대금 명목으로 76,485,200원, 총 1억 2,59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A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E로부터 총 1억 3,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고급 승용차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습니다. 2012년 1월에는 한수원 직원 K의 부친상에 500만 원의 조의금을 전달하며 향후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와 B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한 비상디젤발전기용 호스 부품을 C사가 제조한 수입품이 아닌 국내 영세 업체 N에 의뢰하여 제작한 모조품을 납품하고 약 22억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허위 납품을 통해 D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 A가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A가 한수원 직원에게 고액의 조의금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여부입니다. 특히, A와 B가 한수원에 원전 부품 모조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3,950만 원(배임수재액 1억 3,450만 원 + 뇌물공여액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D의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납품 서류로 D에 약 1억 2,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B으로부터 1억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한수원 직원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한수원과의 계약 내용상 C사 제품만을 납품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C사의 품질보증이 중요했으며, 국내 하도급 생산 제품에 대한 C사의 품질보증도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은 D의 영업부장으로서 D에 손해를 가하고 E에게 이득을 얻게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업무상 배임의 신분이 없지만, 공동으로 범행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둘째,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피고인 A이 D의 영업부장으로서 B으로부터 계약 수주 및 거래 유지 명목으로 1억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본 사건에서는 공기업인 한수원의 직원 K)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경우 처벌됩니다. 재판부는 A가 K에게 조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뇌물공여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에 따르면, 뇌물죄는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어도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과의 계약 내용에 C사 제품만을 납품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고, 한수원 측에서도 C사의 품질보증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C사가 하도급 생산을 보증하는 경우 납품이 가능하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의 구매, 영업 담당자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수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액수가 과도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공여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하도급 생산이나 대체품 납품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중요 시설의 부품은 품질과 안전이 중요하므로, 계약 내용의 철저한 준수와 품질 보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제작 원가와 납품 대금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피고인 A은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 및 I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인 'C'와 'G(前 H)'를 유지·보수하거나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된 범죄(정범)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체 대표로서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개발을 담당한 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 관련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한 자 - 성명불상자: 'C'라는 불법 선물거래 HTS를 설립 및 운영한 자 - I 등: 'G(前 H)'라는 불법 선물거래 HTS를 설립 및 운영한 자들 ### 분쟁 상황 개인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유지 보수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투자 중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실제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것인지 혹은 가상의 투자를 통해 사행성을 유발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증권사와 연동되어 정식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시스템과 가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손실을 유발하는 시스템은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시스템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제공한 시스템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범의 종속성 원칙에 따라 정범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사 사건의 확정판결 사실 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제출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선물거래 시스템 운영자들이 '가상 모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들은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확장 해석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물거래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금융 상품이므로, 이를 중개한 행위를 '도박공간 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범죄(정범)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44조 제1호: 이 법률은 금융투자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실제로는 '실제 선물거래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만약 불법이라면 '무허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73조 및 제444조 제27호: 이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은 특히 가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시스템이 '가상 모의 투자'가 아닌 '실제 선물거래 중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벌법규의 확장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도박공간개설죄: 형법에 규정된 죄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도박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선물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금융 활동이므로, 이를 중개한 행위 자체를 도박공간 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범의 종속성: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먼저 정범(주된 범죄를 저지른 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입니다. 정범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불법 시스템 운영자들의 행위가 검찰이 기소한 혐의(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정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거나, 법률을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조항을 '실제 선물거래 중개'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정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금융 투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는 해당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가상 투자처럼 보여도 실제 증권사와 연동되어 정식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와, 가상의 지수를 이용해 도박성을 띠는 경우는 법적 책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거래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융 활동이며, 이를 중개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도박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 방식이나 자금 운용의 투명성, 불법적인 이득 취득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원은 해당 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고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성관계 전 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점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내용의 문자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관계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는 듯한 정황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와의 통화 이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지적장애 3급의 남성으로 피해자와 이전에도 합의된 성관계 경험이 있던 지인) - 피해자 (36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 -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의 고소를 권유함)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3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오후 3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또는 단둘이 총 5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지 약 4시간 후인 2020년 3월 15일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헤어졌으며 사건 당일과 그 이후 3일간 친밀한 문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때린 일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을 의논했으며 피고인의 임신 걱정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답하는 등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8일 오후 3시 46분경부터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통화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날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기 시작했고 고소와 합의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가 2020년 3월 22일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가 모두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스스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다는 CCTV 영상과 성관계 이전에 약 4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있었던 점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이 '명시적 동의' 유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과도하게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당사자의 주장보다 더 큰 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행동 양상 관계의 변화 등은 고의 여부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후 모텔까지 동행한 경위 모텔 안에서의 휴식 시간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성관계 후의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서의 명시적인 동의나 상황에 대한 오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취중 상태로 동의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삼가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이 사건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비상디젤발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D의 영업부장 A과 D의 협력업체 E의 대표 B이 공모하여 허위 납품 서류를 제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A가 E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1억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A가 한수원 직원 K에게 직무 관련 조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한수원에 모조품 호스 부품을 납품하여 약 22억 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품 공급 대리점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D와 거래 관계에 있는 선박, 기계 등 수리업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해자 D 주식회사: 프랑스 회사 C의 국내 대리점으로,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수원): D로부터 비상디젤발전기 부품을 납품받는 공기업입니다. - K: 한수원 H원자력본부 I발전소 J팀 직원으로, 비상디젤발전기 유지보수 및 부품구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D의 영업부장 A은 D 창고에 있던 출처 불명의 펌프, 플랜지류 부품을 발견하고, 거래업체 E의 대표 B과 공모하여 E가 이 부품들을 D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D는 E에 펌프 구매대금 명목으로 49,489,000원, 플랜지 구매대금 명목으로 76,485,200원, 총 1억 2,59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A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E로부터 총 1억 3,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고급 승용차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습니다. 2012년 1월에는 한수원 직원 K의 부친상에 500만 원의 조의금을 전달하며 향후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와 B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납품하기로 한 비상디젤발전기용 호스 부품을 C사가 제조한 수입품이 아닌 국내 영세 업체 N에 의뢰하여 제작한 모조품을 납품하고 약 22억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허위 납품을 통해 D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 A가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A가 한수원 직원에게 고액의 조의금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여부입니다. 특히, A와 B가 한수원에 원전 부품 모조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3,950만 원(배임수재액 1억 3,450만 원 + 뇌물공여액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D의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납품 서류로 D에 약 1억 2,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B으로부터 1억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한수원 직원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한수원과의 계약 내용상 C사 제품만을 납품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C사의 품질보증이 중요했으며, 국내 하도급 생산 제품에 대한 C사의 품질보증도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은 D의 영업부장으로서 D에 손해를 가하고 E에게 이득을 얻게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업무상 배임의 신분이 없지만, 공동으로 범행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둘째,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피고인 A이 D의 영업부장으로서 B으로부터 계약 수주 및 거래 유지 명목으로 1억 3,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본 사건에서는 공기업인 한수원의 직원 K)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경우 처벌됩니다. 재판부는 A가 K에게 조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뇌물공여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에 따르면, 뇌물죄는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어도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과의 계약 내용에 C사 제품만을 납품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고, 한수원 측에서도 C사의 품질보증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C사가 하도급 생산을 보증하는 경우 납품이 가능하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의 구매, 영업 담당자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수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액수가 과도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공여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하도급 생산이나 대체품 납품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중요 시설의 부품은 품질과 안전이 중요하므로, 계약 내용의 철저한 준수와 품질 보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제작 원가와 납품 대금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