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시출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의 의뢰로 물품 도장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완성한 도장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의 물품 인도와 피고의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의 의뢰를 받아 물품 도장 용역을 수행한 회사 (원고) - B: 주식회사 A에 물품 도장 용역을 의뢰한 개인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여러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용역대금 33,812,46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1번, 82번 물품(3,13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약정한 납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총 36,947,4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원제품 재제조비 및 재도장 용역비 등 총 25,254,900원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수행한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여부. 2. 원고가 수행한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및 물품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항변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용역대금 33,812,460원과 2022년 7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81번, 82번 물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용역대금 3,13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지연손해금)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공한 도장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인정하였으나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대금은 원고의 물품 인도와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납기일 약정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제1항: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판례에서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은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용역 완성과 동시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로 보아 원고가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81번, 82번 물품의 경우 원고의 물품 인도와 피고의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가 물품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판결에서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대금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단, 81번, 82번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용역 계약 시에는 납기일, 대금 지급 조건, 인도 방식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용역이 완성되었으나 발주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보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인도를 제공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려면 계약 불이행 사실 (예: 납기일 미준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납기일이 약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와 C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장소, 피해자, 피해금액)이 변경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하여 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어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B, C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명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이 접근매체들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1억 7,9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범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와 C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범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즉 사기 방조 범행의 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등의 변경이 심판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30, 55 내지 7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공소사실 변경이라는 직권파기 사유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종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통장 대여 등으로 도왔으므로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이 법률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으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의 파기) 및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B와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와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규모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공범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이 최종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필리핀에 2년 이상 머무르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약 21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피고인은 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 충전 및 환전, 회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2억 3,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리핀에서 2년 넘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사무실 관리, 충전 및 환전, 회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필리핀에 거주하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도박사이트의 전체 관리, 회원 관리, 자금 충전 및 환전, 수익금 정산 등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박사이트는 약 21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취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제1호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약 21억 원의 수익에 기여한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4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러한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이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이며, 피고인이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와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몰수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는 불법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얻은 수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 그리고 이전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인식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관련 물품 또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의 의뢰로 물품 도장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완성한 도장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의 물품 인도와 피고의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의 의뢰를 받아 물품 도장 용역을 수행한 회사 (원고) - B: 주식회사 A에 물품 도장 용역을 의뢰한 개인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여러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용역대금 33,812,46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1번, 82번 물품(3,13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약정한 납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총 36,947,4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원제품 재제조비 및 재도장 용역비 등 총 25,254,900원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수행한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여부. 2. 원고가 수행한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및 물품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항변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용역대금 33,812,460원과 2022년 7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81번, 82번 물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용역대금 3,13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지연손해금)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공한 도장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인정하였으나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대금은 원고의 물품 인도와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납기일 약정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제1항: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판례에서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은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용역 완성과 동시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로 보아 원고가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81번, 82번 물품의 경우 원고의 물품 인도와 피고의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가 물품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판결에서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대금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단, 81번, 82번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용역 계약 시에는 납기일, 대금 지급 조건, 인도 방식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용역이 완성되었으나 발주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보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인도를 제공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려면 계약 불이행 사실 (예: 납기일 미준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납기일이 약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B와 C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장소, 피해자, 피해금액)이 변경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하여 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어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B, C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명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이 접근매체들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1억 7,9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범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와 C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범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즉 사기 방조 범행의 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등의 변경이 심판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30, 55 내지 7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공소사실 변경이라는 직권파기 사유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종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통장 대여 등으로 도왔으므로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이 법률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으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의 파기) 및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B와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와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규모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공범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이 최종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필리핀에 2년 이상 머무르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약 21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피고인은 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 충전 및 환전, 회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2억 3,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리핀에서 2년 넘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사무실 관리, 충전 및 환전, 회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필리핀에 거주하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도박사이트의 전체 관리, 회원 관리, 자금 충전 및 환전, 수익금 정산 등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박사이트는 약 21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취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제1호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약 21억 원의 수익에 기여한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4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러한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이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이며, 피고인이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와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몰수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는 불법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얻은 수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 그리고 이전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인식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며, 관련 물품 또한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