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H사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H사의 핵심 기술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주장이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H사의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과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얻어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H사의 전 직원들. H사의 AL센터 이사였던 C를 중심으로, AL센터 소속 A, B, D, E와 AM팀 소속 F, G는 H사의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 개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퇴사 후 중국 U사(이후 국내 법인 Z)로 이직하여 H사의 기술을 활용해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H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자 피고인들의 전 직장입니다.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U사 / Z사: 피고인들이 이직한 중국 U사와 U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Z입니다. H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곳입니다. - J사: H사와 장비 개발 및 구매 계약(EDPA)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H사의 기술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나, H사는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S: H사의 AE 팀장이었던 인물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H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H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으나,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사의 전 직원들이 중국 U사로 이직하면서 H사의 핵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 정보('I 그래버' 관련 기술)를 유출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사의 AL센터 이사였으며, 전 H사 AE 팀장이었던 S과 공모하여 다른 H사 직원들을 U사로 섭외하고 유출된 H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의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H사는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의 경쟁적 지위를 중국 회사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H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H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J사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술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항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그리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C가 H사의 이사로서 핵심 기술 유출 및 사용을 주도하고 다른 직원들을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관련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H사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술정보의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을 다루고 있으며,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이 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H사의 'I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음), '비밀관리성'(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됨),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H사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서, 내부 정보보호 지침 등을 통해 기술 정보를 관리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들처럼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을 공범들이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2.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사의 전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 기술정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출하여 중국 회사에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H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했더라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이 법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검찰은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H사의 기술은 카메라 모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인정 요건이 영업비밀보다 더 엄격하며, 고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의 탐색·출력 절차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며, 이로 인해 해당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정, 개인 컴퓨터,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SVN 서버 등 모든 기술 정보 저장 및 접근 경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들의 회사 자료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외부 저장매체 사용 시 인가 절차와 관리 번호 부여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DLP 솔루션)을 도입하여 파일 복사, 이메일 첨부, 메신저 전송 등 내부 정보 유출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로그 파일을 수집해야 합니다. 2. 직원들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입사 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서약 내용에 회사 기밀 정보의 범위, 무단 복제 및 사용 금지, 퇴사 후 의무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퇴사 시에는 모든 회사 자료의 삭제 및 반환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고지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회사 기술 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하는 직원은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부 저장매체 등에 회사 업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삭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추후 유출 및 사용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전 직장의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 직장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를 명분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 공동으로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공모하는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행위는 동일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범죄의 한 과정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료를 복제한 이후의 탐색 및 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채무자 H는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에이전트로 일하다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H는 계약 해지 직전 A의 고객 및 광고주 정보를 자신의 USB에 복사했고, 해당 정보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H와 체결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에 근거하여 H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했으나 H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개인정보 파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H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인정하며 파기 명령과 간접강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인터넷 광고 및 키워드 광고 대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채무자: H (주식회사 A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영업 업무를 수행했던 개인, 계약 해지 후 채권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채무자 H는 2017년 채권자 주식회사 A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H는 계약 해지 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11월 H는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A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등록했습니다. 계약 해지 직전인 2024년 11월 22일 H는 A 소유의 PC에서 광고주 관련 정보와 광고 계정 등 영업을 위한 파일들을 자신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 파일들에는 거래처와의 계약 내역,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거래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카드 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H가 확약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파기 및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H는 확약서의 정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업계 관행상 영업 데이터 소지는 허용되고, 자신은 이미 정보를 파기했으므로 파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명시한 확약서의 유효성, 무단으로 복사한 정보가 확약서에 명시된 파기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업계 관행' 주장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의 타당성, 채무자가 주장한 개인정보 파기 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명령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부과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H에게 이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H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H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채무자 H가 작성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가 유효하며,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도 특정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의 '업계 관행'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과도한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H가 USB 파일을 삭제하고 USB를 버린 것만으로는 확약서에 명시된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또는 매체의 물리적 파기'에 따른 완전한 파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개인정보 파기 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당사자 간의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계약 내용과 민법상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민법 제103조가 관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채무자 H는 확약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약서가 '개인을 알아보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파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H가 동종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및 방법 :** 이 사건 확약서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와 함께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당해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를 물리적으로 분쇄 또는 소각하여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H가 USB 안의 폴더와 파일을 삭제하고 USB를 휴지통에 버린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완전한 파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단순히 파일을 지우는 것을 넘어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를 다루는 에이전트나 직원의 경우, 계약 해지나 퇴사 시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기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파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업계 관행'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며, 명시적인 계약 조항을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파기 의무가 있는 경우,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 매체를 버리는 것을 넘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이나 '매체를 물리적으로 분쇄 또는 소각하는' 등의 완전한 파기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 또는 에이전트가 퇴사할 때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철저히 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처럼 간접강제금 부과를 통해 강제적인 이행이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H사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H사의 핵심 기술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주장이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H사의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과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얻어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H사의 전 직원들. H사의 AL센터 이사였던 C를 중심으로, AL센터 소속 A, B, D, E와 AM팀 소속 F, G는 H사의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 개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퇴사 후 중국 U사(이후 국내 법인 Z)로 이직하여 H사의 기술을 활용해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H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자 피고인들의 전 직장입니다.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U사 / Z사: 피고인들이 이직한 중국 U사와 U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Z입니다. H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곳입니다. - J사: H사와 장비 개발 및 구매 계약(EDPA)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H사의 기술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나, H사는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S: H사의 AE 팀장이었던 인물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H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H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으나,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사의 전 직원들이 중국 U사로 이직하면서 H사의 핵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 정보('I 그래버' 관련 기술)를 유출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사의 AL센터 이사였으며, 전 H사 AE 팀장이었던 S과 공모하여 다른 H사 직원들을 U사로 섭외하고 유출된 H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의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H사는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의 경쟁적 지위를 중국 회사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H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H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J사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술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항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그리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C가 H사의 이사로서 핵심 기술 유출 및 사용을 주도하고 다른 직원들을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관련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H사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술정보의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을 다루고 있으며,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이 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H사의 'I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음), '비밀관리성'(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됨),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H사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서, 내부 정보보호 지침 등을 통해 기술 정보를 관리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들처럼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을 공범들이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2.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사의 전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 기술정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출하여 중국 회사에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H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했더라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이 법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검찰은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H사의 기술은 카메라 모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인정 요건이 영업비밀보다 더 엄격하며, 고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의 탐색·출력 절차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며, 이로 인해 해당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정, 개인 컴퓨터,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SVN 서버 등 모든 기술 정보 저장 및 접근 경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들의 회사 자료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외부 저장매체 사용 시 인가 절차와 관리 번호 부여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DLP 솔루션)을 도입하여 파일 복사, 이메일 첨부, 메신저 전송 등 내부 정보 유출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로그 파일을 수집해야 합니다. 2. 직원들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입사 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서약 내용에 회사 기밀 정보의 범위, 무단 복제 및 사용 금지, 퇴사 후 의무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퇴사 시에는 모든 회사 자료의 삭제 및 반환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고지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회사 기술 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하는 직원은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부 저장매체 등에 회사 업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삭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추후 유출 및 사용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전 직장의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 직장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를 명분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 공동으로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공모하는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행위는 동일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범죄의 한 과정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료를 복제한 이후의 탐색 및 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H사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H사의 핵심 기술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주장이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H사의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과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얻어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H사의 전 직원들. H사의 AL센터 이사였던 C를 중심으로, AL센터 소속 A, B, D, E와 AM팀 소속 F, G는 H사의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 개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퇴사 후 중국 U사(이후 국내 법인 Z)로 이직하여 H사의 기술을 활용해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H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자 피고인들의 전 직장입니다.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U사 / Z사: 피고인들이 이직한 중국 U사와 U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Z입니다. H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곳입니다. - J사: H사와 장비 개발 및 구매 계약(EDPA)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H사의 기술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나, H사는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S: H사의 AE 팀장이었던 인물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H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H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으나,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사의 전 직원들이 중국 U사로 이직하면서 H사의 핵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 정보('I 그래버' 관련 기술)를 유출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사의 AL센터 이사였으며, 전 H사 AE 팀장이었던 S과 공모하여 다른 H사 직원들을 U사로 섭외하고 유출된 H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의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H사는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의 경쟁적 지위를 중국 회사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H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H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J사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술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항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그리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C가 H사의 이사로서 핵심 기술 유출 및 사용을 주도하고 다른 직원들을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관련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H사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술정보의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을 다루고 있으며,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이 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H사의 'I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음), '비밀관리성'(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됨),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H사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서, 내부 정보보호 지침 등을 통해 기술 정보를 관리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들처럼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을 공범들이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2.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사의 전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 기술정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출하여 중국 회사에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H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했더라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이 법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검찰은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H사의 기술은 카메라 모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인정 요건이 영업비밀보다 더 엄격하며, 고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의 탐색·출력 절차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며, 이로 인해 해당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정, 개인 컴퓨터,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SVN 서버 등 모든 기술 정보 저장 및 접근 경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들의 회사 자료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외부 저장매체 사용 시 인가 절차와 관리 번호 부여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DLP 솔루션)을 도입하여 파일 복사, 이메일 첨부, 메신저 전송 등 내부 정보 유출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로그 파일을 수집해야 합니다. 2. 직원들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입사 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서약 내용에 회사 기밀 정보의 범위, 무단 복제 및 사용 금지, 퇴사 후 의무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퇴사 시에는 모든 회사 자료의 삭제 및 반환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고지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회사 기술 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하는 직원은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부 저장매체 등에 회사 업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삭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추후 유출 및 사용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전 직장의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 직장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를 명분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 공동으로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공모하는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행위는 동일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범죄의 한 과정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료를 복제한 이후의 탐색 및 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채무자 H는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에이전트로 일하다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H는 계약 해지 직전 A의 고객 및 광고주 정보를 자신의 USB에 복사했고, 해당 정보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H와 체결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에 근거하여 H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했으나 H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개인정보 파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H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인정하며 파기 명령과 간접강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인터넷 광고 및 키워드 광고 대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채무자: H (주식회사 A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영업 업무를 수행했던 개인, 계약 해지 후 채권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음) ### 분쟁 상황 채무자 H는 2017년 채권자 주식회사 A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H는 계약 해지 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11월 H는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A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등록했습니다. 계약 해지 직전인 2024년 11월 22일 H는 A 소유의 PC에서 광고주 관련 정보와 광고 계정 등 영업을 위한 파일들을 자신의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 파일들에는 거래처와의 계약 내역,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거래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및 카드 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H가 확약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파기 및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H는 확약서의 정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업계 관행상 영업 데이터 소지는 허용되고, 자신은 이미 정보를 파기했으므로 파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명시한 확약서의 유효성, 무단으로 복사한 정보가 확약서에 명시된 파기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업계 관행' 주장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의 타당성, 채무자가 주장한 개인정보 파기 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명령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부과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H에게 이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H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H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채무자 H가 작성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가 유효하며,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도 특정되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의 '업계 관행'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과도한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H가 USB 파일을 삭제하고 USB를 버린 것만으로는 확약서에 명시된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또는 매체의 물리적 파기'에 따른 완전한 파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개인정보 파기 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당사자 간의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계약 내용과 민법상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민법 제103조가 관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채무자 H는 확약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약서가 '개인을 알아보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파기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H가 동종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및 방법 :** 이 사건 확약서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와 함께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당해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를 물리적으로 분쇄 또는 소각하여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H가 USB 안의 폴더와 파일을 삭제하고 USB를 휴지통에 버린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완전한 파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단순히 파일을 지우는 것을 넘어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를 다루는 에이전트나 직원의 경우, 계약 해지나 퇴사 시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기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파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업계 관행'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며, 명시적인 계약 조항을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파기 의무가 있는 경우,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 매체를 버리는 것을 넘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이나 '매체를 물리적으로 분쇄 또는 소각하는' 등의 완전한 파기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 또는 에이전트가 퇴사할 때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철저히 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처럼 간접강제금 부과를 통해 강제적인 이행이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H사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H사의 핵심 기술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주장이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H사의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과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얻어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F, G: H사의 전 직원들. H사의 AL센터 이사였던 C를 중심으로, AL센터 소속 A, B, D, E와 AM팀 소속 F, G는 H사의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관련 기술 개발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퇴사 후 중국 U사(이후 국내 법인 Z)로 이직하여 H사의 기술을 활용해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H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자 피고인들의 전 직장입니다.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U사 / Z사: 피고인들이 이직한 중국 U사와 U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Z입니다. H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시도한 곳입니다. - J사: H사와 장비 개발 및 구매 계약(EDPA)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H사의 기술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나, H사는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S: H사의 AE 팀장이었던 인물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H사의 직원들을 섭외하고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H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으나,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사의 전 직원들이 중국 U사로 이직하면서 H사의 핵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 정보('I 그래버' 관련 기술)를 유출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사의 AL센터 이사였으며, 전 H사 AE 팀장이었던 S과 공모하여 다른 H사 직원들을 U사로 섭외하고 유출된 H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의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H사는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의 경쟁적 지위를 중국 회사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H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H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J사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술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항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그리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C가 H사의 이사로서 핵심 기술 유출 및 사용을 주도하고 다른 직원들을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관련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H사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술정보의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을 다루고 있으며,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이 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H사의 'I 그래버' 관련 기술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음), '비밀관리성'(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됨),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H사가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 서약서, 내부 정보보호 지침 등을 통해 기술 정보를 관리했으므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들처럼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을 공범들이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2.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H사의 전 직원인 피고인들은 회사 기술정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출하여 중국 회사에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H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했더라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 이 법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검찰은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의 의미를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반도체 자체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H사의 기술은 카메라 모듈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인정 요건이 영업비밀보다 더 엄격하며, 고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의 탐색·출력 절차에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며, 이로 인해 해당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계정, 개인 컴퓨터, 외부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SVN 서버 등 모든 기술 정보 저장 및 접근 경로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들의 회사 자료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외부 저장매체 사용 시 인가 절차와 관리 번호 부여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DLP 솔루션)을 도입하여 파일 복사, 이메일 첨부, 메신저 전송 등 내부 정보 유출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로그 파일을 수집해야 합니다. 2. 직원들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입사 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서약 내용에 회사 기밀 정보의 범위, 무단 복제 및 사용 금지, 퇴사 후 의무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퇴사 시에는 모든 회사 자료의 삭제 및 반환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고지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회사 기술 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하는 직원은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나 외부 저장매체 등에 회사 업무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삭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추후 유출 및 사용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전 직장의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 직장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를 명분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 공동으로 기술 유출 및 사용을 공모하는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행위는 동일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전체 범죄의 한 과정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료를 복제한 이후의 탐색 및 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